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9인4189 선고일 2020-01-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xx년 이상을 주소지로 둔 ooo아파트는 청구인 배우자의 친구인 aaa의 아들 소유의 주택으로 고령의 청구인이 빈방에서 xx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ooo아파트에 주소지를 둔 기간동안 청구인 배우자의 주소지는 bb군이고,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사용지(이용 병원)가 주로 bb군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아파트는 청구인의 생활의 근거지를 둔 거주지가 아닌 쟁점토지의 관리를 위한 임시 거처에 불과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1941년생)은 1997.6.16. 경매로 취득한 OOO 전 4,9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7.2.3. OOO에 양도한 후, 2017.2.21.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10.4.~2018.10.23.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 OOO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었으나, 실제로는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를 초과하는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9.1.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9.4.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2019.6.13.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촌 및 자경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되었으나,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9.9.24. 청구인에게 원처분을 유지하는 취지의 결정을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이하 “연천군 거주지”라 한다)에서 살고 있었으나, 배우자와 의견이 맞지 않고,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집을 나가서 쟁점토지 인근 OOO(이하 “OOO”라 한다) OOO(배우자 OOO의 친구)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청구인이 집을 나간 사이 고령의 배우자의 간병을 며느리가 대신하였으나, 2017년 며느리가 사망하게 되자 다시 OOO 거주지로 들어가 살게 된 것이고, OOO이 청구인의 OOO 거주사실을 확인해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소재의 병원을 다닌 것을 근거로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병원에 갈 때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였으므로 OOO 소재의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처분청은 당초 조사 당시 OOO에 방문하지도 아니하고 현 거주인이 진술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과일나무, 콩, 깨 등을 심었다가 농사가 잘되지 아니하여 돼지감자를 심어 약을 해먹었고, 몇 년은 식생활에 필요한 오이, 고추 등의 채소를 재배하였으며, 쟁점토지에서 개와 닭을 4년 5개월 길렀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전기까지 놓았다. 이와 같은 자경사실은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인근에 거주하는 전 이장이 트랙터로 밭을 갈아 준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낮에는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밤에는 남양주아파트에서 생활하였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우자 OOO과 함께 OOO에 거주하다가 쟁점토지 취득 이후 OOO에 11년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에는 OOO(배우자 OOO의 친구임)과 그의 가족들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배우자 OOO은 1997.8.7.부터 조사 당시까지 계속하여 OOO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후 2017.6.27. OOO 주소지로 다시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2018.10.16.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OOO에 방문하였으나, 현 거주인은 관련 진술을 거부하였고, 2009년부터 양도일까지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조회 결과, 대부분 의료비로 그 사용처는 OOO 소재병원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예방접종증명서상에도 2012년~2013년 OOO 보건소를 제외한 모든 접종기관은 OOO에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OOO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이는 농번기에만 쟁점토지의 관리를 위한 임시 거처로 사용하였던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주된 거주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은 조세심판원OOO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재촌 및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류를 재차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재촌 및 자경하였다고 구두로만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관련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공사진상 2014년 이후 토지의 개간 흔적이 확인되고, 전기 또한 2014년부터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4년부터 경작을 시작하여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당초 조사시 돼지감자를 재배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돼지감자는 지력을 많이 소모하는 다년생 작물로 연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자재 및 기계장비를 보유한 내역이 없는 청구인이 본인의 노동력으로 약 1,495평의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수확물 또한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8.10.4.~2018.10.23.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조사종결보고서와 같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추가 세율 10%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2018년 10월>

(2) 재촌요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보유기간(1997년 6월~2007년 2월) 동안 청구인 및 배우자 OOO의 주민등록표상 주변동이력은 <표2>와 같고, 청구인은 2004.12.10. OOO로 전입하였다가 2006.5.19. OOO 주소지로 전출하였고, 2007.6.18. 다시 OOO로 전입하였다가 쟁점토지 양도(2017.2.3.) 후 2017.6.27. OOO 주소지로 전입하여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11년 5개월을 OOO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소변동 이력 (나)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지도에 따르면, OOO 주소지는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군에 속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 53.8㎞이며, 자가용으로 약 1시간 50분, 대중교통으로 약 4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OOO(OOO 소유)에 청구인 외 다른 세대원이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2002.1.1.부터 2017.6.26. 기간 동안 ‘주민등록 전출‧입자 명부’를 제출하였는데, 기간별 청구인 외 전입자 내역은 아래 <표3>와 같다. <표3> 남양주아파트 전입자 내역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마) 청구인은 중부지방국세청 이의신청 당시 OOO의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19.5.27. 당초 심판청구OOO 당시 우리 원 심리담당자가 OOO에게 질의한 결과, OOO은 청구인이 OOO에서 실제 거주하였고 우리 원에 제시한 확인서에 거짓이 없다고 답변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OOO의 확인서> (바) 청구인이 남양주시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의 예방접종증명서(2004년~2018년)에 의하면, 2012년~2013년을 제외한 모든 접종기관은 OOO에 소재하는 병원으로 나타난다.

(3) 그 밖에 당초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은 2008.9.26.이고, 2015.6.9. 현재 지목은 전, 면적은 4,932㎡에 채소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내 농업시설물에 전력공급을 위하여 아들 OOO의 친구인 OOO의 명의를 빌렸다며 OOO의 확인서 및 OOO의 고객 종합정보내역을 제출하였고, 고객 종합정보내역에는 쟁점토지에 2014.2.7.부터 농사용 전기를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공급받는 수급자로 이주식이 기재되어 있다. <OOO의 확인서> (다)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당시 전(前) 이장이자 트랙터 기사인 OOO의 명함을 제출하였는데, OOO 이의신청 담당자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OOO은 산꼭대기에 있는 청구인의 밭을 트랙터로 갈아 주었고, 당시 청구인은 OOO ICOOO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였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 양도일(2017.3.2.)에 작성된 지상물 철거 각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설치된 지상물(비닐하우스 1동)에 대하여 2017.3.12.까지 청구인이 철거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이에 대해 청구인의 재촌 및 자경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조심 2019인1734, 2019.6.13.)하였으며,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9.9.24. 청구인에게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가) 우리 원의 당초 심판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정서 주요 내용>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인접한 OOO에서 약 11년 5개월 동안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제시하는 심리자료만으로는 고령의 청구인이 주민등록과 달리 OOO과 OOO를 오가며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이 있는 반면, 배우자와의 불화를 이유로 배우자의 친구 OOO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OOO아파트의 한 방실에서 혼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도 경험칙에 쉽사리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8년 자경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4,932㎡에 달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밭농사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사실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토지의 8년 이상 자경 및 재촌 여부를 재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은 위 심판결정에 따라 2019.8.26. 청구인에게 자경 및 재촌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재차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추가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현장확인종결보고서(2019.8.20.~2019.8.26.)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현장확인종결보고서, 2019년 9월>

(5) 인터넷포털사이트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2008년 이후 쟁점토지의 현황이 확인되는데, 쟁점토지는 2015년 이전까지 인근 토지와 달리 나무가 식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경작된 흔적은 확인되지 아니하다가, 2015년에서야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었고, 일부 면적은 밭으로 이용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특법 제69조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다 할 것이고OOO, 위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이나 연접한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거주’의 의미는 농지 소재지와 같은 지역이나 연접한 지역에 단속적인 임시 거처를 두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를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OOO. 또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OOO (나)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11년 이상을 주소지로 둔 남양주아파트는 청구인 배우자의 친구인 OOO의 아들OOO 소유의 주택으로, OOO의 가족 다수 또는 OOO이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고령의 청구인이 빈방에서 11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OOO아파트에 주소지를 둔 기간 동안 청구인 배우자의 주소지는 OOO이고,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사용지(이용 병원)가 주로 OOO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아파트는 청구인의 생활의 근거지를 둔 거주지가 아닌 쟁점토지의 관리를 위한 임시 거처에 불과해 보인다. (다) 또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2015년 이후부터 일부 면적이 경작되거나 비닐하우스 1동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4.2.7.부터 쟁점토지에 농사용 전기를 공급받았으며, 농지원부상 2015.6.9. 현재 자경중인 사실이 확인되었던 것을 종합하면 2014년 이후 쟁점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될 뿐, 2014년 이전에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농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