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인-4175 선고일 2020.06.30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소명 등을 통해 매출신고누락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기재 부과처분은 과세근거가 된 청구법인의 수금장 및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매출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소명 등을 통해 매출신고누락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낚시대 부품 등을 제조한 후 판매하는 업체로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를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3.4.부터 2019.6.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2008.7.1.부터 2017.6.30.까지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9.7.25.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9.9.20. 2009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08.7.1.∼2017.6.3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합계 OOO원(세부 내역 <별지> 기재)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금장 및 거래명세표(이하 “쟁점장부”라 한다)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거래처 중 일부에 대한 매출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외 나머지 거래처에 대한 매출도 신고누락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는바, 실제로 일부 거래처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부인하는 등 처분청이 산출한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은 정확성이 떨어진다. (가) 청구법인은 낚시대 부품을 임가공 및 제조한 후 이를 낚시용품점에 판매하는 업체로, 낚시용품점 중 영세한 업체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한 거래를 원치 않는 경우가 있고,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를 거절한다면 해당 거래처를 잃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에 소문이 나 기존 거래처들 또한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처의 무자료 거래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내부자료를 제공한 자로부터 쟁점장부를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해당 쟁점장부에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였다고 기재된 일부 업체들은 청구법인과 거래내역이 없거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매출신고누락금액보다 작다고 주장하는 등 쟁점장부에 기재된 금액은 이를 작성한 임원이 탈세제보포상금을 목적으로 그 금액을 부풀린 것으로 추정된다.

1. 처분청은 쟁점장부와 처분청의 세무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전출납부의 작성필적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쟁점장부로 산출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이라는 의견이나, 두 서류의 필적이 동일한 이유는 쟁점장부와 금전출납부의 작성을 담당하던 자가 청구법인에서 30년 이상 장기근속하던 임원 1명이기 때문이며, 오히려 해당 임원이 퇴직하면서 포상금을 목적으로 쟁점장부 상의 매출금액을 부풀린 것으로 추정된다.

2. 쟁점장부는 위 임원이 2018년 퇴사하면서 가지고 가는 바람에 청구법인에는 남아있지 않는데 처분청이 계산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해당 거래처에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OOO 등 4개 업체들은 청구법인과 거래내역이 없거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매출신고누락금액보다 작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장부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추정 거래처에 대하여 일부만 표본조사한 후 쟁점장부 전체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추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확하게 입증되지 아니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대법원은 다수의 판례에서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설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93.2.23. 선고 1992누15161 판결, 대법원 2003.6.24. 선고 2001두7770 판결 참조), 처분청이 결정한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이다.

2. 그리고 대법원은 개별 입금액 내지 입금액 유형별로 원고가 밝힌 입금경위, 입금자와 원고의 관계, 입금액수 등에 비추어 그 입금액이 수임료가 아니거나 이미 수입신고한 금액에 해당할 개연성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특정 계좌가 원고의 수입료를 관리하는 주된 계좌에 해당한다는 사정 등을 주된 근거로 삼아 특정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모두 수임료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수입신고가 누락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7776 판결 참조). 또한 조세심판원도 전체 매출신고누락 혐의금액 중 일부만 확인한 후 전체 매출신고누락 혐의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3서3828, 2014.5.21.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에도 처분청은 처분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쟁점장부에 기재된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만 매출신고누락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장부로 산출한 전체금액을 청구법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추정하여 과세하였고, 심지어 OOO 등 4개 업체는 청구법인과 거래내역이 없거나 그 거래금액이 처분청이 주장하는 금액보다 작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처분청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한 사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매출신고누락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차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부분, 청구법인 임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부분은 그 누락행위가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으나, 그 구성은 청구법인의 매출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차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부분, 청구법인 임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부분, 기타 현금 등으로 수령한 부분으로 추정된다. (나)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는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금융계좌 조회를 통해 차명계좌의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는 경우 그 신고누락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된 쟁점계좌의 경우 타인의 계좌를 사용한 차명계좌가 아니라 처분청이 조회가능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 입근된 금액을 단순히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거짓장부를 작성하거나 서류 조작행위를 통한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7중4706, 2018.12.26., 조심 2016서2626, 2017.10.26., 조심 2016중155, 2016.3.31. 참조). (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법인이 타인의 계좌가 아닌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부분은 처분청이 금융계좌 조회 등을 통해 매출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어 그 신고누락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연간 매출액이 OOO원 전후인 소규모 회사로 임직원 또한 10명 정도이므로 청구법인의 수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또한 1명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해당 임원의 금융계좌 조회 등을 통해 매출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임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부분 또한 그 신고누락 행위가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일부 부외경비를 인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에도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못한 금액은 아래 <표1>과 같고, 이를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OOO 특히 청구법인은 위 사업연도 동안 청구법인의 약 7명의 직원들에게 하계휴가비, 명절상여금 등으로 1인당 1회 OOO원∼OOO원 정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9년간 약 OOO원(1인당 약 OOO원 정도)을 지급하였음에도 장부에 그 기재를 누락하였고, 현금으로 지급하다보니 금융증빙이 없어 직원들의 자필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직원들에게 휴가비 등을 지급한 후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재하는 것이 마땅하나 해당 금액의 원천이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액이어서 장부에 기재하지 않게 되었던 것인바, 직원들에게 실제 휴가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직원들의 자필확인서로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장부에 대한 필적감정, 일부 매출처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 및 물품배송내역과의 대사, 청구법인 대표이사 차OOO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쟁점장부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은 영세한 매출처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지 아니하여 무자료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매출로 신고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장부를 작성한 임원이 탈세제보 포상금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을 부풀려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장부는 거래일자, 매출처 상호, 품목, 판매대금액 및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수기로 기록한 수금장과 거래명세표로서 그 판매금액을 부풀리거나 수정 또는 조작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장부와 청구법인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금전출납부의 필적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회신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장부의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만 표본조사를 수행한 후 쟁점장부에 기재된 금액 전부를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이라고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장부에 대한 필적감정, 일부 매출처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 물품배송 대사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 차OOO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쟁점장부에 기재된 금액은 청구법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한 금액이라는 것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1. 쟁점장부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전국의 낚시용품 판매점과 낚시동호회 회원으로 보이는 개인 등 연간 100여개 거래처로 전수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망에서 상호가 확인되는 일부 거래처가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사실을 인정한 점,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택배운송장과 쟁점장부를 대사한 결과 쟁점장부에 기재된 매출처에 제품을 배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통해 쟁점장부에 기재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차OOO의 금융거래를 조사한 결과 차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매출신고가 누락된 금액이 쟁점장부에는 기록된 것만 보아도 쟁점장부의 기록은 신뢰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매출신고누락금액을 바로 대표이사 차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수령한 후 ATM을 통해 입금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였으며 그 규모도 작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행위를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1호, 제4호 소정의 사기 및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매출신고누락금액 중 매출처가 바로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OOO원 뿐이고, 그 외 매출신고를 누락한 금액은 현금으로 수령한 후 ATM기기를 이용하여 각 계좌에 입금하는 등 청구법인은 매출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그 자금출처를 쉽게 포착할 수 없도록 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08.7.1.부터 2016.6.30.까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착오나 실수로 볼 수 없고 그 규모도 총 OOO원에 달한다. (다) 청구법인의 이러한 매출신고누락행위는 과세관청이 이를 포착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1호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같은 항 제4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기 및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법인이 추가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부외경비 중 인건비의 경우 청구법인은 직원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확인서 외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외 비용의 경우 지출한 금액과 청구법인 사업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인건비 OOO원을 부외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건비 확인서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로서 이를 신뢰할만한 객관적인 증명서류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통상 직원에게 그 급여를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그 외 추가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의의 확인서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여비교통비·접대비·차량유지비 약 OOO원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차OOO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그 지출액과 청구법인 사업과의 관련성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그 금액도 연간 OOO원 내외로 개인 가사 관련 규모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추가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부외경비를 추가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괄호 생략).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장부에 기재된 금액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이 신고를 누락한 매출(공급대가)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차OOO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08.7.1.부터 2017.6.30.까지 청구법인 대표이사 차OOO 명의의 계좌로 현금 OOO원, 받을 어음 OOO원, 이OOO으로부터의 이체액 OOO원 합계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장부에 기재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이 아니거나 실제 매출신고누락금액보다 과도하다는 증거서류로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청구법인에 낚시대 등을 주문하였으나 실제 납품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OOO

(5)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은 부외경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거서류를 제출하였다. OOO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여비교통비, 접대비, 차량유지비를 지출하였다는 근거로 청구법인 대표이사 차OOO의 2009.4.1.∼2017.12.31.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명절 격려금, 휴가비, 경조사비등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근거로 청구법인 직원의 확인서와 직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쟁점장부는 청구법인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던 임원이 작성한 것으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거래일자, 품목, 단가, 수량, 거래금액, 공급받는 자, 수금여부 등의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그 양 또한 방대하여 이를 해당 임원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운반비 지급내역, 택배운송장과 쟁점장부를 대사하여 쟁점장부에 기재된 업체에 상품을 운반하고 운반비를 지출한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장부를 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의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액이라고 본 것에 일응의 입증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쟁점장부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할 것이나(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124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장부에 기재된 거래처의 일부는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장부를 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의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로 볼 수 있으나 처분청도 쟁점장부의 일부만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소명 등을 통해 매출신고누락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액 중 대표이사 및 임원명의로 입금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분청이 이를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별도로 쟁점장부를 작성․관리하였고 쟁점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점, 거래처로부터 매출신고누락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바로 이체한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입금함으로써 그 입금액의 원천이 청구법인의 거래처임을 쉽게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인건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등 청구법인이 지출한 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실제 직원에게 명절휴가비 등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로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과처분 세부 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