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다른 공동사업자로부터 쟁점행위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사업자 간의 채무불이행일 뿐 해당 수익금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청구인이 다른 공동사업자로부터 쟁점행위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사업자 간의 채무불이행일 뿐 해당 수익금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행위는 김OOO가 단독으로 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도박만을 하였으므로 쟁점행위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세할 수 없다.
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바, 청구인이 해외 베팅사이트를 이용한 이른바 ‘양방’으로 큰 수익을 거두는 등 유명해지자 김OOO가 청구인에게 도박중계사이트의 개설ㆍ운영을 하자는 제안을 하여 청구인등이 함께 쟁점행위를 하였으나, 쟁점행위의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한 주체는 김OOO가 단독으로 하였고, 청구인은 김OOO에게 회원ㆍ수익 구조의 개발에 관한 자문 제공 등을, 최OOO은 자금세탁 등 도박수익금의 관리 등을 각각 담당하였는데, 청구인과 최OOO은 김OOO의 지시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김OOO로부터 월급 형식의 일정한 금액 (청구인의 경우 OOO원 상당)만을 지급받았을 뿐 쟁점행위와 관련한 운영권 또는 수익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② 청구인등을 공동사업자로 보려면 청구인등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는 2인 이상이 상호 간에 금전 등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손익분배비율 등을 약정하는 계약관계가 성립하며 그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해당 비율을 정한 것으로 보는바, 쟁점행위의 경우 청구인등을 공동사업자로 볼만한 계약관계 (손익분배비율의 약정 포함)가 없었고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한 형사판결문의 어디에도 해당 계약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간접적인 정황조차 추단할 수 없음), 청구인이 쟁점행위와 관련한 도박중계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청구인등 간에 쟁점행위와 관한 수익을 분배하였거나 손실을 분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점, 쟁점행위와 관련한 형사판결에서 법원이 청구인등으로 하여금 추징금을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한 것은 도박개장등에 따른 이익 분배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ㆍ추징하여야 하기 때문이지 실제로 청구인이 해당 비율만큼 쟁점행위에 따른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본 것은 아닌 점,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인등 간에 쟁점행위로 인한 균등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 상당의 조세포탈을 한 것으로 보려면 쟁점행위와 관련된 형사판결과는 별도로 실제 손익에 관한 엄격한 증명을 제시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행위의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③ 설령 청구인이 쟁점행위의 공동사업자라 하더라도, 대표적인 도박과 관련한 산업인 카지노의 경우 그 수입이 입장수익과 도박수익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데 반하여 후자는 그렇지 않으며 이러한 법리는 다른 도박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행위와 관련한 형사판결에서 확인되듯이 쟁점행위와 관련한 도박중계사이트를 통하여 해외 베팅사이트를 이용한 회원들의 도박 결과에 따른 이익과 손실의 귀속 주체였고 해당 회원들의 도박 결과에 따른 손실 위험도 부담하였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쟁점행위의 실질은 도박OOO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이 건 과세처분 중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여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명확한 근거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다. 처분청은 2019.2.1. 검찰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들을 고발하도록 요청을 받아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해당 요청시 검찰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쟁점행위의 공급대가로 보아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상당액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해당 공급가액에 쟁점행위와 관련한 형사판결문 상의 청구인 지분율OOO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출한 후, 위 형사판결문에서 확인한 비용(회원들에게 지급한 환전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그 상당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그 과세표준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쟁점행위의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행위를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도박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조사청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검찰이 제공한 차명계좌내역, 쟁점행위와 관련한 수사기록, 형사판결문 등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이들 증빙을 통하여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및 최OOO을 포함한 다수의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형사판결이 있었고(김OOO는 수배 중이어서 재판대상에서 제외)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조사청은 이 중 주로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른 ‘파기환송 후 2심 판결문(④ 기재의 것)’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하였다.
• 다 음 -
① OOO지방법원(단독) 2016.12.13. 선고 OOO (병합) 판결(청구인 및 최OOO 등 5인의 피고인에 대한 1심 소송에 대한 것): 법원은 청구인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 개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등), 상습도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교사)에 대하여 유죄(징역형 및 몰수형)를 선고하였다.
② OOO지방법원(합의부) 2017.7.18. 선고 OOO판결 (위 ① 기재의 소송 및 최OOO에 대해서만 심리된 형사사건의 소송을 병합한 2심 소송에 대한 것): 법원은 1심을 파기(사유: 공고사실 변경)하고 ‘다시 쓰는 판결’ 을 통해 청구인에 대하여 위 범죄 사실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③ 대법원 2017.11.14. 선고 OOO 판결: 법원은 청구인 등 피고인들의 일부 범죄사실[ 국민체육 진흥법 위반 (도박개장등)]에 대한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사유로 위 ② 기재의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④ OOO지방법원 2018.4.27. 선고OOO 판결 ㆍ (심판의 범위) 법원은 청구인의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297번 기재의 부분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의 점(위 ① 기재의 판결 이유 무죄 부분), 같은 부분에 관한 도박공간개설의 점(위 ② 기재의 판결 이유 중 무죄 부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2009년 11월~2012.2.16. 기간 중 도박등)의 점(위 ② 기재의 판결 이유 무죄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벗어났고 상고심으로부터 유죄부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받은 이상 무죄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할 수 없고, 상고심에서 위 ② 기재의 판결 중 청구인의 도박공간 개설의 점(위 범죄일람표 순번 298번부터 564번 기재의 부분에 대한 것으로 보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등), 상습도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교사)의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배적되어서 상고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므로 위 ② 기재의 판결에 따라야 하므로 이 법원의 실질적인 심판대상은 청구인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부분(위 무죄판단 받은 부분 제외)이라고 보았다. ㆍ (추징금에 대한 판단) ‘추징금 산정시 고려한 사실관계’ 부분에는 청구인 및 최OOO 등에 대한 추징금 산정에 대한 판단이 나타나고, 이를 보면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중계사이트 운영기간 중 범죄수익금을 속칭 앞방ㆍ중간방ㆍ뒷방 통장 등으로 이체ㆍ관리하였고 통장 개수도 적지 아니하여 정확한 전체 도금액수를 산정하기 쉽지 아니하나 환ㆍ충전을 담당한 공범의 진술 등에 의하면 총 수익금이 OOO원이 넘고, 청구인 등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기간 중 인정되는 범죄수익금의 경우 청구인이 김OOO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자금 요약내역(2012.2.17.~2015.4.22.) 기재 중 순번 298번 계좌부터 564번 계좌까지 267개의 계좌을 통해OOO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고 OOO원을 환전해 주어 OOO원 상당의 수익금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최OOO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중에 피고인들은 김OOO와 공모하여 위 별지 기재 중 순번 491번 계좌부터 564번 계좌까지 74개의 계좌를 통해 OOO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고 OOO원을 환전해 주어 OOO원 상당을 수익금으로 취한 것으로 보이고, 특정 공범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정하기 어려운 금원은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추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해외 스포츠토토 베팅사이트에서 속칭 ‘OOO’으로 큰 수익을 거두며 유명해지자 김OOO가 청구인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중계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을 제안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김OOO, 다른 공범과 함께 해외 스포츠토토 베팅사이트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점, 그 후 김OOO가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청구인이 전체 기획 업무를 담당하며 이 사건 중계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한 점, 공범인 김OOO 또는 청구인이 작성한 각 조직도를 보더라도 김OOO와 청구인이 이 사건 중계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최상위에 위치해 있는 점, 청구인과 최OOO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은 이들로부터 급여를 받고 지시를 수행하는 직원에 불과하므로 앞서 인정한 특정 공범에게 귀속되는 금원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항목은 김OOO, 청구인, 최OOO에게 3분의 1로 평등하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김OOO와 함께 이 사건 중계사이트의 수익금을 분할하여 가지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ㆍ [‘다시 쓰는 판결’ 부분의 피고인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에 대한 것] 법원은 청구인이 공범들 간의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김OOO 등과 함께 2012.10.1. ~2015.4.22. 기간 중 필리핀 소재의 2개 빌딩 등에 컴퓨터,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다수의 도박중계사이트(도메인이 *bc**7.com 등인 16개의 것)를 개설ㆍ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들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중계사이트를 통하여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베팅사이트OOO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등 국내ㆍ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그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중계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자금 용약내역 (2012.2.17.~2015.4.22.)’ 기재 중 순번 298번 계좌부터 564번 계좌까지 267개의 계좌를 통해 OOO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은 다음 OOO원을 회원들에게 환전해 주고, OOO원 상당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으며, 이로써 청구인이 김OOO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및 최OOO 등 피고인들에게 유죄(징역형 및 추징금)를 선고하였다.
⑤ 대법원 2018.10.30. 선고 OOO 판결: 위 ④ 기재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조사청은 2016.6.30.자 경찰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통하여 청구인이 인터넷 도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 국내 도박이용자들이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스보벳 등 해외 스포츠토토 베팅사이트에 가입할 때 어려움 (국내에서는 해당 사이트가 차단되어 우회하여 접속하여야 하고 해외 온라인결제시스템에 여권 사본을 보내 인증을 받아야 하며 충전ㆍ환전 과정이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씩 소요되어 그 접근이 어렵고 자주 송금하다 보면 외환법령에 저촉될 우려 등이 있음)을 알고 김OOO 및 이외 다수의 공범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해외 스포츠토토 베팅사이트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행위를 한 것으로 보았다. (다) 2019.2.1.자 검찰의 고발요청 공문을 보면, 검찰이 같은 날 조사청에게 청구인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에 따라 조속히 고발조치하도록 요청하였고, 위 형사판결문(파기환송 전 2심 판결문)에 기재된 청구인의 수익금이 일부 수정[범죄일람표 자금 요약내역(2012.2.17.~2015.4.22.) 기재 중 순번 298번 계좌부터 564번 계좌까지 267개의 계좌 중 325번 계좌가 제외]되어 청구인이 266개의 계좌를 통해 OOO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청은 <별지1> 기재와 같이 검찰의 고발요청 공문에 첨부된 위 범죄일람표 상 266개 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OOO을 청구인등의 쟁점행위로 인한 공급대가로 보아 이 중 110분의 100 상당액(부가가치세 상당을 제외하기 위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별지3> 기재와 같이 해당 공급가액에 쟁점행위와 관련한 형사판결문 상의 청구인 지분율(2012년 청구인과 김OOO에 대해 각 50%, 2013년 청구인과 김OOO에 대해 각 45% 및 최OOO 10%, 2014년ㆍ2015년 김OOO에 대해 34% 및 청구인과 최OOO에 대해 각 33%)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출한 후, 위 형사판결문에서 확인한 비용 (회원들에게 지급한 환전금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우리 원의 요청으로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형사판결문(파기환송 후 2심 소송에 대한 것)에 기재된 추징금의 추징방법(귀속의 확정이 어려운 경우 평등하게 분할하여야 한다는 것)을 참고하여 청구인등이 쟁점행위의 가담한 기간(청구인과 김OOO는 2012년 9월, 최OOO은 2013년 4월부터 기산하였다)을 기준으로 <별지3>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 간에 평등하게 이 건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안분하였고 청구인이 해당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에 관한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서 해당 판결문 및 수사자료에 기재된 환전금액을 위 수입금액의 안분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위 (1) (라) 기재와 같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산출하였으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3호 에 따른 합리적인 추계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행위에 따른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실제 수입금액을 위 형사판결문(1심 소송에 대한 것)에 기재된 ‘청구인에 대한 추징금액인 OOO원’으로 보아야 하며(다만 파기환송 후 2심 소송의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정당한 추징금액으로 분배주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포함하여 본 OOO원으로 보았다), 청구인등 공범의 각 가담기간으로 쟁점행위에 따른 수입금액을 안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행위를 총괄한 김OOO에게 수익구조 개발 등의 자문을 제공하고 김OOO로부터 OOO원 상당의 월급만을 받았을 뿐 쟁점행위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자신이 쟁점행위를 통해 도박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거나 쟁점행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등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접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을 수취한 것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이라 할 것인바, 쟁점행위와 관련한 형사판결문[파기환송 후 OOO지방법원 2018.4.27. 선고 OOO 판결에 대한 것]에 의하면 법원에서 청구인이 전체 기획을 담당하면서 김OOO와 더불어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관한 쟁점행위의 최상위에 위치하여 있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공범들 중 청구인등(청구인과 김OOOㆍ최OOO 등 3인)을 쟁점행위의 공동주체로 보아 잠적한 김OOO를 제외하고 청구인과 최OOO의 도박공간 개설에 대한 유죄의 판결을 한 이상 김OOO가 단독으로 쟁점행위를 하고 청구인이 단순히 쟁점행위를 통해 도박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러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관한 쟁점행위의 수익금은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등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다른 공동사업자로부터 쟁점행위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사업자 간의 채무불이행일 뿐 해당 수익금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행위를 공동사업으로 보더라도 자신의 수입금액은 관련한 형사판결문 중 1심 소송에 대한 것(청구인을 포함한 공범 5인에 대한 OOO지방법원 2016.12.13. 선고 OOO 판결에 대한 것)에 기재된 청구인의 추징금인 OOO원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수익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등의 쟁점행위 가담기간으로 안분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행위와 관련한 형사판결문 중 위 파기환송 후의 것 및 검찰이 조사청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청구인등이 266개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고 OOO원을 환전해 주어 OOO원 상당의 수익금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청은 법원이 귀속주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금원을 평등하게 나누어 추징한 것과 동일하게 ‘쟁점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과 환전금액’에 2012년~2015년 기간의 각 연도별로 청구인이 쟁점행위에 가담한 기간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각 금액을 청구인의 쟁점행위와 관련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로 보았고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3호 에 따른 합리적인 추계방법으로 보이는 점, 형사판결의 추징금과 과세소득이 동일한 금액이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행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으로, 청구인을 그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의 110분의 100 상당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의 쟁점행위 가담기간의 비율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된 금액 및 형사판결문 상의 환전금액을 안분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하여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OOO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 생략)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단서 생략)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단서 및 각목 생략)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단서 생략)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6) 민법 제703호(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11호(손익분배의 비율)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