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4125 선고일 2019.12.24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차용증, 원리금 상환 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000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별지2>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2018.2.4. 상속분 상속세(연대납세의무) OOO의 부과처분 및 청구인 OOO에게 한 2015.11.24. 증여분 증여세 각 OOO부과처분은 각각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8.2.4. 사망한 부(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2019.1.15. 상속세과세가액을 OOO[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유한 OOO채권을 포함]으로 하여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15.4.13.부터 2015.8.25.까지 지급받은 OOO(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채권 OOO가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별지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8.2.4. 상속분 상속세(연대납세의무) OOO및 OOO등에게 2015.11.24. 증여분 증여세 각 OOO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등은 2015년경 OOO외 1곳에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5.4.13.부터 2015.11.30.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총 OOO[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차입금액이 OOO(쟁점금액)인 것으로 확인]을 차입한 후 2016년 1월부터 상속개시일까지 OOO상환하였고, 이에 해당 차입금 잔액 OOO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OOO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여 쟁점금린생활시설을 건축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쟁점근린생활시설의 부지는 원래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주택이 있던 곳으로, 2013년 7월경 인근 지역이 연립주택단지로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피상속인도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한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위 부지가 맹지라는 이유로 다세대주택 건축허가가 반려되었고, 이후 피상속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다세대주택 신축을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피상속인이 평소 자택을 딸들에게 상속하겠다고 하셨던 의사를 고려하여 OOO등이 2015.5.19. 쟁점근린생활시설의 부지를 공동으로 증여받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OOO등이 건축 신축비용을 조달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보증금과 월세 수입으로 원금과 이자 OOO(이하 “쟁점상환액”이라 한다)을 상환하게 된 것이다. 피상속인과 OOO등 간에 작성된 차용증을 토대로 쟁점상환액을 아래 <표1>과 같이 구분할 수 있고 매월 이자금액을 초과하여 원금이 상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리금 상환자금 출처도 건물 신축 후 임차인의 월세를 통해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OOO등이 차용증 상 약정에 따라 매월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것은 최초에 계획했던 것과 달리 월별로 화재보험료·수선비·공과금 등 지출경비에 차이가 있어 상환 가능한 자금 조달여건이 달랐기 때문이고, 원금과 이자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과 상환기간이 20년 장기인 것은 직계존비속간 금전거래라는 특수한 사정 및 OOO등이 쟁점근린생활시설 임차료를 통해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존재하였기 때문으로, 상환기간을 20년으로 약정하였으나 차용증에 “원금은 중도에 일시납 가능”이라고 명시하여 언제든 차입금 상환자금이 생기면 상환할 의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1> 쟁점금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내역 (단위: 원) 이와 같이 OOO등이 쟁점금액을 차용하게 된 배경, 차용금 원금과 이자 상환에 대한 금융거래증빙, 원금과 이자 상환자금의 출처,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자진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OOO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라면 약 1년 9개월 동안 원리금 상환 목적으로 부모님에게 입금한 약 OOO부모님 생활비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는 OOO등의 경제적 상황과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과도한 금액이다. (나) 처분청은 OOO등의 상환액 OOO펀드투자 등에 사용·수익하였다고 보았으나, OOO펀드투자한 자금의 출처는 2016.11.25. OOO이 본인 소유의 OOO(이하 OOO라 한다)를 양도하여 수령한 잔금 OOO중 일부인 OOO2016.11.25. OOO은행 펀드에 가입한 후 다른 금융상품으로 갈아타며 사용·수익한 것으로 OOO등이 상환한 금액을 사용·수익한 것이 아니다. (다)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OOO등이 OOO에게 쟁점금액의 원리금을 계속하여 상환하고 있는 것은 건물 신축비용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부모님께 빌린 돈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 하여도 모친 OOO에게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검토 부족으로 이를 상속채권에 포함하여 OOO등이 상속받은 것으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배우자 OOO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맞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수정하여 신고할 예정이고, OOO등이 현재까지도 쟁점금액의 원리금을 계속하여 상환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 거래였음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라) 처분청은 차용증에 대한 신빙성이 적다고 보았으나, 차용증 등 서류의 형식적 근거가 미비한 금전소비대차 거래라도 금융거래를 통하여 실제로 상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0서1622, 2010.10.11., 같은 뜻임). (라) 처분청이 차용증 작성일 이전 거래로 언급한 2013.2.8. OOO 계좌에서 OOO계좌로 이체된 OOO이 2009년 12월경 OOO소유의 OOO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OOO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였던 금액OOO중 일부를 2013.2.8. 임대차기간 만료로 퇴거하면서 반환받은 것이고, 2015.10.26. OOO이 모친 OOO계좌에 OOO을 입금하였다가 2015.11.30. OOO을 재출금한 거래는 OOO등이 건물 신축 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아 차입금 일부를 상환하였다가 추가자금이 필요하여 다시 출금한 것으로, 위 두 금융거래는 쟁점근린생활시설 신축비용의 차입 및 상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건강상 이유로 관리가 어려워 쟁점금액의 원리금 OOO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상환금액을 본인의 펀드투자 등에 사용하였는바, 해당 금액을 OOO에게 상환하였다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또한 상속인들이 상환한 원리금을 차감한 OOO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동 잔여채권을 OOO등이 상속받아 혼동에 의해 더 이상 상환의무가 없음에도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OOO에게 해당 원리금을 계속하여 입금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당시 쟁점금액 관련 차용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관련 증빙서류가 제출된 바 없고, 심판청구시 제출된 차용증은 공증을 받거나 인감증명서(작성일 확인용)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차용증 상 이자율 3%,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월 평균 OOO천원이어서 OOO등의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많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근린생활시설의 월 임대료가 OOO천원으로 확인되어 있어 임대료 중 일부만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금액에 대한 상환기간이 20년으로 약정되어 있어 실제 상환의사가 있다거나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보기 어려우며, OOO등 간에는 차용증 작성일 이전에도 상당수의 계좌이체내역(2013.2.8. OOO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OOO이 이체, 2015.10.26. OOO의 계좌로 OOO을 이체하였으나 2015.11.30. OOO에게 동일한 금액을 재입금)이 존재하여 종전 차용금의 상환인지 쟁점금액의 상환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차용금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3>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근린생활시설의 건축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은 2014.4.23. 쟁점근린생활시설 부지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 8세대)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OOO은 2014.11.11. 보완서류 미비를 사유로 반려하였다.

2. OOO외 1인OOO은 2015.1.30. 쟁점근린생활시설 부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OOO은 2015.4.3. 이를 수리하였다.

3. OOO등은 2015.5.19. 쟁점근린생활시설 부지를 공동으로 증여받고, 2015.8.31. 각 증여재산가액을 OOO산출세액을 OOO납부할 세액을 OOO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참고> 쟁점근린생활시설 신축 경과 (나) 다음 <표2>와 같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2015.4.13.부터 2015.8.25.까지 OOO의 계좌에서 2015.9.23.부터 2015.10.12.까지 OOO이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금액 지급 내역 (단위: 원) 주1) 단순 입출금거래로 확인되어 쟁점금액에서 제외되었음 주2) 쟁점금액 (다)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 <표3>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 및 다음 <표4>와 같이 OOO명의 OOO예금계좌에서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3> 차용증 주요내용 <표4> OOO명의 예금계좌에서 OOO에게 지급된 내역(요약) (단위: 원) (라) 청구인은 OOO이 쟁점상환액을 본인 명의로 펀드투자한 것이 아니라 2016.11.25. 매각한 OOO매매대금을 이용하여 펀드투자한 것이라 주장하며 OOO매매계약서(2016.11.5.자, 잔금일 2016.11.25., 매매대금 OOO), OOO은행 거래현황(상품해지이력)을 제출하였고, OOO매매계약서(2016.11.5.)에는 OOO이 2016.11.5. 본인 소유의 OOO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OOO은 계약 당일, 잔금 OOO은 2016.11.25.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행 거래현황에 따르면 OOO위 OOO잔금수령일인 2016.11.25. OOO이 저축되었다가 해당 금액이 금융상품이 변경되며 지속적으로 저축·투자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은 2019.1.15.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다음 <표5>와 같이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였다. <표5> 상속세 신고 당시 과세가액 산정내역 (단위: 원) (바) 처분청은 OOO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다음 <표6>과같이 2018.2.4. 상속분 상속세 연대납세고지세액 OOO(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포함) 및 OOO등에게 증여세 각 OOO(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포함)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표6>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내역

① 증여세(OOO등 각 동일함)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상환기간이 20년에 달하고 상속세 조사 당시 차용증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차용증, 원리금 상환 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2015.4.30. OOO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차용하기로 약정하면서 연 3%의 이자를 매월 초(1일∼5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는 OOO이 실제로 2016년 5월 이후 매월 초(1일∼5일)에 OOO(이자 월 OOO만원 가량 포함) 가량을 OOO계좌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금액 중 쟁점상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상속인이 OOO등에게 가진 채권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3>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