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함이 타당함. 다만,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 전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이행은 무리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17.12.20. 전 공급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등을 부과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함이 타당함. 다만,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 전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이행은 무리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17.12.20. 전 공급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등을 부과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장이 <별지1> 기재와 같이 2019.5.3. 청구인 OOO, 2019.5.15. 청구인 OOO, 2019.4.24. 청구인 OOO에게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청구인들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을 공급한 것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2017.12.20. 이후 공급분은 제외), 일반과소신고가산세(2017년 제2기분은 제외)를 각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가) 정부는 2010.4.5. 법률 제10237호로 주택법을 개정하여 새롭게 “준주택”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오피스텔을 준주택에 포함시켰다. 이는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하지 않으면서도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주택의 수요를 대체하기 위함이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부상 주용도가 주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 쟁점오피스텔의 층별 평면도를 보면,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은 건물구조상 차이가 없어 건축설계 단계부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이 명백하였고, 실제 쟁점오피스텔에 연결된 도시가스와 전력도 주택용으로 신청․설치되었으며, 오피스텔 거주자 역시 임대인과 전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오피스텔을 주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제51조의2 제3항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을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조특법은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로 규정하였고, 그 규모의 의미를 주택법에서 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한정한 것으로, 주택의 의미를 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며, 주택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다만, 조특법 제2조 제2항에서 조특법에서 특별히 용어의 정의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등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1조 제1항에서 제시된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주택”이라 함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 정의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특법이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에서 정한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 정의되어야 하고,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쟁점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이와 달리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준주택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은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법률상으로 규정된 용어는 아니지만 행정적으로는 이미 업무용 시설인 상업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욕조 및 바닥난방을 허가해 주고 있으며, OOO도 기본공급약관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주택은 아니면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고 명시하여 상업용 오피스텔과 구분하고 있다. 즉, 주택법상 주거용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한 이유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공급되는 오피스텔 등의 공급을 지원함과 동시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법의 적용을 받던 오피스텔을 주택법으로 편입하면서 준주택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이고, 실제 청구인들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은 설계단계부터 주택 전용으로 건축되어, 양수자도 용도변경이나 추가공사 없이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다세대주택과 다르지 않다.
(2) 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의 기존 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었는바,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최근 조세심판원은 쟁점조항과 관련하여 기존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를 신뢰하였다는 이유로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여 주고 있다(조심 2019부264, 2019.4.3. 참조). (나) 청구인들 역시 쟁점조항에 관하여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으로 인하여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관하여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한 것인바,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특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부당하다.
(1) 당초 업무용 시설로 사용승인 받은 오피스텔의 공급은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설계․시공 및 분양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을 분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한다. 즉,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현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 또한,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아야 한다. (나)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 및 제3호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주택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감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조특법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거나 이를 해석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이 법률규정 및 예규 등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한 이상 청구인들에게는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가) 청구인들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이전까지의 기존의 조세심판원 결정을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무신고 등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이라는 내용으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거나 관련 법령을 해석한 사실이 없다. (나) 또한, 과세관청은 일관되게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 역시 정당하다.
①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2) 쟁점오피스텔에 관한 건축물 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용 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건축허가일, 사용승인일 등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오피스텔 공부상 주요 내용
(3) 쟁점오피스텔 관련 분양계약서를 보면, 제9조 특약사항에 “본 오피스텔 계약은 준주택으로써 사업자등록을 한 영업용으로 사용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쟁점오피스텔 내부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소파, 침대, 옷장, 주방시설이 촬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각 호의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85㎡ 미만) 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각 호의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85㎡ 미만) 인 사실과 쟁점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가 주거용인 것에 관하여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 및 제6호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을 주거전용면적 85㎡(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제4조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점,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이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들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정상적으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이전에 쟁점오피스텔 양도(공급)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1>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공급한 것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우리 원 합동회의 결정이 2017.12.20. 있었으므로, 2017.12.20. 이후 공급분 제외)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우리 원 합동회의 결정이 2017.12.20. 있었으므로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도래분은 제외)를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부329․2019전331(병합), 2019.7.2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경정․고지 내역
□ 청구인별 고지서 송달 내역
□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8.12.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문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5)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 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 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