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처분청의 조사범위 확대는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인-4106 선고일 2020.12.22

계좌 거래형태가 20~20년 전체 기간에 현금 입금되어 타과세기간에도 동일한 탈루 혐의를 추정 가능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 계좌에 입금된 현금매출 추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계경정 매출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청구주장에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6.10.부터 현재까지 아래 모텔(이하 사업장소재지 동명을 기준으로 순번1을 OOO, 순번3을 OOO이라 하고 위 3개 모텔을 합하여 “쟁점모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OOO
  • 나. OOO세무서장은 위 OOO의 전 종업원이 탈세제보한 동 호텔의 2016년 9월 및 2016년 11월∼2016년 12월 기간(3개월)의 영업일보(시간별‧호실별 매출내역이 기재된 것)와 2017.1.1.〜2017.12.31. 기간(12개월)의 매출현황을 기재한 문서(영업일보의 주요 항목으로 작성한 문서, 이하 “매출현황문서”라 한다)를 집계한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2019.3.27.(실제 착수일 2019.3.28.) 청구인에 대한 2016∼2017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진행하던 중 2019.4.19. 매출누락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다른 과세기간(2013∼2015년 및 2018년)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모텔에서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별지2>와 같이 OOO을 각 경정‧고지하고, 관련 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자, OOO세무서장(이하 OOO세무서장과 합하여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9.9.6. 청구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당초 조사대상기간 중 2017년 귀속분은 신뢰할 수 없는 영업일보를 과세근거로, 2016년 귀속분은 추계 결정한 것으로 보아 조사통지서에 기재된 조사사유인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2016〜2017년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고, 특히 2017년 귀속분에 대한 실지조사결정은 위법하다. (가) 법원은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재산권이나 영업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과세관청이 함부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조사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시될 수 있는 것”(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47659 판결)이고,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도 법령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서만 확대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국세기본법제81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항 제3호에 따라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위 모텔에 근무하던 전 직원이 제보한 영업일보를 토대로 2017년 수입금액을 결정하였으나, 동 영업일보는 유리한 조건으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자료로 청구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모텔 운영자는 평소 자신들의 매출 관리 및 모텔에 24시간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모텔 수입금액을 중간에 가로채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모텔용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제보한 영업일보처럼 종이에 수기로 작성한 일보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2017.10.27. OOO에서 OOO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으며, 은행 측에서 대출여부 및 대출 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구비 서류 중 모텔의 1개월치 일보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은행 대출을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기 위해 평소 사용하던 전산프로그램 대신 2017년 9월분의 영업일보를 종이로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는데 그 작성방법은 은행에서 만족할 수 있는 전체 매출금액을 정하여 놓은 후 카드 매출금액은 실제 카드 매출액을 기재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 매출액으로 하여 임의로 기재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직전 약 1개월 간의 영업일보만 종이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 다른 기간의 가짜 영업일보는 작성할 필요도 없고 작성한 사실도 없다. 또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직전 1개월 정도의 영업일보만 작성하여 제출하는 점, 매출금액을 좋은 조건으로 대출 받기 위하여 임의로 부풀리는 점, 은행에서도 종이로 작성된 영업일보가 대출시 제출된 사실을 확인한 점, 제출된 영업일보가 평소 모텔의 매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라면 당연히 다른 연도의 자료도 존재하였을 것이고, 3년간 청구인의 모텔에서 근무한 제보자이므로 다른 연도의 자료도 함께 제보하였을 것임에도 일부만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업일보가 사실과 다른 자료임이 명백하다. (다) 또한 전 종업원이 탈세제보한 실제 OOO 모텔의 경우 객실 개수가 총 36개로서, 객실당 요금이 OOO인 점을 고려하면 객실 전부가 채워진다 하더라도 연 최대가능한 수입금액은 OOO을 넘지 못한다. 쟁점모텔의 경우 공사장 인부들이 장기간 모텔을 많이 이용하였고, 위치상 낮 손님이 많이 오는 지역도 아니다. (라) 한편 처분청은 조사대상기간(2016〜2017년)의 청구인 명의 계좌의 일자별 입금액을 제시하고, 그 자금원천을 제시하도록 소명 요구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조사청의 소명요구 양식에 따라 성실히 소명서를 작성하여 2019.5.22. 성실히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출을 위해 임의로 작성한 일보(약 1개월치)와 제보자가 임의작성 하였을지 모르는 영업일보를 토대로 2017년의 수입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근거삼아 2016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도 추계결정하였는바, 당초 조사사유로 통지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은행대출은 부동산담보대출로서 영업실적과는 무관하다며 청구주장을 배척하고 있으나, OOO의 확인서와 같이 은행에서는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신용평가를 실시하는데, 숙박업의 경우 현금매출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업일보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대출연장 등으로 2017년 9월 1개월분의 영업일보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한바가 있는데, 영업일보를 사후에 작성한 터라 실제 카드매출금액(VAN사 확인금액)과 영업일보의 카드매출의 일자별 금액이 들쑥날쑥 하며 실제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조사범위 확대가 적법하려면 먼저 당초 조사대상기간(2016〜2017)에 특정항목의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고, 다른 과세기간(2013〜2015, 2018)에도 같은 항목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거나 의심되어야 하는데, 조사확대된 모든 다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한 것으로 보아 당초 조사대상기간과 같은 항목에 유사한 세금탈루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사범위 확대는 위법ㆍ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하면서 조사확대사유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의 확대의 제한) 제3호를 기재하였는바, 당초 조사대상기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처분청은 수입금액을 결정하면서 당초 조사대상기간 중 2017년 과세분은 제보내용을 근거로, 다른 모든 조사대상기간(2013〜2016, 2018, 당초 조사대상기간 2016년 포함) 과세분은 추계방법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이 과세근거 규정으로 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81조의9 제3호에서 규정한 ‘조사대상기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의심’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3) 처분청의 추계과세결정(2014〜2016년 및 2018년 귀속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OOO 매출집계 등에 의해 2017년 귀속분 수입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해 OOO으로 결정하고, 2017년 결정 수입금액 중 2분기 매출액과 수도사용량에 의해 1톤당 매출단가를 산정한 후, 산정된 매출단가에 2014〜2016년 및 2018년 수도사용량을 곱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이러한 계산방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영업효율’ 및 제6호에 따른 ‘입회조사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이 적용한 수돗물 사용량에 기초한 추계결정방법은, 법령에 규정된 추계방법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창설하여 적용한 것이어서, 비록 청구인에 대하여 추계결정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즉부가가치세법제104조 제1항 3호에 규정된 ‘영업효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 계산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장이 업종별, 지역별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독자적으로 청구인의 2017년 2분기 실지조사금액을 단순히 해당기간 수돗물사용량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OOO을 영업효율로 산정하여 적용한 것인바, 이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이며, 관련 판례(대법원 1990.8.24. 선고 90누417 판결) 및 선결정례(국심 1997서1919, 1997.12.1. 결정)에서도 위와 같이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임의적인 추계계산방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조사대상기간 중 2017년은 신뢰할 수 없는 영업일보를 과세근거로, 2016년은 추계 결정한 것으로 보아 조사통지서에 기재된 조사사유인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한 조사대상 선정에 의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조사과정에서 입수한 2016년 9월 및 2016년 11월∼2016년 12월(3개월)의 영업일보는 사진 촬영 후 흑백(칼라)프린터한 자료로 대실 및 숙박을 구분하고, 근무자, 호실, 입실시간, 현금, 카드, 계좌이체, 총매출액, 현금·카드·계좌총액, 현장지출내역, 대표자입금 등 세부내용을 기재하여 신용카드일일합계전표와 함께 편철된 자료로 실제 사업장에서 작성된 영업일보임이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관련 서류인 여신원장을 보면 주담보가 부동산으로 영업실적과 무관해 보이므로 대출심사를 위해 영업일보를 임의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또한 2017.1.1.∼2017.12.31. 기간(12개월)의 매출현황문서는 일자별 대실 및 숙박 숫자, 현금 및 카드매출액을 작성한 엑셀문서로 영업일보가 있는 2016년 9월 및 2016년 11월∼2016년 12월 대비 2017년 매출현황문서의 대실비율, 현금비율 등에서 큰 편차가 없고 카드사용 추세에 따라 총 매출액이 증가하였음에도 현금매출 비율이 낮아지는 등 실제 영업일보의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영업일보와 매출현황문서를 집계한 결과 매출누락 혐의가 OOO으로 분석되고, 2016년 제2기는 6개월 중 3개월의 영업일보만 반영해도 신고금액에 근접하여 고액의 매출누락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될 뿐 아니라 이를 2016년 전체기간으로 환산(3개월×4)할 경우 OOO의 매출누락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2016∼2017년 대상으로 조사선정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이 조사착수일인 2019.3.27. 및 2019.3.28. OOO에 출장한바, 관리책임자인 OOO(청구인의 언니)이 영업일보를 작성하고 있었음을 조사공무원이 확인하였고, 2019.3.28. OOO 출장 중 세무대리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작성 중인 영업일보에 대해 청구인은 매일(또는 며칠에 한 번) 확인 후 폐기한다고 진술한 것만 보더라도 영업일보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OOO의 전산프로그램은 OOO로 객실의 현재상태를 표시하고, 별도 저장기능 없이 다음날 오전 9시 Reset됨을 관리책임자 OOO이 각각 조사공무원에게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조사공무원이 OOO 프로그램 확인결과 관리책임자들의 설명내용과 같이 전날 이전의 기록을 찾을 수 없었고, 이는 청구인이 현금매출을 감시·통제하기 위해 매일 OOO가 Reset되기 전 정산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데, 거리가 있는 2개 사업장을 매일 방문하여 현금매출을 정산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이므로 영업일보를 수기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따라서, 2016∼2017년 귀속분에 대한 비정기조사 선정은 적법하다.

(2) 조사범위 확대가 적법하려면 먼저 당초 조사대상기간(2016〜2017)에 특정항목에 대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고, 다른 과세기간(2013〜2015, 2018)에도 같은 항목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거나 의심되어야 하는데, 조사확대된 모든 다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한 것으로 보아 당초 조사기간과 같은 항목에 유사한 세금탈루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사범위 확대는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세무조사 첫 날인 2019.3.27. 비협조적으로 대응하여 조사에 착수를 하지 못하였고, 다음 날 착수하였으나 매출과 관련된 서류는 없었으며, 컴퓨터도 전산프로그램인 OOO 외 한글, 엑셀 등 일반 문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고의적으로 장부 및 서류 등을 은닉(폐기)하고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있었다. (나) 조사과정에서 입수한 영업일보와 매출현황문서 기준으로 2017년 OOO의 현금매출 누락혐의가 있고, 청구인에 대한 2016∼2017년 금융거래 현장확인 결과 ATM입금 및 계좌이체 등 현금매출로 추정되는 금액이OOO(특수관계인 * OOO 계좌 입금액 OOO은 포함하지 않음)에 달하나 신고금액은 OOO에 불과하며, 타소득이 없는 청구인 계좌에 수 일 간격으로 현금이 입금되고, 2016∼2017년 전 기간에 걸쳐 현금이 입금되는 등 계좌의 거래형태로 보아 다른 과세기간에도 유사한 탈루 혐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OOO (다) 또한, 영업일보와 매출현황문서 기준으로 2017년 귀속 OOO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 대비 현금매출 비율이 100.75%로 계산되며 이를 환산하면 2014∼2018년 합계 OOO의 매출누락 혐의금액이 계산된다. (라) 이와 같이 영업일보 등 구체적인 증빙으로 매출누락이 확인되고 현금신고 비율을 다른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우 고액의 매출누락 혐의금액이 산정되는 점, 매출 근거자료를 임의 폐기하고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의 계좌를 통해 현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조세탈루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한 점, 당초 조사대상기간의 금융거래 현장확인 결과 특정시점이 아닌 조사대상기간 전반적으로 현금입금이 있어 다른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이는 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정상적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한 점,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국세청 재심의 결과 조사범위 확대가 정당하다고 의결된 점 등을 종합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한 처분은 적법하다. (마) 한편, 청구인은 OOO의 객실 수 36개에 단가 OOO을 단순 계산하여 연 매출액이 OOO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실을 제외한 숙박만 계산하여 실질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영업일보 및 매출현황문서 기준 총 15개월의 대실 및 숙박현황은 다음과 같이 대실 비율이 54.1%로 확인된다. OOO

(3) 처분청의 추계과세결정(2014〜2016년 및 2018년 귀속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4조 제1항 제5호는 ‘추계 경정·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사업자에 대한 영업효율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고, 이 규정은 1994.1.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조사관서가 적용한 추계경정방법은 법령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0.8.24. 선고 90누417 판결)는 위 규정을 신설하기 전의 판례로 적용할 수 없고, 심판례(국심 1997서1919, 1997.12.1. 결정)는 당해사업자에 대한 영업효율이 없어 국세청장이 정한 1인당 물 사용량 및 입욕객의 대인·소인 이용비율 등 기준의 존재유무를 다툰 것으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당초 심판청구답변서에서 추계경정 사유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입회조사 문구를 인용하였으나, 실제 조사관서는 입회조사를 한 사실이 없고, 2017년 귀속분을 입회조사 결과로 간주하여 다른 과세기간에 과세처분을 한 사실도 없다. (다) 한편, 대한토목학회 논문집에 수록된 ‘비가정용수의 업종별 사용량 원단위 및 통계적 특성 분석’ 논문(2009년 7월)을 보면 기온에 따른 각 업종별 물 사용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숙박업과 병원업은 기온과 상관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숙박업의 객실당 일일 물 사용량(대여횟수와 무관)은 308.4리터로 연구되었으며, 심판례(조심 2015중527, 2015.5.29. 결정)에서도 1회 객실 사용시 물 사용량 350리터로 산정한 내역이 관련 통계 등을 근거로 보수적인 방법으로 산정되었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계경정 시 숙박업에 가장 합리적인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2017년 석남동모텔의 물 사용량과 실지 매출액의 상관관계를 분기별로 계산하여 청구인에 가장 유리한 2017년 2분기를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마) 추계경정 매출액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 계좌에 입금된 현금매출 추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 1회 객실 사용시 물 사용량이 323리터로 계산되어 관련 통계 등의 근거에 비추어 보수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4∼2016년 및 2018년 귀속분에 대한 추계경정은 적법하다. 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탈 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2016〜2017년 과세처분(조사대상자 선정)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의 조사범위 확대는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처분청의 추계결정방법(2014〜2016년 및 2018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전 종업원이 탈세제보한 동 호텔의 2016년 9월 및 2016년 11월~2016년 12월 기간(3개월)의 영업일보와 2017.1.1.〜2017.12.31. 기간(12개월)의 매출현황문서를 집계한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2019.3.27.(실제 착수일 2019.3.28.) 청구인에 대한 2016~2017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진행하던 중 2019.4.19. 매출누락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다른 과세기간(2013~2015년 및 2018년)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사적 경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별지2>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를 각 경정‧고지하였다(OOO세무서장에게도 관련자료를 통보하여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도록 하였음). OOO (다) OOO세무서장이 당초 조사대상기간인 2016∼2017년에서 2013∼2015년, 2018년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 권 리보호위원회 심의결과 2018년 귀속분에 대하여 통합조사에서 부가가치 세 부분조사로 시정 의결되고, 국세청 재심의 결과 시정불가로 의결되었다. (라) 청구인은 OOO에 대하여 2019.5.2.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보 증금 OOO에 월세 OOO으로 임 대하였다. (2) 청구인은 세무조사 통지서, 조사범위 확대통지, 처분청 권리 보호 심의 요청 결과 통지서, 국세청 권리 보호 심의 요청 결과 통지서, 처분청 추계 매출액 산정표 및 고지내역, 모텔용 전산프로그램 사진, 대출시 제출한 영업일보, 대출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 건대, 청구인은 영업일보는 청구인이 유리한 조건으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은행에서 만족할 수 있는 매출금액을 정하여 임의로 사후작성한 자료로서 조사사유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16〜2017년 과세처분(조사대상자 선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의 전 종업원이 탈세제보한 영업일보는 근무자, 호실, 입실시간, 현금, 카드, 계좌이체, 총매출액, 현금·카드·계좌총액 등 세부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의 자료로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이 2016〜2017년 금융거래에 대하여 현장확인한 결과 현금매출로 추정되는 금액OOO이 신고금액OOO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우리 원 다수 선결정례에서 “‘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가 있어 동 서류만으로 바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보자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한 탈루 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조심 2012서4130, 2012.12.31.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범위 확대가 적법하려면 다른 과세기간(2013〜2015년, 2018년)에도 당초 조사대상기간(2016〜2017년)과 같은 항목의 동일‧유사한 탈루혐의가 있어야 하나, 처분청이 조사확대된 과세기간(2013〜2015년, 2018년)의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한 것으로 보아 당초 조사대상기간과 같은 항목에 유사한 세금탈루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사범위 확대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탈세제보자가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그 제보내용이 구체적인 점, 위와 같이 2016〜2017년 금융거래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현금매출 추정액이 신고금액을 크게 초과하여 다른 과세기간에도 유사 탈루혐의가 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보이고 계좌의 거래형태가 2016〜2017년 전체에 걸쳐 현금이 입금되어 있어 다른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적용한 수돗물 사용량에 기초한 추계결정방법(2014〜2016년 및 2018년)이 법령에 규정된 추계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청 스스로 창설하여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의 추계결정방법이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우리 원도 숙박업 관련 사례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은 물 사용량과 비례관계에 있고, 처분청이 물 사용량 외에 달리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 1회 객실 사용시 물 사용량 350리터를 산정한 내역이 관련 통계 등을 근거로 보수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점” 등을 들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물 사용량에 의해 추계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점(조심 2015중527, 2015.5.29.), 처분청은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 계좌에 입금된 현금매출 추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계경정 매출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 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그 밖의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 경정·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