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청구인과 같이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단절이 발생된 근로자들로서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청구인과 같이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단절이 발생된 근로자들로서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7.29. 청구인에게 한 근로소득세 OOO(2016년 귀속 OOO, 2017년 귀속 OOO, 2018년 귀속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59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제8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세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 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 및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액으로 한다.
②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적용기한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미국시민 권을 보유한 외국인으로 2003.5.12.∼2008.1.1.까지 내국법인인 OOO에서 근무하였고, 그 이후 미국 소재 법인에서 근무하다가 2015.8.15. 내국법인 OOO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임원(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법문의 특수관계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쟁점소득이 법 소정의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3) 2014년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면 쟁점제한규정의 개정취지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쟁점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쟁점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질의회신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은 쟁점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단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령해석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처분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는 쟁점부칙규정을 축소해석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가) 법령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함에 있어 경과조치를 두는 가장 중요한 취지는 국민이 종전에 정착된 행정법질서 내의 계속적인 법률관계나 제도가 장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이 법적 지위형성을 다져왔을 때에는 그 장래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과 신뢰를 국가가 되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헌법재판소 1992.10.1. 선고 92헌마68․76 결정, 같은 뜻임)인바, (나) 쟁점부칙규정에서 종전 규정의 적용대상을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로 규정하였는데, 법문상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2014.1.1. 현재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로서 2014.1.1.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계속 근무해 오고 있는 자로 봄이 쟁점부칙규정 경과조치의 취지와 동 규정의 문언에도 충실한 해석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2014년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2014.1.1. 현재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해석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2018.12.31.까지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의미를 최초 근무시점에 관계없이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2016.5.25. 같은 뜻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나) 쟁점제한규정의 시행일은 2014.1.1.이므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법문상 최초 근무일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인 점,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 취지가 전체적인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을 축소하면서 내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같은 기간 국내에서 근무를 제공한 외국인근로자로서 청구인과 같이 경력 단절이 발생된 경우 국내에서 최초 근무한 날이 쟁점제한규정 시행일인 2014.1.1.에 가까울수록 특례적용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등 개정취지와는 달리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반면, 쟁점제한규정 시행 이전까지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기간제한 없이 국내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쟁점제한규정 시행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단절이 발생된 자들로서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에는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 형평에 부합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9서3540, 2020.2.26.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