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아 쟁점부동산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3908 선고일 2020.05.22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들의 취득자금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이나, 쟁점부동산들 공동취득시 oo으로부터 대출받아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거나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임

OOO세무서장이 2018.11.7. 및 2018.11.8. 청구인에게 한 2017.5.26. 증여분 증여세 OOO및 2017.6.13. 상속분 상속세 OOO각 부과처분은 아래 <표9>의 OOO대출금 OOO중 1/2을 청구인의 사전증여 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1/2을 청구인의 배우자 OOO채무로 보아 증여‧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2015.9.17. OOO(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한다)를, 2016.1.15. OOO(이하 “쟁점부동산2”라 한다)를, 2017.5.26. OOO(이하 “쟁점부동산3”이라 하고, 쟁점부동산1·2·3을 합해서 “쟁점부동산들”이라 한다)를 각 공동취득하였다.
  • 나. 2017.6.13.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청구인은 2018.1.2. 상속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총상속재산을 OOO상속세 과세가액을 OOO과세표준을 OOO으로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8.6.25.부터 2018.9.2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1·2의 재산가액이 OOO과소평가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들의 지분(50%, 취득가액 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추가하여 2018.11.7. 청구인에게 2017.5.26. 증여분 증여세 OOO및 2018.11.8. 청구인에게 2017.6.13. 상속분 상속세 OOO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9.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아니다. (가) 청구인은 사업이력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어 평범한 전업주부로 비쳐지지만, ① 청구인은 1993∼1994년간 남편과 함께 부천시 중동 등지에서 식잡 가게를 운영한 사실, ② 청구인은 성신정밀기계산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 쟁점1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던 1999.9.16.∼2002.7.30. 동안 청구인의 자금 OOO백만원이 운영비로 사용된 사실, 공장용지를 매입하여 쟁점2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던 2002.8.1.∼2017.6.15. 동안 2002.6.25. 공장 용지OOO를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하였지만 취득가액 OOO 중 47%에 상당한 OOO청구인이 분담하였고, 2010.7.14. 보링머신기계 1대를 구입하는데 청구인의 자금 OOO억원이 지출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특정되고 있는 사실, ③ 쟁점사업장이 1999.9.16. 설립되어 2017.6.15. 폐업에 이르기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처별 매입, 매출, 수금 내역의 전 과정을 청구인이 관리하여 왔던 정황이 청구인이 당시 직접 수기로 작성한 노트 2권의 원본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 ④ 청구인은 한 가정의 전업주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업초기부터 쟁점1·2사업장에 출근하여 15년간을 쇳가루 분진이 날아다니는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복으로 환복한 상태에서 청구인은 레디알, 사상 작업이라는 공정을 수행하였고, 세금계산서를 직접 작성하여 매월 1차례씩 거래처를 방문하여 건네주고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등 1인 다역의 적극적인 근무활동을 하여 온 사실이 거래처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며, 모 방송의 전파를 탄 사실, ⑤ 청구인은 이러한 직업군의 열악한 역학적 영향을 받아 2013년경 쓰러져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가 암판정을 받아 대수술을 받았으나 2017년경에는 뇌로 전이되어 재수술을 받는 등 암투병 생활이 병원 기록지에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실, ⑥ 청구인은 경제적 무능력자가 아니라 2002년경 OOO자력으로 취득하여 전 세대원이 2017년까지 이곳에서 거주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여 왔던 제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소극적인 가사 활동에 국한된 전업 주부가 아닌 맞벌이 생계형 부부로서 쟁점사업장의 공동 대표자이자 임직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활발한 재산증식의 경제적 활동을 하여 왔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나)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없다. 피상속인이 2015년부터 2017년 약 2년 사이에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① 1999년부터 2017년까지 18년간 피상속인의 총 신고소득은 OOO백만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위 신고 소득의 절반은 청구인의 소득이라는 점, ② 피상속인의 2015년 직전의 누계 현금 유동자산은 아무리 합쳐 보아도 OOO억원도 채 안 된다는 점에서 이른바 피상속인이 일시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 쟁점부동산들의 매입대금 중 95.4%를 청구인 자력으로 취득하였다. 특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들의 1/2 공유 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총 취득가액 OOO백만원의 1/2에 상당한 OOO백만원의 자금 출처원을 보면,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OOO쟁점부동산1을 담보로 설정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OOO서 받은 대출액 OOO억원, 청구인의 예금자산 OOO전세보증금 OOO으로 취득자금의 95.4%를 자력으로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자금출처 소명자료 요약 (단위: 백만원, %) (라) 따라서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전업 주부가 아니라 쟁점사업장을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15년간을 경영하여 왔던 사실, 피상속인은 그 재력상태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일시적으로 증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 청구인의 쟁점부동산1·2·3의 지분(1/2)에 대한 자금출처를 놓고 보더라도 자력으로 취득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증여 추정력은 번복되어지는 것이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들의 1/2 지분 취득자금OOO중 약 95%의 출처를 소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에 이체 받은 현금 OOO증여로 추정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들의 1/2 지분 취득자금 OOO대한 증여 추정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 받은 현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았다는 의견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① 조사복명서, 결정결의서의 서류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들의 1/2지분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자금 OOO청구인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사실을 전제로, 그 취득자금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점, ② 이를 근거로 이의신청결정서상 쟁점부동산1·2의 전세보증금 OOO대해 인정하여 이를 증여추정가액에서 차감해 준 사실, ③ 만약 이 건 증여세 과세대상이 쟁점부동산들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이 아니라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금액을 대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라면 결코 쟁점부동산1·2의 전세보증금 OOO증여추정가액에서 차감될 수 없는 점

(3) 쟁점부동산들의 지분 1/2은 청구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에 따르면, “민법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이 실제로 대가를 부담하여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면 쟁점부동산들의 각 1/2 지분은 33년간의 혼인생활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이룩한 공동의 노력의 결과물로서 쟁점부동산들의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어 지고, 이와 달리 이러한 청구인에 대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실제 청구인의 공유지분에 상당한 대가인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불하였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들의 1/2 지분에 상당한 OOO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분담한 사실이 명백해진 이상 쟁점부동산들의 1/2 지분은 증여가 아닌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이 더욱 명백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들의 1/2 공유 지분은 청구인이 혼인생활을 하면서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청구인의 고유 재산이라는 사실,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청구인이 분담한 사실이 명백해진 만큼 OOO쟁점금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가) 서비스업이나 소매업 등 노동집약적 사업에 대해서는 부부간 공동운영이 일반적일 수 있으나, 도매업이나 제조업 등 기술·자본집약적 사업에 대해서는 그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비로소 공동운영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절삭 등 가공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서류는 거래처 확인서 밖에 없고,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였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현재시점에서 그 소급의 효과를 고려한다면 제3자가 보았을 때에도 명백히 인정할 만큼 객관적이어야 실질적인 공동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공동사업자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인 사업자등록, 세무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1/2의 공동사업과 같은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부부로서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하나의 계좌로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상적인 형태라서 공동계좌처럼 사용하였기 때문에 쟁점금액이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경우는 부부가 생활비 또는 특정 공동목적에 따라 그 금원을 사용했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입금 받아 그 중 일부는 적금을 들고 이 자금을 원천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청구인의 주장대로 부부공동계좌는 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공동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면 모든 자영업자의 부부간에는 증여가 발생할 수 없다. 즉, 공동계좌의 목적성과 청구인의 공동사업은 별개의 논리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섞어서 주장하고 있다.

(2) 사전증여 과세대상은 쟁점부동산이 아닌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에게 사전인출된 금액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입대금 중 95.4%가 청구인의 자력이라고 하나,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OOO대해서는 소명하지 않고 있다. <표2>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 (단위: 백만원) (나)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입금받고 OOO피상속인에게 재이체한 후 나머지 OOO대하여 사용처 소명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소명하였다 (※청구인의 확인서는 없음). 청구인이 과세의 부당함을 주장하려면 부동산 취득자금을 소명할 것이 아니라 OOO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소명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들을 매입하는 시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고액이 인출되었기 때문에 처분청은 경험칙에 의해 인출액은 취득자금이었으며, 나머지 인출액은 생활비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용한 것인데, 다른 곳에서 취득자금을 충당한 것이었다고 하면 해당 인출액에 대한 소명은 허위가 되는 것이다. 즉,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현금을 증여대상으로 포함한 것이지 쟁점부동산을 증여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3) 쟁점부동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을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 청구인의 증여든, 상속이든, 종합소득이든 세무신고를 바탕으로 원천소득이 있어야 특유재산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오히려 결혼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중요한 것은 청구인이 어떻게 배우자와 분리하여 자산을 형성해 나갔는지를 소명해야 하나, 청구인의 제출자료는 오히려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내용이므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특유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인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취득자금에 관해 어떠한 세무신고도 하지 않았고, 청구인에게 고액의 현금을 입금했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황에서 상속개시일 전에 입금 받았던 금액을 청구인의 자산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시점 또는 청구주장처럼 수익을 정산한 시점에서 세무대리인이 있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다가,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사망 전 정산한 것처럼 고유재산을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나) 피상속인의 소득이 5년간 OOO불과하므로 증여할 수 없으니 고유재산이었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앞선 주장과 반대되는 논리로, 피상속인은 사망 시점에도 현금만 OOO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외 이미 부동산을 여럿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증여 여력은 충분했다. 또한 청구인은 앞선 주장에서는 부부공동사업으로 공동자산을 이뤘다고 하면서, 쟁점부동산이 고유재산이라고 주장할 때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이 미비했기 때문에 구입대금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아 쟁점부동산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 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1·2에 대한 과소평가차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것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3> 상속세 결정내용 (단위: 천원) (다) 쟁점부동산들의 등기부등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4> 부동산 등기부등본 (단위: 천원) (라)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2012년∼2017년 동안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5> 청구인의 소득내용 (단위: 백만원) <표6> 피상속인의 소득내용 (단위: 백만원) (마) 상속재산 관련 조사내용 <표7> 상속재산 평가 및 누락재산 여부 조사 내용 (단위: ㎡, 천원) (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12년∼2017년 동안 OOO이상 수수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8> 청구인과 배우자간의 계좌이체 내역 (단위: 원) ※ 지급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이고, 입금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것이며, 지급총액은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2·3 취득을 위한 OOO대출금 증빙자료(채무자는 모두 청구인) <표9> OOO대출내역 (단위: 백만원, %) ※ 쟁점부동산1·2는 현재 보유 중, 쟁점부동산3은 2017.12.21. 양도OOO (나) 청구인은 본인의 예금자산으로 쟁점부동산2·3의 계약금 등으로 OOO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예금계좌를 제출하였고, 동 예금계좌는 청구인과 피상속인간 예금거래 계좌[위 (1)(바)]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였다는 증빙자료로 다음과 같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자술서 2) 쟁점사업장 거래처 대표 및 직원이 제출한 증명서

3. 청구인이 1999년부터 수기로 작성하였다고 하는 매출·매입장 노트 사본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서류는 거래처의 확인서 밖에 없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일부 참여하거나 기여한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공동사업자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인 사업자등록, 세무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상속인과 공동사업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현행 상증세법은 부부간에 발생한 증여를 공동생활과정에서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배우자가 실제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OOO의 공제를 허용하는 점,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부부로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하나의 계좌로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상적인 형태라서 공동계좌처럼 사용하여 증여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부부가 생활비 또는 특정 공동목적에 따라 그 금원을 사용했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입금 받아 그 중 일부는 적금을 들고 이 자금을 원천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2∼2017년 동안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OOO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월 평균 OOO입금되어 이를 통상적인 생활비 등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들을 특유재산이라고 하나, 쟁점부동산들은 청구인 단독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공유재산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취득할 원천소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조사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들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구두 소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들의 취득자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2‧3을 취득 당시 위 <표9>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하여 OOO대출받은 사실이 있고 이를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하였는바, 쟁점부동산2‧3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소유이므로 동 금액을 공동채무로 보아 1/2을 청구인의 사전증여 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1/2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