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여 기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3903 선고일 2020.05.06

청구인들은 쟁점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판결은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의 효력이나 내용을 다른 것으로 확정시키는 판결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OOO”라 한다)는 2009.9.1. 설립된 시스템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6.28. 분리형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무기명 사채(이하 “쟁점사채”라 한다) OOO을 발행하였고, 이 중 OOO의 사채는 OOO, OOO의 사채는 OOO, OOO의 사채는 OOO(이하 OOO, OOO과 합하여 “쟁점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각 인수하였다.
  • 나. 쟁점금융기관은 쟁점사채에 부가된 신주인수권(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OOO의 임원들이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1.6.28. 청구인들, OOO(대표이사) 등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사채 OOO에 부여된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2012.9.5. 이를 행사하여 OOO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표1> 인수자별 쟁점신주인수권 취득내역 (단위: 백만원, %, 주)
  • 다. OOO 및 청구인들은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표2> 청구인들 및 OOO의 증여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 처분청, 청구인들의 증여세 기한후 신고내역과 동일하게 결정
  • 라. OOO은 이후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3.8.6.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OOO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대법원은 2019.4.11. “원고가 조세회피목적을 갖고 쟁점신주인수권을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7두57899 판결로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
  • 마. 청구인들은 OOO의 쟁점신주인수권 거래내역이 청구인들과 동일한바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의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확정되었으므로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5.1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처분청은 2019.7.15. “청구인들은 쟁점판결과 관련된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쟁점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사.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판결은 당초 증여세 신고와 관련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는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단순히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를 박탈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세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에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판결의 소송 당사자가 아니어서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비록, 제3자간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실질적인 관점에서 법적 사유로 당사자 사이에 투명하게 다투어져서 판결이유에서 실제적 진실을 담은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사실관계 판단이 납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되는 거래 여부를 확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유이며, 관련된 판결의 논리필연적인 결과로 납세자에 대한 과세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정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의 확정에 따라 파생되는 조세부과권을 발동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 보장의 관점,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다) 쟁점판결의 소송 당사자인 OOO과 청구인들의 쟁점신주인수권 거래내역이 완전히 동일한바 청구인들이 해당 소송에 참여하였다면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전부 환급받을 수 있었을 것인 점, 쟁점판결은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점, 청구인들과 OOO은 모두 OOO의 임원으로 쟁점신주인수권 거래의 당사자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청구인들이 쟁점신수인수권을 취득 및 행사하여 발생한 이익은 상증법 제40조의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내지는 같은 법 제42조의 “그 밖의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상증법 제40조에서는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지분 비율에 비례하지 않고 초과배정을 받은 경우 발생한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이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과세관청에서도 유권해석(서면3팀-1031, 2005.7.16.)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따라서, OOO인 쟁점금융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금융기관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거래는 상증법 제40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전화사채 등의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으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로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1. OOO는 2011년에 “태블릿PC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쟁점사채를 발행하였고, 쟁점금융기관들은 해당 사채를 취득하면서 옵션으로 부여된 쟁점신주인수권을 조속히 매각하여 쟁점사채 취득에 따른 투자수익을 조속히 확정하기를 원하였다.

2. 쟁점사채 거래 당시 쟁점금융기관들이 사채를 취득하면서 사채에 부가된 신주인수권은 사채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인수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었는바 청구인들 및 OOO 등은 쟁점금융기관의 요구를 따를 수 밖에 없었으며, 이런 거래관행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금융기관들의 전자공시 내역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쟁점금융기관이 쟁점사채 거래의 중간단계에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청구인들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고, 쟁점금융기관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쟁점사채를 인수하고, 해당 사채에 부가된 쟁점신주인수권을 OOO의 최대주주에게 양도한 것인바 OOO가 쟁점금융기관을 도관으로 활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우회적으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판단할 개연성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쟁점신주인수권 관련 거래는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로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판결과 관련된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쟁점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들은 OOO의 대표자 OOO이 소송당사자인 2019.4.11. 대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심판청구와 유사한 쟁점의 판결 및 예규에서 판결을 이유로 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고, 제3자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제2항 제1호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정한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며,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상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8001 판결 외 다수)이다.

(3) 청구인들은 쟁점판결의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쟁점판결에 따라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을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판결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여 기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융기관들은 2011.6.28. OOO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쟁점사채 OOO을 인수하였고, 같은 날 쟁점사채 OOO에 부가된 쟁점신주인수권을 아래 <표3>과 같이 OOO의 임원들에게 양도하였다. <표3> 쟁점금융기관들의 쟁점신주인수권 양도내역 (단위: 주, 천원)

(2) 청구인들 및 OOO은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에 따라 발생한 증여이익금액을 아래 <표4>, <표5>와 같이 산출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표4> 쟁점신주인수권 취득시점의 증여이익 (단위: 천원) * 상증법상 쟁점신주인수권의 총 평가액(OOO)에 취득자별 쟁점신주인수권의 인수비율을 곱한 금액 <표5>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시점의 증여이익 (단위: 주, 천원)

(3) 청구인들 및 OOO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 관련 증여세 신고, 경정청구, 불복내역은 다음과 같다.

(4) OOO은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에 따라 발생한 증여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고, 관련 결정서 및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들은 쟁점판결에 따라 당초 증여세 신고와 관련된 과세표준의 근거 및 세액산정이 변동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5.14.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은 쟁점판결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19.7.15. 경정청구를 기각한다고 통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권자가 소송의 당사자 등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8001 판결 등 참조)인데, 쟁점판결의 당사자는 OOO으로서 청구인들은 쟁점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판결은 OOO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따라 발생한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일 뿐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쟁점신주인수권 거래의 효력이나 내용을 다른 것으로 확정시키는 판결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대통령령 제295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소득세법 제118조의10제1항 에 따른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출국일 당시의 양도가액 간 차액이 발생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 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란 해당 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교부받을 주식가액: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양도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⑤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전환사채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 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 다.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수

3.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 나.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
  • 다.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전환 등을 하기 전에 보유한 지분비율

4.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전환사채등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채 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가.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전환사채등: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가. 전환사채: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가액
  • 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동 가액에서 동 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차감하고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가산한 가액 중 큰 가액
  • 다. 신주인수권증권: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 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금액
  • 라. 신주인수권증서: 당해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전 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후 주식가액이 권리락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 마. 기타: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0.6.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 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국채증권, 사사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파생상품 중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다만, 투자중개업 중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거래소의 회원이어야 한다.

  •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금융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6.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 가. 제1호 가목의 경우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나. 제1호 나목의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