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3902 선고일 2020.05.15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외 7인(주택신축판매업)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OOO(다세대주택 2개동 총 16세대) 신축 공사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동 신고내용을 인정하고 청구인과 사이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외 7인으로부터 OOO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하지 않았다가, 미등록 건설업자의 경우 동 규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OOO지방국세청 감사결과에 따라 2019.8.5.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등 건축주가 직접 건축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 일원인 OOO지분으로 공사에 참여하였으므로 해당 공사비 총 OOO(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외 7인으로부터 OOO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이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또한 그 가액이 공사비에 비해 소액이므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불충분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과 청구인(수급인)은 2012.2.17. OOO지상에 있는 다세대주택 8세대를 철거하고 그 위에 지상 4층 다세대주택 8세대씩 2개동 총 16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은 2012.3.20.부터 2012.10.20.까지로, 공사금액은 OOO으로 되어 있다.

(2)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증빙에 의하면 OOO등 건축주들이 청구인 명의의 OOO(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각 시공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건축주인 OOO등 6인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4) 청구인은 건축주들이 OOO직접 건축하였고 자신은 그 일원으로 참여하였다면서, OOO외 7인과 주식회사 OOO간 공사도급계약서(2012.4.25. 면허대여용), OOO으로부터 레미콘(세멘트)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총 4매OOO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시공자가 아니라 건축주의 일원으로서 OOO신축공사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청구인이 OOO외 7인으로부터 OOO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금융증빙에도 청구인이 OOO등 건축주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동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반면, 사실이 그와 같지 않다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시공자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그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