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1) OOO과 청구인(수급인)은 2012.2.17. OOO지상에 있는 다세대주택 8세대를 철거하고 그 위에 지상 4층 다세대주택 8세대씩 2개동 총 16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은 2012.3.20.부터 2012.10.20.까지로, 공사금액은 OOO으로 되어 있다.
(2)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증빙에 의하면 OOO등 건축주들이 청구인 명의의 OOO(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각 시공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건축주인 OOO등 6인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4) 청구인은 건축주들이 OOO직접 건축하였고 자신은 그 일원으로 참여하였다면서, OOO외 7인과 주식회사 OOO간 공사도급계약서(2012.4.25. 면허대여용), OOO으로부터 레미콘(세멘트)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총 4매OOO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시공자가 아니라 건축주의 일원으로서 OOO신축공사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청구인이 OOO외 7인으로부터 OOO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금융증빙에도 청구인이 OOO등 건축주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동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반면, 사실이 그와 같지 않다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시공자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그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