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거래를 담보에 의한 차입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인3866 선고일 2020-05-14 조세심판원

[요지]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실제 사용·소비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이 명백함에도, 청구법인들은 수년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반도체 부품을 공급받고 그것을 다시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던 점, 조사청의 조사결과 거래상대방이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거래증빙 또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맞추어 작성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들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해당 거래를 부인하면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주식회사(청구법인, 이하 OOO이라 한다)와 그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청구법인, 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3년 제2기~2017년 제1기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반도체 부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합계 OOO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OOO다시 그 반도체 부품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합계 OOO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청구법인들이 재화의 공급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9.7.9.∼2019.7.16.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OOO냉동 및 냉장 창고업과 농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3년 사세 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을 검토하던 중 비상임 감사 OOO소개로 OOO로부터 반도체 유통업과 관련하여 사업 제안을 받았다.

(2) 당시 OOO반도체 부품을 위탁판매 형태로 매입하면 제3의 업체에 판매를 주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약정수익을 가산한 금액으로 환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OOO2013.10.30.부터 2014.12.16.까지 총 3회에 걸쳐 OOO로부터 반도체 부품을 매입한 후 OOO주선한 업체에 판매하거나, OOO주선한 업체로부터 매입한 후 OOO매입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다.

(3) 그러나 OOO당초 의도했던 사업영역의 확장과는 거리가 있고, 거래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담보제공이므로 이후부터는 OOO제3자가 개입된 거래는 하지 않았으며, 2014.12.26.부터 2016.12.22.까지 총 11회에 걸쳐 OOO대여하고, 2015.3.20.부터 2017.3.15.까지 총 25회에 걸쳐 원리금을 전액 회수하였다.

(4) 당시 OOO금전을 대여할 때 반도체 부품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여금을 공급가액으로 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여금을 회수할 때 담보물건을 받환하고 원리금 상당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이는 “담당세무사 등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실질적으로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나, 원금의 특정이나 이자의 지급시기 등에 대한 약정이 없고 재화의 실물이동과 자금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후 과세관청과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는 OOO의견에 따라 한 것일 뿐이다.

(5) OOO또한 자회사인 OOO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2017.3.10.부터 2017.6.29.까지 총 5회에 걸쳐 OOO대여하였으며, OOO동일하게 반도체 부품을 담보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6) 이처럼 청구법인들은 OOO자금을 대여하면서 반도체 부품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므로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은 제3거래처에 판매되지도 않는 재화(반도체 부품)를 금전을 입출금하며 비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 그 실질이 차입거래였다면, 장부에는 미지급금, 미수금 등의 채권채무를 계상하고, 담보는 분개를 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매입과 매출에 계상하고 판매물품인 것처럼 재고를 계상하였다.

(2) 청구법인들은 OOO메일을 통하여 물류의 불출 및 이자계산근거를 제시하였으나, 정작 반도체 등의 반입내역이나 재고를 관리한 내역은 제시하지 못하였고, 대표이사 또한 돈을 받는 입장이므로 따로 관리나 책정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로 볼 때 OOO물품 이동 및 세금계산서 수수관련 통지를 하면 그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들과 OOO이자계산방식은 금전차입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OOO임의로 책정하여 회수해가는 물품가액에 연동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4) 청구법인들의 거래처인 OOO이의신청시 쟁점거래를 위탁매매거래라고 주장하였다가 기각되자, 심판청구시 그 동안 제출하지 않았던 대금약정서를 제시하면서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한 담보제공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즉 OOO주장을 변경하자 청구법인들 또한 주장을 동일하게 바꾸고 있는 것이다.

(5)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를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로 인식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등에 따라 상품의 실질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어야 하나, 수년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뿐만아니라, OOO로부터 받은 제품을 다른 거래처에 판매한 흔적 없이 그대로 OOO되파는 거래과정에서 시가와 차이나는 판매 및 재매입단가 결정에 대하여 OOO제시한대로 수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착오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를 담보에 의한 차입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법 제10조 제9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세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1990년 개업 이래 창고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OOO은 1998년부터 전자부품·반도체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OOO거래가 전혀 없다가 2013년 하반기부터 쟁점거래를 하였으며, OOO은 2014년 OOO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개업한 후 무역업을 영위하였으나 별다른 매출 실적이 없다가 2017년 2월부터 OOO쟁점거래를 하였다.

(3) OOO주주는 OOO주식 800,000주(3.33%)를 취득하였다.

(4) OOO세무서장은 범칙조사 결과, OOO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3.10.30.∼2017.9.8. 기간에 청구법인들OOO과 18건 합계 OOO상당의 반도체 부품을 매출하고, 25건 합계 OOO상당의 반도체 부품을 매입하는 거래(매출이익: OOO상당)를 하였으나, OOO2014.12.24. 주식회사 OOO상당의 반도체 부품을 공급한 것을 제외하고 반도체 부품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OOO공급한 것도 같은 날 같은 물량이 그대로 OOO공급되었음을 감안하면 ‘도관거래’에 해당하고, 청구법인들과의 위탁판매대리계약서 또한 현장확인(2017.8.9.) 당시 미제출된 것으로서 당초 구두로 해당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을 감안할 때 사후에 작성된 것이며, 제3자에게 판매하기에 진부화된 반도체 부품을 실제 가치와 무관하게 이익을 가산하여 거래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발급일이 연말(2013.10.30., 2014.12.26., 2015.12.23., 2016.12.23.)에 집중되었음을 감안할 때 OOO수입금액의 급격한 감소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법인들과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1> 거래 현황 (단위: 백만원)

(5) 처분청은 OOO세무서의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들이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회전거래)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사내이사 OOO지배법인인 OOO대표이사 OOO2013∼2016년에 OOO지분 6.6%를 보유하고 있었고, OOO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OOO주식 3.45%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OOO매출액이 2008년에는 OOO억원에 이를 정도로 건실한 법인이었으나 2013년부터는 OOO억원 이하로 급감하였다. (다) OOO사업의 다각화를 목적으로 진부화된 반도체 부품을 OOO거래처 등을 통해 판매하기 위하여 쟁점거래를 기획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거래품목은 현재까지도 OOO에 보관중이다. (라) OOO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은 OOO대여금을 지급한 것이고,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분은 그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2> 금융거래내역 (단위: 천원) (마) 그러나 일반적인 금융거래처럼 당초 약정대로 이자(18%)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이자의 기산일 또한 대여가 시작된 날(대여금 이체일)부터 누적해서 기산하는 것이 아닌, 전년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일 또는 전년말 기산가액 소진시 다음해 새로이 첫 매입액을 적용하고 그 전 누적일은 자체적으로 탕감시켰다. 즉 2014년말 순대여액 OOO백만원이므로 정상적인 금융거래시 예상이자액은 2017년 2월까지 OOO백만원에 이르지만 OOO계산한 이자는 OOO백만원에 불과하고, 매입(대여)시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들여왔다는 증빙도 없어 물류의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단위: 천원) (바) OOO이자계산 방법에 의하면 OOO매출을 발생시키면 OOO기존 대여액을 증액 처리하여 전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당 대여일 이후 기간의 이자만을 계산하고 있는바, 이는 OOO들어왔다고 보는 물건값만큼 누적 대여액을 차감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자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물건값을 지불한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회계처리하고, 그 이후 자금회순분에 대한 이자만을 계산한 쟁점거래는 담보차입거래도, 위탁 매매거래도 아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이다.

(6) 청구법인들은 OOO로부터 반도체 부품을 담보로 제공받고 자금을 대여하였다면서,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자금 대여 및 상환내역, OOO이메일 내용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OOO에게 보낸 이메일(2015.6.24.)에는 1015.3.20. OOO판매한 반도체 부품OOO7,888개(단가 OOO)를 내일 판매해야 하므로 매입(단가 OOO)하였으면 한다고 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의 실질이 반도체 부품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라고 주장하나,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실제 사용·소비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이 명백함에도, 청구법인들은 수년간 OOO반도체 부품을 공급받고 그것을 다시 OOO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OOO세무서 조사결과 OOO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거래증빙 또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맞추어 작성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들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해당 거래를 부인하면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