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자 등을 조사한 결과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포상금 지급기준 하한인 5천만원 미만인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자 등을 조사한 결과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포상금 지급기준 하한인 5천만원 미만인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 탈세제보시 ① 피제보법인의 세금신고 누락관련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②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로 추정해 보면 추징세액이 최소 OOO천만원은 될 것이 충분하므로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12.30. 탈세제보가 접수되었다는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말씀”과 2019.9.27. 제보자료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포상금 지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2개 거래처에 대한 제보자료를 다음과 요약하여 제출하였다.
○ 매입처: OOO(2008.12.31.∼2019.2.11.) (단위: 천원)
○ 매입처: OOO(2008.12.31.∼2018.6.30.) (단위: 천원) (나)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가 매입액과 매출액을 상계하고 그 잔여순액을 미수금으로 처리하여 상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는 동종업체들간 가격경쟁 질서에는 중대한 왜곡과 지장을 부르는 행위일지 모르지만 조세징수 관점에서는 그 잔여순액[(무자료 매출-무자료 매입)/1.1] 만큼의 순이익이 발생하고 그 잔여순액가액의 10%만큼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인바, 이는 전체거래 가액 중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세액을 포탈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아래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치다고 보아 10년의 제척기간 적용을 배제하였다.
1. 일방의 우월적 지위나 이익의 배분 등을 약정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장부에 반영 후 과세표준을 적극적으로 왜곡한 행위가 아닌, 매출누락 대응 매입누락한 ‘상호 부작위 성격’ 행위이다. 2)양 거래처간 거래를 미수금으로 계상 관리하고 있어 이를 적극적인 거래의 은폐행위로는 보기 어렵다. (다) 처분청은 피제보법인과 거래처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면 매출액과 매입액은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익금과 손금이고,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인정되는 부가가치세액이므로 포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에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우리원에서 피제보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확인한 바, 청구인의 제보자료는 처분청의 중요한 자료 판단기준을 충족하나, 탈세제보 포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이 포상금지급 기준(OOO천만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은 쟁점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5항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등에서 탈루세액 등이 OOO천만원 미만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탈루세액 등(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에 따라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해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에 따라 피제보자 등을 조사한 결과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포상금 지급기준 하한인 OOO천만원 미만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⑪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탈루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3조(중요한 자료)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ㆍ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ㆍ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 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가. 탈루세액 계산식 추징세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총적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ㆍ증여 재산가액 또는 공제세액
-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가목의탈루 세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③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④ 포상금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5
⑤ 제4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버린다.
⑥ 포상금은 접수 건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이 여러 건의 제보서를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한 건의 접수로 보아 계산 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지급절차 등) ①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②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제2항의 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