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관련 해명자료 제출요구서를 수령한 후 20△△년~20▽▽년 사이에 소득 및 차입금 총 ▣▣▣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이를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차액은 향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소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포괄적ㆍ묵시적으로 자신의 명의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관련 해명자료 제출요구서를 수령한 후 20△△년~20▽▽년 사이에 소득 및 차입금 총 ▣▣▣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이를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차액은 향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소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포괄적ㆍ묵시적으로 자신의 명의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에 대하여 전혀 아는바가 없다. 외삼촌 OOO인테리어 회사인 주식회사 OOO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OOO발행주식 10만주 중 2만주는 OOO본인 명의로, 5만주는 청구인 명의로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청구인은 외삼촌이 하시는 일에 필요하다고 하여 OOO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맡겼을 뿐 쟁점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를 사용하도록 동의한 바 없으므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수대금 OOO지급하지 아니하자 OOO2019.9.10.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바, 쟁점주식 명의신탁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하였다.
(3) 처분청은 2019.7.18. 12시경 청구인 사업장에서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같은 날 회사 대표님을 골프장에 모셔다 드리고 당일 오후 6시까지 골프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이 OOO메시지 등을 통해 확인되는바, 2019.7.18.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는 처분청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2019.9.11.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고서야 비로소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고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2019년 2월경OOO함께 세무서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은 OOO뒤에 서 있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당시 제출된 자료도 모두 OOO작성하여 제출한 것이고, 당시 담당공무원도 청구인에게 관련 내용을 묻지 아니하였다. 당시 OOO어떤 내용인지 물어보았으나 다 잘 해결되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청구인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1)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양수자 성명란에 청구인 이름,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주민등록번호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 스스로 본인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OOO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포괄적으로 자신의 명의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고 일방적인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다. 더욱이 청구인은 2019.2.20. 쟁점주식 취득관련 해명자료 제출요구서를 수령한 후 2019년 2월경 OOO함께 세무서에 방문하여 본인의 소득금액증명, 급여통장 내역, 대출내역 등을 제출하며 2015년~2018년 사이에 소득 및 차입금 총 OOO발생하였고 이를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차액은 향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소명하였다. 즉,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을 전제로 취득자금을 소명하였다가 이러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명의 도용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러한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2019.7.18. 증여세가 고지되자 2019.9.10.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해당 내용증명을 근거로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등기우편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고지서는 2019.7.18. 12시경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납세의무자 주민등록지로 발송한 사실을 증명하면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대법원 1992.3.28. 선고 91누3819 판결)되는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고지서가 2019.7.18.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수취인이 주민등록지 등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반송사실에 대하여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메시지만으로는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증여세 고지 이후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③ 등기우편으로 납세자에게 발송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1) 청구인은 OOO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맡겼을 뿐 쟁점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를 사용하도록 동의한 바 없으므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바, 명의도용 주장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식 양도인 OOO2015.8.31. 쟁점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총 2매의 주식 양수도계약서(2015.4.2.)를 첨부하였는데, 한 건은 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주식 총 20,000주를 1주당 OOO합계 총 OOO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서이고, 다른 한 것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인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수자 성명란에 청구인 이름,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주민등록번호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주식 양․수도 당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향후 주식회사 OOO경영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19.2.18.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자금 원천과 관련된 해명자료를 2019.2.26.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인 OOO함께 세무서에 방문하여 쟁점주식 취득자금OOO원천에 대하여 소명하였다. 구체적인 소명내용은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되는 2015년~2017년 지급받은 근로소득 합계 OOO확인된다. 청구인은 이러한 해명내역을 입증하기 위하여 2015년~2017년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 청구인 명의의 OOO저축예금계좌 거래내역(차입금) 및 수기로 기재한 2018년 급여내역을 함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모 OOO2019.10.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무법인 OOO에서 인증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주식 양도인 OOO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양도인 OOO이 2019.9.10.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내용증명 등 제출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식 양도인 OOO2019.9.10. 청구인에게 ‘2015년 4월 2일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주식대금 미불로 인한 계약파기 통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주식회사 OOO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대표이사는 기존에 OOO이었고, 2015.2.5.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6.28. 퇴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납세고지서를 현재까지 송달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등기우편조회 등 제출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우편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19.7.18. 12:20 청구인의 사업장OOO에서 청구인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9.7.18.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OOO메시지 출력화면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메시지에 의하면, ① 2019.7.17. 청구인이 대표님께 ‘대표님 내일 몇 시까지 가면 될까요?’라고 묻자, ‘10시 20분까지 와줘’라고 회신한 내역, ② 2019.7.18. 10시 40분에 청구인이 대표님께 ‘대표님 주차장 진입했습니다.’라고 보낸 내역과 같은 날 5시 56분에 대표님이 청구인에게 ‘고고’라고 발송한 내역, ③ 2019.7.18. 오전 10시 8분에 골프장에서 쉬는 동안 렌트카를 알아보라는 지시내역이 담긴 문자를 수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2019.7.18.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는 골프장은 OOO길찾기로 조회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자동차로 54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도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고(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도6463 판결 참조). 청구인 스스로 본인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OOO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수자 성명란에 청구인 이름,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주민등록번호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19.2.20. 쟁점주식 취득관련 해명자료 제출요구서를 수령한 후 2019년 3월경 OOO함께 세무서에 방문하여 본인의 소득금액증명, 급여통장 내역, 대출내역 등을 제출하며 2015년~2018년 사이에 소득 및 차입금 총 OOO발생하였고 이를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차액은 향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소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포괄적․묵시적으로 자신의 명의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수대금 OOO지급하지 아니하자 OOO2019.9.10.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한 2019.7.18.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19.9.10.인바,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식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또는 결정 이후에 해지된 것이라면 이미 성립된 증여세 납부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 조회에서 확인되는 2019.7.18.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것(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3819 판결)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고지서가 2019.7.18.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주민등록지 등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반송사실에 대하여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등기우편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19.7.18. 12:20 청구인의 사업장OOO청구인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19.7.18. 회사 대표님을 골프장에 모셔다 드리고 당일 오후 6시까지 골프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해당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9.7.18.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는 골프장은 OOO길찾기로 조회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자동차로 54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2019.7.18. 오전 10시경 골프장에 대표님을 모셔다 드렸다 하더라도 12시 20분경 회사로 돌아와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