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성과보수는 청구법인이 토지 및 건축물을 일괄매각함에 따라 쟁점거래처에게 처분이익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토지 및 건축물의 매출과 직접 관련있는 비용으로 볼 수 있고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위탁을 받아 필요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쟁점성과보수는 청구법인이 토지 및 건축물을 일괄매각함에 따라 쟁점거래처에게 처분이익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토지 및 건축물의 매출과 직접 관련있는 비용으로 볼 수 있고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위탁을 받아 필요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성과보수에 대한 매입세액이 토지가 포함된 쟁점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면세(토지)매출에 상당하는 금액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성과보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자의 일반매입세액이므로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관련 법률 규정과 예규상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해당하거나, ② 토지를 포함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을 위해 지출되는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서면법규과-874, 2013.7.31.)이 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상업시설을 신축․분양하는 과세사업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성과보수는 분양을 위해 지출한 것이 아니라 자산관리위탁계약서상의 수수료 약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한 것이다. (다)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고 이에 따라 건물 신축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 (라) 처분청은 토지공급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과․면세 겸영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상업시설을 신축 공급할 뿐 국민주택공급용역 등의 면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과세사업자이며 그에 따라 면세재화(토지)의 취득과 처분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지 그와 관련 없는 지출까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서상 쟁점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거래처가 쟁점자산의 처분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건축물 준공 후 각 호실에 대한 처분(분양 및 임대)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건축물 준공 전 중도매각은 자산관리회사의 수탁업무가 아니며 중개수수료 등 중도매각 관련 비용도 지출된 바가 없다. (가) 청구법인의 PF 규모OOO 규모로 이는 토지비와 공사비를 전액충당 가능하고 사전분양이 필요치 않으므로 공정률 약 10% 시점에서 분양관련 조직이 구성될 수 없으며, 매각가액 OOO의 대규모 사업지의 전체매각이라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쟁점거래처가 쟁점자산의 매각에 관여할 여지도, 관여할 수도 없다. (나) 청구법인은 PFV로서 명목상 회사이OOO가 의결권 및 배당권 있는 주식의 100%를 소유한 회사이다. 매수자는 사업지의 실질소유자OOO와 매각가액 및 매각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상호간에 확정하였고, 쟁점거래처는 그 결과만을 통보받고 관련 행정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다. (다) 실무적으로 분양대행사에 대한 매입세액 중 토지 분양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분양대행사가 분양대상 물건의 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 매각과 관련 있는 매입세액인 것에 기인하는데, 쟁점거래처는 사업지 전체의 중도매각과 관련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그러한 권한도 없다. 쟁점성과보수는 최초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법률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쟁점거래처가 관련 매출세액의 신고나 법인세의 납부를 성실히 이행한 이상 쟁점성과보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자의 일반매입세액으로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쟁점자산 처분이익 대부분이 쟁점거래처가 토지정비 및 각종 민원 등을 해결하여 토지 처분가격이 조성원가를 상회한 것에 기인하므로 쟁점성과보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고 안분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상 근거 없는 추정에 따른 주장에 불과하다. (가) 청구법인은 OOO 재건축사업이라는 사업전체를 양도한 것이며, 사업의 거래가액(현재가치)은 미래가치를 고려하여 시장에서 정해지고 최종적으로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협의로 결정된다. 쟁점자산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도 채 안되어 토지가격이 상승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또한, 성과보수 약정은 추가계약이나 변경계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최초 자산관리위탁계약시부터 존재하던 약정이다. 청구법인의 최대주주OOO는 대여계약에 의하여 투자금 대비 연 15%의 투자수익률을 보장받고 있어 OOO 입장에서는 2020년 10월 준공(예정) 후 조성원가를 상회하는 처분가격에 대해서는 30% 상당액의 성과보수 지급을 약정하더라도 이미 약 4~5년간 충분한 투자수익을 확보하였으므로 해당 성과보수 약정은 나름대로 경제성을 갖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다)OOO는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자신에게 배당되는 수익이 미래의 불확실한 투자수익률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자산의 중도매각을 결정하였다. 법률적으로 성과보수 약정에 중도 매각시 별도 규정을 적용하는 등의 특약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해당 규정대로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미지급시 쟁점거래처로부터 미지급으로 인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4) 처분청은 토지가 포함된 쟁점자산 매각을 원인으로 쟁점성과보수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법률적 인과관계와 취지를 오해한 것이다. (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취지는 토지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이어서 그 공급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있다OOO. 즉, 토지의 취득(자본적 지출)이나 처분(분양)의 원인이 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지 처분을 원인으로 발생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아니다. 쟁점자산의 처분행위는 대금지급의 원천이 될 뿐, 성과보수를 안분할 원인이 되지 못한다. (나) 쟁점거래처는 쟁점자산의 중도매각과 관련한 어떠한 의사결정이나 가치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성과보수는 최초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법률적으로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면세재화 매출의 원인이 된 매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예비적 청구] 국세기본법 집행기준48-0-2는 ‘법률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를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고 있는바, 쟁점성과보수에 대한 매입세액과 관련한 환급신고의 경우 청구법인이 법령의 부지나 착오로 초과환급신고한 것이 아니라 과세사업자의 일반매입세액이고 면세재화의 매출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정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신고한 것이다. 이 건은 과세관청과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가 발생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된 것으로 초과환급신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히 있으므로 처분청이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과세사업만을 영위하고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상 청구법인의 업종은 비주거용 부동산 개발공급(토지보유 5년 미만)으로 직접 건설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하는 것으로, 건물매출에 따른 토지매출이 포함되고 면세(토지)매출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 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건물 공급가액을 OOO, 토지 공급가액을 OOO으로 과세․면세사업을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쟁점자산 매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성과보수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이 아닌 일반매입세액으로 보아 전액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서를 보면 쟁점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쟁점거래처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PFV로서 명목회사인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쟁점거래처가 쟁점자산의 처분에 필요한 제반업무(쟁점자산 양수도계약서에 청구법인을 대신해 쟁점거래처 직원이 양도인의 관계자로 기재)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가 포함된 쟁점자산의 매각을 원인으로 쟁점거래처에 쟁점성과보수가 지급되어 그에 대한 매입세액이 발생한 것이므로 단지 쟁점자산의 매각결정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성과보수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되는 일반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법인은 재건축사업이라는 사업전체를 매각함에 따라 토지매각대금이 결정된 것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하여 성과보수의 원인인 처분이익이 발생한 것이며, 법률적으로 성과보수 약정에 중도매각시 별도 규정을 적용하는 등의 특약이 없어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자산양수도계약서 제3조(매매대금) 및 별지4 등에 매수인이 관련 세금 검토를 완료한 후 청구법인과 협의하여 매매대금의 토지 및 건설중인 자산 배분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토지 공급가액 OOO, 건물 공급가액 OOO(건설중인자산 투입비용)으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쟁점자산의 처분이익 대부분은 토지매각으로 발생한 것이며, 중도매각시 별도 규정이 없어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상식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토지의 취득이나 처분의 원인이 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지 처분을 원인으로 발생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자산의 처분행위는 대금지급의 원천이 될 뿐, 성과보수를 안분할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대로 쟁점거래처가 쟁점자산 가치상승이나 처분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쟁점자산의 처분이 성과보수 대금지급의 원인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한 자금거래 행위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해당되어 쟁점성과보수에 대한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5)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이 과세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건 매입세액공제 신청한 것으로 이후 처분청이 세법상의 이의 (疑意) 가 발생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를 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처분청과의 세법해석상의 이의 (疑意) 가 가산세 부과를 저지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가산세는 조세법령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의무위반 사실의 발생이라는 과세요건만 충족되면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① (주위적 청구) 쟁점성과보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② 영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법 제29조 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 등(이하 "면세사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그 재화를 공급하여 영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 경우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按分) 계산은 영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4)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6.24. 개업하여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인바, 그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나) 청구법인은 2016.10.6. 쟁점자산을 매입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8.10.8. 매수인에게 이를 매각하였는바,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성과보수 OOO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 OOO)과 OOO으로부터 자문료 OOO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 OOO을 각각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표> 쟁점자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다)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9.3.4.~2019.3.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적정여부를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자산위탁관리에 따른 쟁점성과보수(OOO, 처분이익 OOO의 30%)가 청구법인의 토지 및 건설중인 자산 매각에 따른 비용으로 그에 대한 매입세액(OOO)을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으로 보아 면세(토지) 매출(80.56%)에 상당하는 OOO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을 가산한 OOO을 환급거부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년 6월 쟁점거래처와 쟁점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위탁하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자산관리위탁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산관리위탁계약의 주요내용 > (마) OOO은 2017.4.21. 청구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 건 관련 건축허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1. 대지위치: OOO
2. 건축주: 청구법인
3. 건축규모: OOO, 대지면적 18,489.7㎡, 건축연면적 239,957.07㎡ 높이 158.9m
4. 용도: 업무시설,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바) 청구법인은 2018.7.3. 쟁점자산을 매수인에게 OOO에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2018.10.8.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대금 수령과 동시에 재건축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양도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쟁점자산 매각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자산 매각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 자산양수도계약의 주요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성과보수는 면세재화(토지)의 취득이나 처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과세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15조 제3항에서 관리보수(자산위탁업무처리에 대한 수수료) 이외에 성과보수로서 청구법인이 본 건 사업으로 개발하는 건축물(토지 포함)의 처분가격이 조성원가를 상회하는 경우 조성원가를 제한 금액의 3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성과보수는 청구법인이 토지를 포함한 건설중인 건축물을 일괄매각함에 따라 위 계약서에 의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처분이익의 30%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토지 및 건설중인 건축물의 매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위탁을 받아 본 건 건축사업 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시공사 선정 및 공사도급계약 체결, 쟁점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관련 업무 등 토지상 건축물의 착공 이전단계부터 준공 이후 분양과 임대 등 처분단계까지 재건축사업시행에 필요한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성과보수에 대한 매입세액을 과세(건설중인 건축물)․면세(토지)사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일괄매각한 후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자산관리위탁에 따른 성과보수를 과세사업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한 것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에 따른 다툼이라기보다는 납세자의 단순 법령상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은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