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그 재산세 내역 등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3호에 따라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청구인이 양도가액의 토지・건물 안분을 통하여 양도차익을 줄여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는 그 재산세 내역 등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3호에 따라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청구인이 양도가액의 토지・건물 안분을 통하여 양도차익을 줄여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토지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4.8.21.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지상에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편의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인 2014.8.21.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위 2년의 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6.6.15. 주택조합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 시점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쟁점토지 지상에 실제로 건축된 건물도 지상 1층, 면적 200㎡의 소매점 용도의 건물로서,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까지 있는 등 언제든지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었는바,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
(2)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컨설팅용역비는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 있는 필요경비로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가) 주식회사 OOO2015년 1월경부터 쟁점토지의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 및 시세‧거래 정보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고, 2015년 12월경부터는 쟁점토지의 성공적인 매각을 위해 주택조합의 동향, 주변 토지의 매도 상황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수집 및 분석 등을 통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매도 타이밍과 대가를 조언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용역의 특성상 반드시 서면으로 결과물이 제공될 필요는 없었고, 실제로 청구인은 구두로 쟁점컨설팅용역의 결과를 보고받았고, 그 도움으로 주변 토지의 매도인들에 비하여 약 5배에 이르는 고가에 쟁점토지를 매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용역을 제공한 회사에 대해서 약 OOO가량의 대가를 지급한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다만, 쟁점컨설팅용역에 관한 서면 계약서는 당초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6.3.15. 작성되었는데, 서면 계약서 작성이 늦어지게 된 이유는 쟁점컨설팅용역의 대가가 쟁점토지의 매매가격에 비례하여 높아지는 성공보수의 성격이 있었고, 당초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구체적인 매매대금이 정해진 이후에야 구체적인 컨설팅용역의 대가 금액을 확정하여 서면으로 된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작성일자만을 기준으로 컨설팅계약의 체결 시점을 판단할 수 없음). 또한 용역의 제공이 먼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OOO그 용역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조언에 따라 청구인이 주택조합 측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용역 대가를 보다 원활하게 지급받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고, 이러한 배경 하에 당초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컨설팅계약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작성하게 된 것이다.
(3)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반의 설득에 따라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를 하였는데, 위 수정신고를 근거로 또다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청구인이 2017.8.3.자 수정신고 당시 양도물건에서 건물을 제외한 이유는 당시(2017.7.12.〜2017.8.18.) 진행 중이던 조사청의 담당자가 이 건 매매계약의 양도물건은 토지이고 건물은 제외되므로 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비용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기 때문인바, 위 수정신고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또다시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당초 계약서 또는 수정매매계약서는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당초 주택조합에게 쟁점토지와 지상권 및 부속물 일체를 OOO양도하고,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OOO2016.1.11.까지, 잔금 OOO2016.4.30.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조합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잔금지급기한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 건 당초 매매계약의 목적물, 대금, 당사자 등 다른 내용은 전혀 변경하지 않고, 오직 잔금지급기일만을 연장하는 수정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나) 즉 이 건 당초매매계약서와 수정매매계약서는 (i) 계약 당사자(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주택조합), (ii) 대상 부동산(OOO629㎡ 지상권 및 부속물 일체), (iii) 매매대금 OOO있어서는 동일하다. 다만, 당초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기일이 2016.4.30.이었지만 수정매매계약은 2016.6.3.으로 연장하고 있어서, 수정매매계약은 당초 계약과 잔금지급기일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이 계약을 수정하게 된 것은 매수인인 주택조합의 요청으로 인한 것이었는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목적이 전혀 아니었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는 일정기간 종합합산토지로 과세되었고, 사업용이 아닌 양도소득세 탈루 목적으로 건설에 착공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주장하나, OOO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2014.8.21.∼2016.6.15.) 2014년과 2015년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2016년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였다고 회신하였으므로, 건물이 준공(2016.5.18.)된 이후 별도합산과세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3호에 따라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종합합산토지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단위: 일) (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1. 청구인이 주택조합과 쟁점토지를 매매하기로 계약(당초계약)한 후, 건설에 착공하였고, 건물사용에 대한 특약사항이 매매계약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을 사용할 목적이 없었다. 즉,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였던 2016.1.11. 주택조합에 쟁점토지만 양도하기로 당초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초계약 체결일로부터 1달 남짓 지난 2016.2.17. 쟁점토지상에 건축 허가를 받았으며, 2016.3.7. 건물을 신 축하기 위한 건설에 착공하였고, 쟁점건물이 완공되기도 전인 2016.5.2. 수정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건설을 계속 진행하여 2016.5.18. 건물을 완공하였다.
2. 청구인은 조사청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기간 임의 진술시 쟁점건물 신축 이유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본인은 잘 모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 없었음을 알 수 있고, 주택조합의 행정용역회사인 주식회사 OOO상무로 재직중인 OOO임의 진술내용(2017.7.24. 조사청 실지조사 당시)을 보면, 주택조합은 청구인 외 3인으로부터 토지만 취득하였고, 청구인 외 3인이 신축한 건물(쟁점건물 포함)은 주택조합에 필요하지 않은 건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컨설팅용역비는소득세법상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인 양도비에 해당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가) 쟁점토지는 주택조합에서 반드시 매수해야 하는 토지로서 청구인이 취한 행동은 늦게까지 계약 체결을 미룬 것 밖에 없었는바, 쟁점컨설팅용역비가 컨설팅대가라는 청구주장을 믿기 어렵다. (나) 쟁점컨설팅용역이 제공된 시점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완료된 지 약 2월이 지난 2016.3.15. 이후이므로, 쟁점컨설팅용역이 매도 타이밍과 대가를 조언하는 용역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고, 주택조합 행정용역회사 상무인 OOO“주식회사 OOO를 모른다.”고 하며, 컨설팅 관련 증빙은 여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매매금액에 대해 협의하는 절차가 전혀 없이 단지 잔금지급일만 늦추는 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 쟁점컨설팅용역은 보다 높은 양도가액에 판매하기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의 성격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컨설팅용역비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
(3) 수정신고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재경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공적인 견해표명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수정신고의 시인은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조심 2014서937, 2014.5.19.), 조사담당 공무원은 청구인이 건물을 양도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밝혀냈을 뿐이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 등을 표명한 사실은 그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이 확인되어 경정하는 것은 적법하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였음에도, 건물공사를 착공한 후, 계약일 및 잔금지급일을 변경한 수정매매계약서를 청구인의 주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토지ㆍ건물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은 부정행위로서, 이에 대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가) 법령 및 다수 판례를 보면 조세의 탈루를 발생시키는 이중계약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8중343, 2018.3.9. 외 다수, 같은 뜻임)에서 “조세의 탈루를 발생시키는 이중계약서는 그 자체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바, 수정매매계약서는 계약일을 신축공사 착공일(2016.3.7.) 이후로, 잔금지급일을 건물준공일(착공신고서상 준공예정일 2016.5.1., 실제 사용승인일 2016.5.18.) 이후로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이중계약서로, 동 수정매매계약서를 매매대상에 건물을 포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양도가액의 토지・건물 안분을 통해 양도소득을 탈루하기 위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실제 양도소득세 신고 시 건물을 양도물건에 포함하여 OOO억원이나 되는 고액의 양도차익을 탈루하였다. (나) 또한, 조사담당 공무원이 실제 계약서인 당초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토지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수정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한 것이다.
①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컨설팅용역비가 자산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로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수정신고ㆍ납부를 하였으므로 동 수정신고를 근거로 또다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당초매매계약서 및 수정매매계약서가 허위계약서가 아니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과 친척관계인 OOO등 3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하면서 건물을 신축하고, 2차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컨설팅용역비를 지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되자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조심 2019부3814‧3815, 2019.12.24. 및 2019부3516, 2020.1.31. 사건,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이 이 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항변 및 답변하였다. (가)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이 건은 관련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결론과 과정에 있어서 달리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항변하였다. 즉 관련사건의 경우 당초매매계약은 해당 토지를 OOO양도하는 계약이었으나, 수정매매계약에서는 매매목적물이 수정(건물 추가)되고, 그에 따라 전체 매매가액 총액은 동일하나 각 매매목적물의 매매가액이 변경OOO되었는바, 조세심판원은 관련사건의 수정매매계약의 토지매매가액이 변경 OOO되었음을 주된 이유로 하여 수정매매계약서가 허위계약서라고 판단하였다. 반면에 이 건에서는 수정매매계약을 통하여 단지 잔금지급기일만을 연기하였고, 매매목적물을 수정하거나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변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세심판원의 판단 논리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사건은 판단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서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관련사건의 경우 토지에 대한 실제 매매계약(2016년 1월)을 하기 전에 이미 건축허가 신고행위(2015.4.29. 및 2015.6.2.)를 한 반면, 이 건에서 청구인은 이미 쟁점토지에 대한 실제 매매계약(2016년 1월)을 체결하고도 1개월이나 지난 2016.2.17. 비로소 건축허가 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려는 의도가 관련사건의 경우보다 더욱 분명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으므로 달리 심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 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회신받은 결과 에 의하면 청구인 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2014.8.21.∼2016.6.15.) 쟁점토지가 재 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2014년, 2015년) 및 재산세별도합 산과세대상(2016년)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건물이 준공(2016.5.18.) 됨에 따라 재산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3호에 따라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여야 하나, 당초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였던 2016.1.11.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6.2.17. 건축허가를 받은 점, 건축허가 후 완공까지 3개월(2016.2.17.∼2016.5.18.)이 소요되었고 잔금지급일(2016.6.15.)까지 공실로 두어 건물이 사용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양도가액의 토지와 건물 안분을 통하여 OOO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건물의 건설에 착공하였다고 보이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록 쟁점컨설팅용역의 결과물이 서면으로 제공되지 않고 구두로 제공되었지만 동 용역의 도움으로 주변토지에 비하여 5배의 고가에 양도할 수 있었으므로 동 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6.1.11. 주택조합과 당초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6.3.15. 쟁점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2016.5.2. 잔금지급일만 늦추는 수정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 쟁점컨설팅용역비는 쟁점토지를 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 위한 컨설팅의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컨설팅용역과 관련된 결과물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컨설팅용역비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조심 2018서4175, 2018.12.14. 및 대법원 2004.3.11. 선고 2003두11100 판결, 같은 뜻임),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수정신고의 시인은 납세자의 신고를 수리하는 형식적 절차일 뿐 납세자가 신고한 부분이 정확하다고 과세관청이 시인하는 것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4서937, 2014.5.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정매매계약서는 주택조합의 요청에 따라 당초계약서의 잔금지급기일만 변경한 것이지 허위계약서가 아니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수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잔금지급일을 건물준공일(착공신고서상 준공예정일 2016.5.1., 실제 사용승인일 2016.5.18.) 이후로 변경함에 따라 매매대상에 건물이 포함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양도가액의 토지・건물 안분을 통하여 OOO양도차익을 줄여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수정매매계약서는 양도소득을 탈루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적은 이중계약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정계약서가 허위계약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단서 생략)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4)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하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6)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