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3617 선고일 2021.02.02

청구인은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이 도과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동 경정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동 청구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을 통해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한 청구인은 2012.4.6. 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대한 회생채권을 양수하였고, 쟁점법인은 2013.5.30. 청구인에게 이자소득 OOO배당소득 OOO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세 OOO및 배당소득세 OOO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19.5.29. 처분청에 쟁점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8.1. 청구인에게 이를 ‘각하’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대상자는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마. 청구인은 위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2014.3.10.)이 지난 후 5년이 도과한 2019.5.2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동 경정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동 청구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