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3611 선고일 2020.06.17

청구인이 인감증명을 떼어주고 본인 명의로 등기할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 신축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A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는 증서를 작성하여 공증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이 경매되어 A가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1. OOO토지를 취득하여 2006.1.12.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였고, 2009.4.8. 위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2012.9.27. 사업장 소재지에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013.10.2. 쟁점부동산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OOO매각되었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17.9.25.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 OOO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하여 건물주택신축판매업으로 인한 건물분 수입금액을 OOO보아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3. 이의신청(2019.8.28. 결정서 교부송달)을 거쳐 2019.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아버지의 부탁으로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것일 뿐 실사업자인 OOO를 알지 못한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건축자재 공급대가를 받기 위해 쟁점부동산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소득이 귀속된 사실이 없고, 이와 같은 사실은 처분청이 청구인 은행계좌 등을 조사해서 밝혀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사 없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제3자의 확인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사업장 직권폐업 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과 유선통화를 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되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한 바 없고, 청구인이 OOO명의도용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쟁점부동산의 부수 토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을 때 청구인이 불복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 신축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워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업자등록 내역 (나) 청구인이 OOO약정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고, 아래의 공정증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요청으로 거짓으로 채무관계를 만들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결정문(2012.9.26. 결정 2012타경1569)에 의하면, 청구외 OOO위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12.9.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2013.9.30. 및 2013.10.2.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을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액에 따른 소유자별 안분 가액으로 환산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은 2017.4.21.(2017.9.25. 재발송) 청구인의 안분 가액 합계 OOO수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표2> 경락대금 안분 내역 (단위: 천원)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실사업자는 OOO라고 주장하면서, 2006.5.29.자 OOO작성한 OOO대한 채무변제 각서, 2006.11.8.자 OOO작성한 근저당 설정 해지 동의서, 2007.10.11.자 OOO작성한 OOO지급 합의서와 OOO인감증명서(2007.10.11. 발행)를 제출하였고, 쟁점부동산 중 6동 301호 분양 계약자가 OOO은행계좌OOO입금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OOO쟁점부동산 중 토지소유자인 OOO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한데 대해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사건번호: 2012형제72호) 검사 OOO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2012.4.30.)한 통지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급한 건축자재 비용을 변제 받기 위해 본인의 인감증명을 떼어주고 쟁점부동산 중 건물을 본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직접 고소하지 않은 점에서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 신축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OOO대한 채무를 인정하는 증서를 작성하여 공증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본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이 경매되어 OOO경락대금을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