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인감증명을 떼어주고 본인 명의로 등기할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 신축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A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는 증서를 작성하여 공증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이 경매되어 A가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인감증명을 떼어주고 본인 명의로 등기할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 신축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A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는 증서를 작성하여 공증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이 경매되어 A가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실사업자는 OOO라고 주장하면서, 2006.5.29.자 OOO작성한 OOO대한 채무변제 각서, 2006.11.8.자 OOO작성한 근저당 설정 해지 동의서, 2007.10.11.자 OOO작성한 OOO지급 합의서와 OOO인감증명서(2007.10.11. 발행)를 제출하였고, 쟁점부동산 중 6동 301호 분양 계약자가 OOO은행계좌OOO입금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OOO쟁점부동산 중 토지소유자인 OOO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한데 대해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사건번호: 2012형제72호) 검사 OOO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2012.4.30.)한 통지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급한 건축자재 비용을 변제 받기 위해 본인의 인감증명을 떼어주고 쟁점부동산 중 건물을 본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직접 고소하지 않은 점에서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 신축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OOO대한 채무를 인정하는 증서를 작성하여 공증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본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이 경매되어 OOO경락대금을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