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3605 선고일 2020.07.14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6.20. 청구인에게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제조/건축자재 등,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은 2018.6.10.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신청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19.1.28.~2019.3.2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가 OOO세금계산서(10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거래처인 OOO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19.6.20.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몰랐고, 사업에 관여한 바도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소득․재산은 OOO에게 귀속되었고, 쟁점사업장의 영업행위와 거래처는 OOO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바,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문맹인 전업주부로 정형외과에 입원 중인 2018.6. 중순경 OOO찾아와 “요즘 사업이 잘 된다”며 OOO병원비로 쓰라며 주었고, 2018.7.1.에는 “자신의 거래처에 제시만 하고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주민등록초본 1통을 요구하였다. (나) OOO2018.7.3. 11:00 경 다시 찾아와 “자신의 통장이 압류되어 돈을 입금받지 못한다”면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통장을 빌렸다. (다) OOO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과 은행통장을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의 모든 사업행위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쟁점사업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작성하거나 신분증을 OOO에게 준 사실이 없는바, 모두 도용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2019.4.22. OOO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2019.5.24. 처분청에 OOO대한 탈세제보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세무대리인이 대리하면서 청구인의 신분증 및 청구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어 청구인이 OOO에게 주민등록초본만 주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019.1.28. 현재 쟁점사업장에는 집기 비품 및 재고 등이 없는 등 사업을 영위한 만한 시설이 없고, 청구인 명의의 은행거래내역서 확인 결과 OOO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즉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출금되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고소장과 탈세제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4.22. OOO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2019.5.24. 처분청에 OOO대한 탈세혐의를 제보하였다. (다) 경기부천소사경찰서장이 2019.10.11.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건 처리결과통지 공문(제2019-03585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5.1. OOO사기 등으로 고소하였고, 경기부천소사경찰서장은 OOO소재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해당 사건을 송치하였다. (라) 2018.6.14. 처분청에 제출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세무대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위임장 란에 청구인 성명이 서명되어 있고, 해당 서명과 세무대리인의 필적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2018.5.23. 작성되었고, 보증금은 OOO월세는 OOO임대차기간은 2018.5.23.부터 24개월로, 임대료는 임대인의 계좌로 매월 23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차인 란에는 청구인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전화번호는 위 고소장에 기재된 OOO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임대인 란 필적과 임차인 란 필적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세무대리인이 대리하면서 청구인의 신분증 및 청구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문맹이자 전업주부로 건축자재 등을 제조하는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OOO달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은행거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사업자등록 신청서상 위임장 란에 청구인 성명이 서명되어 있으나 해당 서명과 세무대리인의 필적이 유사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란에 청구인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전화번호는 OOO휴대전화번호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인 란 필적과 임차인 란 필적이 동일하여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은 OOO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 명의도용을 입증하려 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