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시공업체는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등 적법한 거래자료를 교부하지 않았고 신고한 금액도 쟁점금액과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시공업체는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등 적법한 거래자료를 교부하지 않았고 신고한 금액도 쟁점금액과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친오빠 OOO는 OOO 일대에 농어촌체험 테마파크인 OOO(이하 “테마파크”라 한다)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2004년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OOO를, 2005년 음식・숙박업을 주업으로 하는 OOO를 설립 하였다. (나) 2004년 10월 테마파크 조성사업 초기에 OOO는 강당, 식당 등 부대시설의 신축부지로 쟁점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자금 사정 때문에 매입이 여의치 않자 친오빠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테마파크 완공 이후 부대시설 운영권을 받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직접 취득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쟁점토지가 위치한 OOO 일대는 과거 금광이 있던 곳으로서 취득 당시 쟁점토지는 경사가 가파르고 각종 오염물질로 뒤덮여 있었으므로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는 작업이 선행되었고, 그 이후에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 터파기, 옹벽설치, 도로 및 배수로 건설 등 토목공사에 착공하였다. (라) 그러나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폐광 이후 지역경제의 회생과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역민들의 호응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금융위기로 대출이 완전히 중단되는 바람에 자금경색으로 건축 허가도 신청하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사업중단 이후 채권자들에 의해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신청되었고, 그에 따라 OOO지방법원 OOO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회에 걸쳐 유찰된 후 2016.2.5. 최종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토목공사비를 지출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OOO에게 일임하였고, 공사대금을 OOO에게 직접 또는 OOO가 요청한 계좌로 선지급 또는 사후에 지급하면서 정산을 하였는데, 청구인과 OOO는 친남매 사이로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사이이므로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약정일보다 다소 빠르거나 지연되었다. (나) 공사대금은 2005년 6월부터 2006년 3월경까지 쟁점토지의 토목 공사를 맡아서 진행한 OOO와 OOO에 지급되었으며, 두 공사업체의 대표 OOO와 OOO은 공사대금으로 각각 OOO과 OOO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확인서)하였다. (다)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진행된 토목공사 대금의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거래증빙(입금증,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 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인출된 공사대금이 비록 공사업체에 직접 지급 되지 않고 OOO, OOO 등 OOO의 관계자 를 거쳐 공사업체에 지급되었다면 모두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이 부주의하여 취득당시 계약서가 분실된 점과 친오빠인 OOO를 믿고 공사를 맡겨서 청구인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나 기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겠으나, 이로 인하여 쟁점토지에서 토목공사가 행해지고 관련 대금도 지급된 사실까지 부인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3) 이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토목공사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인출금액이 쟁점토지의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공사대금에 대하여 시공사가 세금계산서 등 적법한 거래자료를 교부하거나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지 않아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용도변경·기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내용을 요약하면 <표1>과 같고, 쟁점토지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은 없다. <표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내용 요약
(2)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10.27.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13.6.13. 채권자 OOO의 신청으로 OOO지방법원 OOO의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2016.2.5. 3회차 임의경매에서 OOO에게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근저당권은 3회 설정되었으며, 각 채무자와 채권최고액은 ① OOO, ② OOO, ③ OOO 으로 확인된다.
(3) 테마파크 조성과 운영 목적으로 설립된 OOO와 OOO의 기본사항은 <표2>와 같다. <표2> OOO 및 OOO의 기본사항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토목공사 설계도(OOO 부대시설 신축공사 설계도)는 2007년 6월 OOO에서 제작하였고, 일반 목욕장, 탁구장, 소매점 용도의 건물 2개 동(1동 지상2층 500.4㎡, 2동 지상1층 317.56㎡)에 대한 설개개요와 단면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OOO는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를 매입처로 하여 1건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한 내역은 <표3>과 같고, OOO 법인계좌에서 공사업체 계좌로 이체된 내역은 <표4>와 같다. <표3> 공사대금 송금 내역 OOO <표4> OOO 법인계좌의 계좌이체 내역
(6)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업체 대표 2인의 확인서 요지는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의 경우 1건 공급가액 OOO, OOO의 경우 2건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OOO에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토목공사 이전의 쟁점토지, 터파기공사, 암반 굴착공사, 정화조 타설공사 현장을 촬영한 사진 9장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친오빠인 OOO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여 청구인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나 기타 공사 관련 증빙을 수취하지 못했지만 쟁점토지에서 토목공사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므로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공사 기간 전후로 약 5년에 걸쳐 시공업체가 아닌 OOO 및 OOO의 개인 명의 계좌와 OOO 법인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청구인의 송금액과의 차액 OOO을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없는 점, 공사대금은 OOO 법인명의 계좌에서 시공업체 계좌로 이체된 점, 시공업체는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등 적법한 거래자료를 교부하지 않았고 OOO를 매출처로 하여 신고한 금액도 쟁점금액과 상이한 점, 쟁점토지 인근에 OOO가 캠핑장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 등을 위해 투입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 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 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 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