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 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3591 선고일 2020.02.12

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 ◎◎이 공동으로 시행한 쟁점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이 시공한 도시계획시설 공사비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8.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가 100% 출자하여 2010.11.8.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OOO은 2012년 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OOO(이하 OOO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하여 청구법인이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3단지 건설사업을, OOO이 같은 아파트 1·2단지 건설사업을 각 시행하였고, 2014.8.8. 시행사를 위 OOO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OOO은 2015년 3월 준공시까지 쟁점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시공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OOO세무서장의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 따라 2013사업연도의 OOO에 대한 단기대여금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하여 인정이자 OOO을 익금산입하고, 이자비용 OOO을 손금불산입하여 2015.6.30.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7.11.28. 쟁점금액이 사실상 외주공사비인 선급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분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7. 이의신청을 거쳐 2019.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도시계획시설공사의 시공사인 OOO은 공사거래 관계에 있고,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OOO억원에 달하는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의 대여금이라 볼 수 없다. OOO쟁점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도시계획시설공사(아파트 단지내 도로, 학교, 조경 등의 시설공사)를 수행하였고, 2012.11.9. 청구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OOO이 주관하여 공사 진행 중인 OOO 도시계획시설 공사에 투입되는 공사비·보상비·토지매입 및 수용 등의 제반비용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 중 3단지의 비율(연면적 기준)만큼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OOO에게 부담 비율만큼 정산하여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바 있으며, OOO은 이와 관련하여 토지매입, 수용·보상비, 시설공사비 등을 투입하여 공사 등 도시계획시설공사의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비용을 청구법인과 안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 공동 도시계획시설 공사금액 중 총 OOO백만원을 부담하였는바, 쟁점금액은 위와 같은 도시계획시설공사와 관련한 대가로서 지급된 선급금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금전대여 및 차입 목적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2) 시공사인 OOO은 2012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도시계획시설공사를 진행하였고, 쟁점금액은 장부상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청구법인이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OOO에 대한 단기대여금 계정) 상 2013.7.10. 현재 단기대여금으로 OOO(쟁점금액)이 계상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OOO이 2013년 이후 도시계획시설 공사금액(외주비) OOO(쟁점금액 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대여금으로 일시 계상하였던 것으로, 2014.8.8. 상호합의를 통하여 2015.6.30.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으나 OOO이 이마저도 불이행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 결산시 외주공사비로 처리하고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담한 바 있다. 해당 계정별 원장에 계상되어 있는 2013.6.30.자 거제도로원가 안분정산(도시계획시설공사) OOO2013.12.31.자 용지(도시계획시설 용지) 대체금액 OOO등의 내역에 비추어도 쟁점금액은 도시계획시설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사 선급금인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3) 설령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 간의 일시적인 자금대여라 하더라도 사업목적 및 영업내용에 부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라 볼 것이 아니고, 국세청 예규에서도 시공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시행사의 자금부족으로 책임준공보증약정, 공사수익 실현 등 정상적인 공사 진행을 위하여 시행사에게 사업부지 매입대금, 사업운영비 등 해당 사업시행에 직접 사용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42, 2012.1.12.)고 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 보고 있다.

(4)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 따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데, 쟁점금액은 하도급공사 거래관행 및 건전한 사회통념상 공사비 선급방식으로 통용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또한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OOO과 2012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도시계획시설공사와 관련한 공사 거래관계에 있었을 뿐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공사비를 지급하여 왔으며, 일부 공사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여부로 분쟁까지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임이 명백하다.

(5)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도시계획시설공사 초기에 60% 가량이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도시계획시설 공사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나, OOO은 도시계획시설공사를 위하여 공사 초기에 임야·농지 등의 토지 매입 및 개발행위허가 절차 이행, 임야 상태인 사업지의 벌목·경사지 평탄화 등 토목공사 등을 시행하였고, 토지 매입 및 토목공사는 공사비의 60% 이상이 집행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시설공사 초기에 공사비의 상당부분이 집행되었다 하여 이를 도시계획시설공사 관련 비용이 아니라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선급금이라 주장하나, 처분청이 확인한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2012년 5월경 OOO기존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청구법인에게 OOO억원을 입금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OOO에 입금하면서 OOO에 대한 OOO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처리했고, 2013년 3월경 청구법인은 OOO에 OOO억원을 입금하였으나 이를 위와 무관한 별도 대여로 합의했으며, OOO의 도시계획시설공사(기반시설 등 부수공사)의 정산이 특정 조건에 따라 종결되면 위 OOO억원의 상환의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2013.7.10. 거래처원장 상 잔액 OOO억원은 조건부 대여금일뿐 일반 선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므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업무협약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라 거래처원장의 단기대여금 계정에 회계처리하고 있었고, 2015년 11월경 OOO세무서에서 보낸 해명안내문에 대하여 이를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이라 인정한 후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사업과 관련 있는 외주공사비에 대해서는 2013년 6월까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사업과 관련한 선급금이라 볼 수는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하도급공사 거래관행 및 건전한 사회통념상 공사비 선급방식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공사의 진행률이나 기성대금의 청구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고 2013년 12월부터 2014년말까지 약 2년여 간의 공사기간 동안 특별한 계약이나 구체적인 명시 없이 총 공사대금 OOO억원의 60%인 OOO억원을 공사초기인 2013년 6월까지 선급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간의 정상적일 거래로 볼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이 100% 출자하여 2010.11.8. 설립한 법인으로 2011.12.14.(사업계획승인일)부터 2015.3.30.(사용검사일)까지 쟁점아파트 3단지에 대한 건설·분양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OOO의 쟁점아파트 건설사업 시행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과 OOO은 쟁점아파트 건설·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OOO이 쟁점아파트 중 1·2단지를, 청구법인이 3단지를 각 시행하였고, OOO이 쟁점아파트를 시공하였다. <표> 쟁점아파트 건설사업 시행 내용

2. OOO은 쟁점아파트 건설부지 내 도시계획시설 공사(도로, 주차장, 공원, 경관녹지, 학교 등)를 시공하기로 하고, 해당 공사비는 OOO과 청구법인이 단지별 연면적 비율로 안분하기로 약정하였다.

3. 청구법인과 OOO의 도시계획시설공사 진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OOO은 2012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공사에 착공하였다.
  • 나) 청구법인과 OOO은 2012.11.9. 쟁점아파트의 각 단지별 연면적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사의 공사비를 안분⋅부담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참고> 업무협약서(2012.11.9.)
  • 다) OOO이 2013년 9월경 OOO이 소유한 청구법인의 지분을 인수함에 따라 청구법인과 OOO간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
  • 라) 2015년 3월경 도시계획시설공사가 준공되었다(거제시 공고 제2015-603호).

4. 도시계획시설공사 관련 외주공사비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표> 외주공사비 지급내역 (단위: 원) (다) 2013.7.10. 현재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계정별원장(단기대여금)에 OOO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고(상세내용은 아래 <표> 참고), 청구법인은 2015.6.30. 쟁점금액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을 익금산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OOO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계정별원장(단기대여금 거래처원장, 2013사업연도) (단위: 원) (라) 청구법인은 2016.3.31.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15.12.31. 현재 단기대여금 계정의 OOO에 대한 대여금 OOO을 공사원가(외주비)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법인세 신고서 첨부서류

(1) 지출증빙서류검토표 (단위: 원)

(2) 재무상태표 (단위: 원)

(3) 분양원가명세서 (단위: 원) (마)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 도시계획시설 공사비 지급 개요를 다음과 같이 소명하면서 쟁점금액이 도시계획시설 공사비와 관련한 선급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분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8.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도시계획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비가 투입되었고, 그 중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OOO에 달하였으며, 이후 OOO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비 집계내역 및 실행예산서(세부내역 포함)를 제출하였다. <표> 공사비 집계내역

(1) 공사비 집계내역 (단위: 원)

(2) 각 단지별 공사비 산출내역 (단위: ㎡, 원) (사)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는 2019.1.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1) OOO이 쟁점금액을 도시계획시설 공사비로 지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사유와 관련하여 OOO에 대한 법정관리가 개시되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의 발행 업무가 중단되었고, 이에 쟁점아파트 준공 이후 정산하여 계산서를 수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준공 이후에도 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신고한 사유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 따라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수정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처분청에 쟁점금액이 도시계획시설 공사비로 지급된 사실을 밝혔고 추후 OOO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아 경정청구를 제기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OOO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법인과 OOO2010년경부터 공동으로 쟁점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OOO이 1⋅2단지를, 청구법인이 3단지를 시행하였고, 2012.11.9.일자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OOO이 직접 시공사가 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3단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그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공사비 집계내역 및 실행예산서 상 계정별원장(단기대여금)의 잔액과 도시계획시설 공사비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이 계상되어 있는 계정별원장(단기대여금)의 적요란에 “거제도로원가안분정산”, “단기대여금용지대체”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업과 관련하여 대금을 수수한 경우에도 단기대여금 계정에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16.3.31.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OOO에 대한 계정별원장(단기대여금)의 잔액을 공사원가(외주비)로 회계처리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 OOO이 공동으로 시행한 쟁점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OOO이 시공한 도시계획시설 공사비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1) 영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산식 생략>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6.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