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3558 선고일 2020.05.18

2015년에 일부 주택임대 수입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0.21.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15.12.7. OOO소재 다가구주택(3층 5가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6.7.4. 쟁점주택을 OOO양도한 다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경정하도록 감사지적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에 따라 청구인을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OOO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9.6.1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년 주택신축판매업과 주택임대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인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OOO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임에도 2016년 쟁점주택 판매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쟁점주택의 보존등기일인 2015.12.10.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준비가 끝나고 언제든지 실질적으로 본래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다.

(3) 비록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주택의 임대계약기간이 단기이며 계약금액이 소액이나, 통상 다가구 주택은 본래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임대는 필수적이고 원룸형태인 쟁점주택의 경우 보통 단기계약으로 시작해 그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상관행인바, 쟁점주택에 세입자 OOO입주한 2015.12.25.이 주택임대 용역의 공급 개시일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6년 쟁점주택을 최초로 분양한바, 2016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 보아 과세한 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소유권보존등기(2015.12.10.) 이후 단기간에 양도(2016.6.13.)하여 주택임대가 아닌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자등록상 주택임대 업종을 추가하거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해 신고하지 아니한 점, 임의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외에 주택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주택 임차인 중 OOO쟁점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없는 점, 설령 청구인이 OOO에게 주택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계속적․반복적 사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 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2015년에 주택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임대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바, 최초로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2016년을 사업개시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0.21. 쟁점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개업일자는 2015.5.8., 폐업일자는 2016.7.4.로 나타난다. (나) OOO2015.5.8. 발행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 신축허가일은 2015.5.8., 건축면적은 146.28㎡, 연면적은 378.06㎡, 대지면적은 247.2㎡, 사용승인일은 2015.12.3.이다. (다)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소재 토지를 2015.3.12. OOO취득하고, 2015.12.7.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2015.12.10.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2016.7.4. OOO양도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임대차계약 내역 (단위: 원) (마)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임차인 OOO위 임대차기간 동안 쟁점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년 주택신축판매업과 주택임대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의 추계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5년에 일부 주택임대 수입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OOO이상인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3)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