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인-3543 선고일 2019.12.06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 이 2019.6.18. 청구인들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자OOO로 2016.5.10.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17년 그 지상에 지하1층, 지상 14층 건물 4,242.875㎡[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2~14층의 오피스텔 26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및 도시형 생활주택 39세대로 구성]을 신축․분양하면서, 쟁점오피스텔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보아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18.12.6. 청구인들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9.4.25.부터 2019.5.14.까지의 청구인 OOO에 대한 개인 일반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2019.6.18.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미발급 공급가액의 2퍼센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고,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가) 쟁점건물은 복합건물로 같은 건물 내에 사용승인된 도시형 생활주택과 유사하게 방, 주방, 거실, 욕실 및 바닥 난방시설 등을 갖추어 주택의 구조와 용도로 설계․건축되었고, 분양도 주택의 용도로 되어 별도의 구조 변경없이 수분양자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임대하고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 등 공과금도 주택용으로 부과되고 있어 재화의 공급시점부터 객관적․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한다.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위임한 법률의 내용이 주택의 종류가 아니라 국민주택의 규모를 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주택법제2조 제7호의 민영주택과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도 국민주택 규모만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점 및 국민주택을 정의한주택법제2조 제5호 등에 비추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주택 규모 기준만을주택법에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택 종류를 불문하고 그 규모가 국민주택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쟁점오피스텔도 공부상 표기만 업무시설일뿐 구조나 용도 등 객관적 현황이 상시 주거용으로 실질적인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국민주택 규모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과세관청이 쟁점오피스텔을 공급자 기준으로는 공부에 따라 과세재화로, 공급받는 자 기준으로는 실질에 따라 면세재화로 본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인 부가가치세의 과세체계에도 맞지 않다. 즉, 과세관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로 보아 공급자인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이를 공급받는 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하나, 공급받는 자는 공급시점부터 쟁점오피스텔이 면세재화인 주택으로 판단되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이 공급시점에 과세재화인지 면세재화인지 여부가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아니 되고 동일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쟁점오피스텔은 실질 용도가 주거용인 주택으로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면세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OOO는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시 실질적으로 주택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2) 청구인들에게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조심2017서 991)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견해를 변경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2017.12.20. 이전에 공급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었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상 국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인 제106조 제1항 제4호는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에만 적용되므로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 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그 이후 사용자의 사용현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고,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아야 한다. 조특법 제106조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는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 및 제5호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주택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특법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시설인 쟁점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세심판원도 2017년 9월 이후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통하여 조특법상 국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인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에만 적용되고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청구인들에게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다음과 같이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개별쟁송에 관한 판단일 뿐이고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오피스텔에 관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전 심판결정(조심2019중1252)에서도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함은 물론,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 혼합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2017년 하반기에 분양(오피스텔 26호, 도시형생활주택 39세대)하였다. (나) 쟁점오피스텔은 쟁점건물의 각 층(2층~14층)당 2호실로 총 26호이고, 각 호의 전용면적은 65.808㎡ 또는 61.744㎡이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의 계약일은 2017.5.9.부터 2017.10.12.까지, 잔금일자는 2017.6.27.부터 2017.11.16.까지인 사실이 아래<표>와 같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인바, 조특법 제106조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제2조 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제2조 제4호에서는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업무용으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쟁점오피스텔이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들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7.6.27.부터 2017.11.16.까지 쟁점오피스텔을 매매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청구인들이 2017.11.16.까지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늦어도 2017.12.10.까지 발급하여야 할 것이나 조세심판원의 위 합동회의결정이 2017.12.20.에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이 2017.12.10.까지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