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3402 선고일 2019.12.06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운영한 쟁점명의위장사업장 본연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지출로 볼 수 없고, 본인의 명의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는 발생될 수 없는 지출이라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 호로 같은 소재지에 배우자 OOO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자동차용 필터 등을 매입하여 파나마, 온두라스, 미국 등에 판매하는 무역업체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OOO아래 <표1>과 같이 같은 소재지에 있는 OOO등 3개 업체 로부터 자동차용 필터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받고 있다. <표1> OOO등 3개 업체 사업장 현황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3.25.~2019.5.4. 기간 동안 OOO(자동차용 필터 제조업체)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과정에서 OOO등 3개 업체(이하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확대하여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실질 대표자이고,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의 실사업자인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2014~2017년 기간 동안 쟁점명의위장사업장에서 OOO부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실제보다 OOO만큼 공급가액을 과다계상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아래 <표2>와 같이 인건비 등을 가공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일부 부외경비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2> 명의위장사업장별 필요경비 부인 내역 (단위: 원)
  • 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이 OOO과다계상한 매출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각각 차감 하고, 위 <표2>와 같이 가공경비에서 부외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필요 경비에서 차감하여 재산정된 사업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아래 <표3>과 같이 2019.7.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경정․고지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합계 OOO감액 경정․고지하였다. <표3>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단위: 원)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은 조사청 조사 과정에서 사업실체가 확인 되었고, 명의대여자 OOO쟁점명의위장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한 데 대한 대가로서 2014~2017년 기간 동안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점, 「소득세법」상 위법비용에 대해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근거규정은 열거되어 있지 않은 점, OOO쟁점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부외원가로서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2) 조사청은 쟁점사업장 필요경비 중 수도광역비 등 공과금과 보험료 및 세금계산서 등 이른바 적격증빙과 지급액 및 지급처가 일치되는 것을 제외한 OOO필요경비 불산입하는 한편,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토록 하였는데, 쟁점금액은 업무와 관련된 경비로서 지급처와 지급금액이 명확함에도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경정토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명의대여는 조세범칙행위에 해당하는 반사회적인 불법행위로서 이와 관련하여 명의대여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OOO조사청 문답 과정에서 쟁점금액을 수수한 경위에 대해 사업상 명의를 빌려준 대가, 세무지식이 있는 자로서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이 허위 접대비 등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그 상당액만큼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발행하는 일련의 과정이 포함된 전반적인 관리를 해 준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바 있다. (나) 청구인이 법인자금 유출이라는 위법소득을 추구하기 위해 불법행위인 명의대여 및 관련 부수업무 이행의 대가로 명의대여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이행에 따른 반대급부의 성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다)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09.11.1. 선고 2007두12422 판결)이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위장사업장을 관리하게 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자들이 처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성격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금액 중 OOO쟁점사업장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않았고,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 지출도 아니어서 쟁점명의위장사업장별 가공원가 계상액 및 같은 금액의 가공매출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쟁점금액만큼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쟁점금액은 명의대여 및 명의위장사업장과의 가공거래에 따른 법인자금 유출이라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 하에 명의대여 대가 등으로 수수된 것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을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 상당액은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계좌이체로 지급한 금액은 쟁점명의위장사업장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고, 카드사용액은 명의대여자의 사적 사용액으로 복리후생비로 계상하였다. (단위: 원)

(2)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사업장에서 OOO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3) 청구인은 OOO실질 대표자로서 쟁점명의위장사업장으로부터 가공매입을 통해 과다 지급한 OOO에 대응하여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은 가공 접대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의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4대 보험료 부외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였다.

(4)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명의위장사업장 명의대여자 OOO작성한 문답서를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이 OOO영업, 자금, 회계 등 업무 일체를 본인 책임하에 처리하고 있는 실질적인 법인 운영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2019년 3월 청구인 서명) 및 청구인이 OOO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명함 사본을 각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이 OOO실경영자로서 쟁점명의위장사업장으로부터 2014~2017년 기간 동안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OOO를 수취하여 거래대금을 과다하게 송금하게 한 후, 그 차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2019년 4월), 2018년 중 OOO로부터 실제 거래금액보다 OOO만큼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2019년 4월)를 각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명의대여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인바, 쟁점금액은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운영한 쟁점명의위장사업장 본연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지출로 볼 수 없는 점, 쟁점금액은 본인의 명의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는 발생될 수 없는 지출이라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 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은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산입을 주장하는 쟁점금액만큼의 쟁점명의위장사업장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OOO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된 공급가액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그와 같은 주장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주장은 처분청이 쟁점명의위장사업장 필 요경비로 부인한 가공경비 계상액만큼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감소시켜 과세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금액은 실제 지출된 것이라서 타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