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계좌에 고시텔 이용자들이 직접 입금한 금액들이 확인되었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수입금액 누락으로 인정한바,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을 위하여 사용된 차명계좌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 대표자의 개인적 소득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계좌에 고시텔 이용자들이 직접 입금한 금액들이 확인되었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수입금액 누락으로 인정한바,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을 위하여 사용된 차명계좌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 대표자의 개인적 소득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는 OOO 건물(대지 215㎡ 및 건물 83㎡)을 2004년 취득하였고, 해당 건물에서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총 임대수입은 OOO이 었으며, OOO이 이를 임차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여 일부를 쟁점ⓛ계좌에 입금하였다.
(2) OOO과 OOO의 자녀 3인은 매월 교대로 부모를 방문하여 각 OOO원씩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고, OOO은 그 생활비의 일부를 쟁점ⓛ계좌에 입금OOO하였다.
(3) OOO은 OOO에 매수신청인대리인으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2013년~2017년 기간 동안 월 평균 약 OOO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은 수수료 등의 일부를 쟁점ⓛ계좌에 입금OOO하였다.
(1)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사용된 차명계좌로,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 입금액 중 고시텔 이용자들이 직접 입금한 금액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수익금액 누락으로 인정하였으나, CD기 및 은행창구를 통하여 현금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개인적 소득이라 주장한다.
(2) 하지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배우자는 청구법인 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다른 수입금액이 전무한 상태이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및 그 배우자에게 배당 및 급여도 지급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배우자가 쟁점계좌에 지속적으로 현금 및 수표 등을 소액으로 다수 입금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3)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고시텔의 이용객 대부분은 일용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학생들로서 월세는 계좌이체 보다는 현금으로 현장에서 관리인에게 납부되고 있고, 관리인이 수금한 금액을 대표이사가 수시로 들러 가지고 갔다고 하며, 쟁점계좌에 소액 다수로 지속적으로 입금된 현금 등 입금액들이 고시텔 이용객들이 직접 계좌이체로 입금한 수입금액 누락액들과 비슷한 금액이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계좌에 현금 등으로 입금된 금액들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가 임대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 대표이사가 3자녀를 두고 있다는 사실, 대표이사가 OOO에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주장하나, 각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OOO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의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2)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2013년~2017년 기간 동안 입금된 금액 OOO원 중 거래내용이 소명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매출누락 금액으로 확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중 OOO원을 개인적 거래라고 주장하는바, 이를 구분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계좌별 입금액 및 매출누락금액 등 현황
(3)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대상 선정 검토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아닌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OOO)의 임대업 수입이라는 증빙으로 OOO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간이과세자, 부동산 임대업), 임대소득 명세OOO,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총 4매)를 제출하였고,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주요 내용 (나) OOO이 자녀 3인에게 매월 현금으로 생활비를 수령하였다는 주장의 증빙으로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OOO 및 OOO의 자녀가 3명으로 확인된다. (다) OOO이 매수신청인대리인으로 활동하여 발생한 개인적 수입이라는 증빙으로 OOO의 매수인신청대리인 등록증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개인적 거래임을 주장하는 입금내역을 과세기간별로 구분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계좌 입금액 중 과세기간별 개인적 거래내역 (마)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대표이사의 경매업무 대리수수료 등 개인적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며 2013년~2017년 기간 동안 쟁점①계좌의 입금 내역, 입금내역 명세OOO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아닌 대표자의 개인적인 수입금액이므로 이를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고시텔 이용자들의 대부분은 일용노동자, 외국인근로자, 학생들로 이들이 소액의 고시원 비용을 현금으로 관리인에게 직접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계좌에 고시텔 이용자들이 직접 입금한 금액들이 확인되었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수입금액 누락으로 인정한바,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을 위하여 사용된 차명계좌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입금한 금액 중 거래내역이 분명하거나 소명이 된 금액은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산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개인적 소득금액이라고 주장하며, 대표이사 배우자의 사업자 등록증, 가족관계 증명서, 매수인신청대리인 등록증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증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이 청구법인 대표자의 개인적 소득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