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입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중고배터리를 판매하고 얻은 수익이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개인적으로 OOO에 별도의 사업장을 마련하여 고물상 등으로부터 중고배터리를 납품받아 폐배터리를 이용하여 집어등(集魚燈)을 제작하는 동호회나 인터넷카페 회원들에게 판매하였다. (나) 원OOO은 지인으로부터 폐기물 배터리를 고물상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면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청구법인의 사업과 구분하여 별도로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 OOO에 중고배터리 보관 장소를 마련하는 한편, 본인의 개인계좌를 통해 매출·매입액을 수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에 위치한 공장에서 컴퓨터주변기기 및 자전거플래시, 야외용 랜턴 등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체로 중고배터리 판매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의 직원은 대표이사OOO를 제외하고 총 5명인데,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OOO에서 멀리 떨어진 OOO에서 중고배터리를 보관할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은 당초 세무조사시에도 중고배터리 판매사업이 원OOO의 개인적 사업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전부를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준다고 하여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OOO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 결과 “청구법인이 지출한 부외원가 OOO 전액은 지출상대방이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부외원가 OOO을 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증액경정되었다. (3) 중고배터리 판매업자는 자료의 노출을 꺼리는 고물상, 동호회에 속해 있는 개인들과 거래하다보니 거래증빙을 수수하기가 쉽지 않았고, 청구법인 역시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어 중고배터리 판매업에서 발생한 개인의 사업소득이 신고되지 못하였는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입금액의 실질 귀속자인 OOO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해야 한다.
(1) 2015∼2017년 3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은 OOO(이 건 심판청구 관련 2015·2016년 기간 동안은 OOO)으로 고액인데, 원OOO은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 당시 아래와 같은 원OOO의 진술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직접 중고배터리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가) 원OOO은 중고배터리 판매경로를 묻는 질문에 “개인들에게 판매하는 중고 배터리는 클레임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광명공장(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테스트를 한 후 판매하였고,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배터리는 양이 많아 별도의 테스트 없이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OOO은 “상품문의·판매상품 사진 업로드 등은 청구법인의 직원 OOO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들어온 쪽지 확인·물품택배 발송관리 업무는 청구법인의 직원 OOO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에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중고배터리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업장 관련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계약서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가)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쟁점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이라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임대차계약서를 최초로 제출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물건은 공부상 확인이 불가능한 무허가 단독주택(49.59㎡)으로서 임대인은 OOO과 사실혼관계의 특수관계자로 임대차계약일이 쟁점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2015.2.25.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2015.12.1.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계약서는 사후에 임의 작성된 서류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주요 사업에 배터리 리필 및 배터리 판매가 명시되어 있는바 원OOO이 개인적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중고배터리 판매업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처분청은 2018.1.22.∼2018.3.22.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5·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적발사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3)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10.11.∼2018.10.30.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청이 당초 청구법인의 2015·2016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부외경비로 인정한 OOO 전액은 매입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감사결과를 통보하였으나, 감사처분에 따른 과세전전부심사과정에서 일부 매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 부외경비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4) 쟁점계좌에서의 2015∼2016년 기간 동안 총 입금액은 OOO이고 총 인출액은 OOO이며, 계좌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5)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원OOO의 세무조사 당시 진술내용을 근거로 쟁점입금액 전부는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라는 의견으로 OOO의 1차 진술서(2018.2.6. 처분청 조사과 출석진술)·2차 진술서(2018.3.15. 처분청 조사과 출석진술)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1차 진술서 (문) 쟁점계좌에서 확인되는 입금 및 출금과 관련된 품목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
(6)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OOO를 임차하여 중고배터리 판매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임대인 OOO과 2015.12.1.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였다.
•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22길 25-5
• 임대물건: 단독주택 49.59㎡
• 임대기간: 2015.12.1.∼2018.11.30.(36개월간)
• 보증금: 20백만원(월임대료 없음) OOO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서(2019.8.1. 작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의 사실확인서(2018.3.5. 작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7) 청구법인의 2015·2016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신고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입금액의 중고배터리 판매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 대표이사인 OOO 개인의 매출이라고 주장하나,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 OOO이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판매상품을 업로드하는 업무를 하였고, 또다른 직원 OOO이 인터넷카페를 통한 쪽지 확인, 물품택배 발송관리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쟁점입금액과 관련된 중고배터리 판매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대표이사 원OOO의 진술서를 보면 원OOO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입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받은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 등만으로 당초의 확인내용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OOO은 2015·2016년 기간 동안 고액의 매출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