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모친은 각자 일상적인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한 각각 독립된 1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모친을 동일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청구인과 모친은 각자 일상적인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한 각각 독립된 1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모친을 동일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9.7.19.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칙(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 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11.5. 쟁점주택을 OOO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모친과 여동생을 별도세대로 보아 2019.1.24.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모친(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67세)은 2005.9.2. 광명시주택을 취득한 후, 2005.10.6.부터 광명시주택에 청구인의 여동생 OOO(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40세, 미혼)와 동일세대로 주민등록하여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8.10.9.부터 2019.1.30.까지 위 광명시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과 모친의 주민등록이력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청구인과 모친의 주민등록이력 (다) 청구인 및 모친 등의 소득 등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OOO에서 근무하면서 매년 약 OOO근로소득이, 2015년에는 OOO근무하면서 OOO근로소득이, 2016년에는 OOO근무하면서 OOO(근로소득 OOO퇴직소득 OOO)의 근로소득 등이, 2017년에는 OOO근무하면서 근로소득 OOO(근로소득 OOO퇴직소득 OOO)이, 2018년에는 OOO홍콩지점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 OOO각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소득 신고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소득 신고내역 (단위: 천원)
2. 청구인은 모친의 소득 중 신고누락된 소득이 있다고 주장하며 모친 명의 예금계좌의 금융거래내역, 소득지급자의 소득지급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그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청소인력업체, 가사도우미 수당 등으로 매년 OOO천만원 가량의 소득이 발생(2010년에 청소인력업체인 OOO등에서 약 OOO일용근로소득 및 웨딩홀 및 식당에서 약 OOO의 일용근로소득 합계 OOO2011년에 OOO등에서 OOO일용근로소득 및 실업급여 OOO등 합계 OOO2012년에 일용근로소득 OOO가사도우미 수당 OOO등 합계 OOO2013년에 일용근로소득 OOO계적금 만기금 OOO등 합계 OOO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모친의 소득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모친의 소득 신고내역 (단위: 천원)
3.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1년∼2013년 귀속 갑종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모친이 청구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작성되어 있다.
4.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여동생 OOO의 소득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OOO의 소득 신고내역 (단위: 천원) (라) 연말정산간소화자료(2013년∼2018년)에 나타나는 청구인과 모친 및 여동생의 보장성보험 납입금액, 의료비 지출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은 다음과 같다. <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주요내용
① 보장성보험 납입금액
② 의료비 지출액
③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마) 청구인은 모친의 카드사용금액이 소득금액보다 많게 나타나는 것이 카드대출을 이용했기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나타나는 모친의 카드대출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모친의 카드대출 현황 (단위: 원) (바) 청구인은 본인의 생활비 지급을 위하여 2010년부터 2018년 7월까지는 여동생 OOO를 통해 모친에게 월 약 OOO을 이체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는 청구인이 직접 모친에게 월 OOO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OOO의 통장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2010.1.26.부터 2013.4.1.까지는 매월 OOO이, 2013.4.26.부터 2018.7.26.까지는 매월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입금되었다가(기타 OOO으로부터 일부 추가 이체내역이 있음), 입금통장 표시내용을 “청구인”으로 하여 모친에게 매월 OOO가량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세대원의 각 사용공간을 다음과 같이 표기한 광명시주택의 평면도를 제출하였다. <표> 광명시주택 평면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1세대”란 같은 법 제88조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에 따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40세 이상으로 2011년 이후 2016년까지 연간 OOO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다가 2017년에 OOO2018년에 OOO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던 모친은 연간 OOO가량의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나타나는 의료비 및 신용카드사용액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모친이 각자 본인의 의료비 지출액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모친의 카드대출 현황을 감안할 경우 청구인과 모친이 각자 본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모친에게 월 OOO백만원 가량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같이 거주하던 주택의 공동 생활비 등을 각자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모친은 각자 일상적인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한 각각 독립된 1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모친을 동일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