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과 모친을 별도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조심-2019-인-3373 선고일 2020.01.13

청구인과 모친은 각자 일상적인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한 각각 독립된 1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모친을 동일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7.19.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1975년생 미혼 남성)은 2018.11.5.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에 양도한 후 2019.1.24.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있던 어머니 OOO(이하 “모친”이라 한다)을 동일세대로 보고 모친이 OOO(이하 “광명시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9.7.19.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만 43세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OOO등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연 OOO가량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19년 현재 OOO에서 한국 영업소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부동산 및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자신의 소득으로 충분한 생활이 가능하였고, 본인의 신용카드대금 및 보험료와 통신요금을 본인의 소득으로 직접 부담한 사실을 청구인의 통장내역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모친 역시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을 원치 않아 꾸준히 일을 해와 청소인력업체 등에 근무하면서 연 OOO가량의 연금·근로소득 및 보험금소득 등이 발생하였고,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외에도 일당으로 지급되는 청소용역 등을 통해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부득이하게 근로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실업급여 및 연금소득 또는 생활비 명목의 대출금 등으로 본인의 카드대금, 보험료, 통신비 등을 충당하였다. 청구인은 광명시주택에서 모친, 여동생 OOO와 함께 거주하면서 전기세, 수도세 및 도시가스 등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공과금의 1/3 금액인 OOO월세 명목의 주거비용 OOO공동 식재료 및 생필품 비용(모친이 구입한 생필품을 공동으로 사용) OOO정기적으로 배송되는 유제품 비용 및 기타 인터넷 비용 OOO등을 포함하여 매월 약 OOO생활비를 부담하였는바, 청구인은 해당 생활비 분담액을 2010년부터 2018년 7월까지는 여동생 OOO에게 이체하였고, OOO는 해당금액 또는 해당금액에 본인 부담분 생활비를 합한 금액을 청구인 이름으로 모친 통장으로 이체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는 청구인이 직접 모친에게 생활비 분담액을 이체하였고, 모친은 청구인이 정기적으로 지급한 생활비로 주택의 관리비, 생활비, 전기·수도·가스 공과금 등을 납부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과 모친은 개별소득으로 각자의 생활을 영위하였고, 동일 주소지를 공유함에 따라 발생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분담하였으므로 청구인과 모친을 어느 일방의 소득 또는 쌍방의 소득을 합산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로 보기 어렵고, 각자의 방에서 주로 생활하면서 청구인은 거실 화장실을 주로 이용하고, 모친은 안방 화장실을 사용하여 상호간에 독립된 생활공간이 확보되었는바, 청구인과 모친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청구인은 2009년경 지인과의 동업 중 사업부진 및 사기로 OOO억원 이상의 채무가 발생되었고, 동업자의 계속된 사기 및 횡령으로 소송까지 진행하였으나 상대방의 개인회생으로 인하여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쟁점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실행되어 있었고, 쟁점주택 양도 이후 취득한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의 아파트 역시 담보대출을 통하여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은 동거주택에서 발생하는 실제 생활비 정도만을 분담할 수 있었지 모친을 부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모친 역시 과거 부동산 투자로 많은 채무가 발생되었고, 해당 채무를 약 10년 가까이 카드 대출 등으로 상환하고 있었음에도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자 이를 자녀에게 알리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며, 본인의 생계비를 근로소득으로 충당하며 부득이하게 정기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웨딩홀, 분식집 등의 일용근로 등으로 계속 일을 하였다. 처분청은 모친의 소득금액에 비하여 신용카드사용액이 현저히 높아 청구인의 도움 없이 상환이 불가능하다 판단하였으나, 모친의 신용카드사용액의 대부분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카드대출금액으로, 해당 채무상황에 대하여 청구인과 공유하지 않고 다수의 카드대출을 통하여 번갈아 상환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였고, 이외에 발생되는 개인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하여 계속 일용근로 등으로 독립된 경제생활을 영위해 왔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동일 주소지 내에서도 각자 독자적인 생계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별도의 세대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조심 2018서3903, 2019.1.23., 조심 2018서4933, 2019.2.18. 등), 청구인과 모친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건 부과처분 이전에는 서로의 채무 현황 등 경제상황을 공유하지 아니하였고, 공동생활비만을 분담하며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였을 뿐 각자의 소득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독립된 1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출생 이후 44년의 기간 중 약 5년의 기간(2003.6.7.∼2008.10.8.)을 제외한 나머지 약 39년의 기간을 동일 소재지에서 모친과 거주하였고, 2003.6.7.경 일시적으로 다른 주소로 전출하였다가 2008.10.9. 광명시주택으로 전입하면서 모친의 자녀로 세대합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모친과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광명시주택에서 모친 및 여동생과 방, 화장실을 별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광명시주택은 면적 58.44㎡(17평)에 불과한 좁은 공간으로 세대원이 각 방을 사용하더라도 거실과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생활공간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여동생과 모친에게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한 금액의 경우 2018년 8월까지는 모친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여동생을 통하여 전달되었고, 이체실행 횟수가 불규칙적이며, 이체금액 또한 OOO만원에서 OOO만원 사이로 일관되지 못하여 공동생활비 분담금 용도로 이체된 것이라기보다는 용돈 등 다른 용도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모친의 2018년 귀속 소득금액 및 통장거래내역 상 모친의 소득금액OOO대비 신용카드사용액OOO이 현저히 높아 청구인의 도움 없이는 상환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여 모친과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구별되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2012∼2017년 귀속연도 갑종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모친이 청구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작성되어 있고, 현주소 전입일(2019.1.31.) 현재 모친이 광명시주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세대 전원이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후 취득한 행신동 소재 신규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모친과 동일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모친을 별도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칙(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 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11.5. 쟁점주택을 OOO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모친과 여동생을 별도세대로 보아 2019.1.24.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모친(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67세)은 2005.9.2. 광명시주택을 취득한 후, 2005.10.6.부터 광명시주택에 청구인의 여동생 OOO(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40세, 미혼)와 동일세대로 주민등록하여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8.10.9.부터 2019.1.30.까지 위 광명시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과 모친의 주민등록이력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청구인과 모친의 주민등록이력 (다) 청구인 및 모친 등의 소득 등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OOO에서 근무하면서 매년 약 OOO근로소득이, 2015년에는 OOO근무하면서 OOO근로소득이, 2016년에는 OOO근무하면서 OOO(근로소득 OOO퇴직소득 OOO)의 근로소득 등이, 2017년에는 OOO근무하면서 근로소득 OOO(근로소득 OOO퇴직소득 OOO)이, 2018년에는 OOO홍콩지점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 OOO각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소득 신고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소득 신고내역 (단위: 천원)

2. 청구인은 모친의 소득 중 신고누락된 소득이 있다고 주장하며 모친 명의 예금계좌의 금융거래내역, 소득지급자의 소득지급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그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청소인력업체, 가사도우미 수당 등으로 매년 OOO천만원 가량의 소득이 발생(2010년에 청소인력업체인 OOO등에서 약 OOO일용근로소득 및 웨딩홀 및 식당에서 약 OOO의 일용근로소득 합계 OOO2011년에 OOO등에서 OOO일용근로소득 및 실업급여 OOO등 합계 OOO2012년에 일용근로소득 OOO가사도우미 수당 OOO등 합계 OOO2013년에 일용근로소득 OOO계적금 만기금 OOO등 합계 OOO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모친의 소득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모친의 소득 신고내역 (단위: 천원)

3.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1년∼2013년 귀속 갑종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모친이 청구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작성되어 있다.

4.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여동생 OOO의 소득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OOO의 소득 신고내역 (단위: 천원) (라) 연말정산간소화자료(2013년∼2018년)에 나타나는 청구인과 모친 및 여동생의 보장성보험 납입금액, 의료비 지출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은 다음과 같다. <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주요내용

① 보장성보험 납입금액

② 의료비 지출액

③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마) 청구인은 모친의 카드사용금액이 소득금액보다 많게 나타나는 것이 카드대출을 이용했기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나타나는 모친의 카드대출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모친의 카드대출 현황 (단위: 원) (바) 청구인은 본인의 생활비 지급을 위하여 2010년부터 2018년 7월까지는 여동생 OOO를 통해 모친에게 월 약 OOO을 이체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는 청구인이 직접 모친에게 월 OOO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OOO의 통장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2010.1.26.부터 2013.4.1.까지는 매월 OOO이, 2013.4.26.부터 2018.7.26.까지는 매월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입금되었다가(기타 OOO으로부터 일부 추가 이체내역이 있음), 입금통장 표시내용을 “청구인”으로 하여 모친에게 매월 OOO가량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세대원의 각 사용공간을 다음과 같이 표기한 광명시주택의 평면도를 제출하였다. <표> 광명시주택 평면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1세대”란 같은 법 제88조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에 따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40세 이상으로 2011년 이후 2016년까지 연간 OOO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다가 2017년에 OOO2018년에 OOO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던 모친은 연간 OOO가량의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나타나는 의료비 및 신용카드사용액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모친이 각자 본인의 의료비 지출액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모친의 카드대출 현황을 감안할 경우 청구인과 모친이 각자 본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모친에게 월 OOO백만원 가량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같이 거주하던 주택의 공동 생활비 등을 각자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모친은 각자 일상적인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한 각각 독립된 1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모친을 동일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