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4일이 경과한 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함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4일이 경과한 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4.3.24. OOO 소재 토지를 양도하였고, 2014.3.31. OOO 소재 토지(같은 동 147-7 소재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며, 2014.5.19. 쟁점①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7.9.29. OOO 소재 토지(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2017.10.16. 쟁점②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19.4.1. 처분청에 쟁점①토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하 “8년자경감면”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초신고․납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쟁점①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4) 청구인은 2019.4.16. 처분청에 쟁점②토지의 양도가 8년자경감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초신고․납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쟁점①경정청구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5) 처분청은 2019.5.22. 청구인에게 쟁점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는 OOO임)으로 발송하였다.
(6)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5.24. 처분청에서 위와 같이 발송한 쟁점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6. 우리 원에 사이버 접수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청구시에는 당초신고․납부한 2014․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OOO원 만큼을 각 과다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