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단기금융상품 및 쟁점장기금융상품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금융상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3241 선고일 2020.11.18

쟁점단기금융상품의 주된 보유목적인 공장 신축 관련해 구체적 추진 사안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쟁점장기금융상품의 담보사항을 보면 청구인들의 골프 중 상해 및 홀인원, 알바트로스, 골프용품 손해 등 ◎의 업무와 무관한 사항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는 1998년 3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2014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7.2.12. 사망함에 따라 OOO의 주식을 상속받아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청구인 OOO(위 4인의 청구인들을 통칭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로서 OOO와 공동상속인이며, 청구인들은 상속재산 중 OOO의 주식가액 OOO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2.8.부터 2018. 5.1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2016년 말 현재 OOO의 재무상태표상 단기금융상품 OOO(이하 “쟁점단기 금융상품” 이라 한다), 장기금융상품 OOO(이하 “쟁점장기금융 상품”이라 한다), 단기투자자산 OOO, 회원권 OOO 등 합계 OOO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 이라 한다)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해당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의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고 2018.7.18. 청구인들에게 2017. 2.12. 상속분 상속세 OOO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19.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 청은 쟁점단기금융상품을 상증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이하 “쟁점시행령규정”이라 한다)의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으로 보았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OOO은 제2・3 공장 건설을 위해 쟁점단기금융상품을 사내유보하였다.

1. OOO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회사로서 1998년 OOO에서 농약원자재 생산부문의 분사로 설립되었는데, 공장부지의 아파트개발로 인하여 2004.11.18. OOO로 이전하였다. OOO는 OOO가 화합물 및 화학제품, 비금속 광물산업 등의 유치를 위해 조성한 공단으로, OOO은 당시 주생산제품인 농약원료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고 토지 21,360㎡를 분양받았으나, 인근 주민들의 농약 원재료 생산공장 건설 반대 민원이 이어지자 산업단지 관할 OOO에서 공장건설 불가 통보를 하였다. 이에 공장이전 당시 계획했던 제2・3공장 건설은 중단되었고, 기존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 가능한 대체품목으로 중합방지제인 OOO를 개발하여 OOO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공장건설 계획부지는 부득이 나대지 상태에서 주차장과 적치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2. OOO은 위 대체품목 개발 및 공급에도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4년 OOO에서 2005년 OOO으로 30%정도 감소하였으며, 2006년에 이르러서는 매출 OOO에 OOO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단기간에 71.2% 매출 감소 및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법인의 존립을 위해 2008년부터 대체품목 추가개발과 생산공장 추가 신축을 향후과제로 인식하였고, 사업확장에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사내유보(쟁점단기금융상품)하였다. OOO이 작성한 2011.8.29.자 사업계획서에 의거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기존제품과 유사품인 아민계중합방지제(4-Hydroxy Tempo)와 새로운 품목인 화장품원료군 보습제(1,2-Hexanediol)의 생산을 위한 제2공장 신설 소요예산은 OOO이며, OOO이 투자리스크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 말까지 유보한 쟁점단기금융상품은 약 OOO으로 이는 소요예산 OOO의 50%에도 미치지 않는다. (나) OOO은 쟁점단기금융상품을 재원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유형자산) 등을 취득하였다. 쟁점시행령규정의 ‘영업활동’이라 함은 기업의 활동 중 투자나 재무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OOO을 의미하는바, 조사청은 쟁점단기금융상품에 대해 이자수입을 위한 투자활동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가업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존속의 어려움을 방지하여 그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발전과 고용유지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바,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제도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중소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서울행정법원 2017. 8.25. 선고 2016구합80595 판결 참조). OOO은 금융자산을 ① 현금 등, ② 단기금융상품, ③ 단기투자자산, ④ 장기금융상품, ⑤ 퇴직보험예치금으로 구분하여 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는데, 2001∼2007년 중 단기금융상품은 OOO 감소한 반면, 토지 OOO 건물 OOO, 구축물 OOO, 기계장치 OOO 합계 OOO의 유형자산이 증가하고, 차입금은 OOO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단기금융상품을 자산의 취득, 차입금의 반환이나 기타 자기주식의 소각, 운영자금 등에 사용되는 등 OOO이 계속기업으로 유지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형태로 보유했을 뿐이므로, 단기금융상품의 보유목적을 이자소득 가득을 위한 투자목적, 즉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본 것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다. (다) OOO은 쟁점단기금융상품을 운영자금으로도 사용하였다. 쟁점단기금융상품 2016년 말 현재 OOO이며, 각 계좌는 1년 만기에 이르러 재예치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지출이 필요한 경우 운영자금으로 일부 사용하였다. 즉, 정기예금 해지 시점에서 제 세금 납부, 외상매입금 또는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한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재예치 하지 아니하고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2014∼2016년 기간 중에만 확인되는 쟁점단기금융상품의 운용자금 사용 내역은 9건 OOO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쟁점단기금융상품 보유목적이 공장 확장뿐 아니라 운용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OOO은 2016년 말 현재OOO 상당의 투자목적 금융자산(단기투자자산)도 보유하고 있었던바, 만일 쟁점단기금융상품이 이자수입 등의 투자목적이었다면 당연히 이자수익율이 높은 만기 2년 이상의 장기성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했을 것이다. (라) 이 건 과세처분은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와 사후관리 및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 등에 견주어도 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10년 이내에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고용유지 요건을 불충족하게 된 경우, 상증법 제18조 제5항 사후관리규정에 의거 이자액 상당액을 포함한 상속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존속 및 고용유지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 지를 존중하여 먼저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한 후 상증법 제18조 제5항에 의거 10년 동안 사후관리하는 것이 세법에 정한 타당한 절차이다. 반면, 과세관청의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한 후 OOO이 수년 내에 공장신설 등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 세법상 이를 구제할 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조사청의 이 건 부당한 처분은 앞서 주장한 중소기업의 존속 및 고용유지라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으로 나아가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쟁점장기금융상품 또한 투자목적이 아닌 퇴직급여 및 퇴직위로금 재원마련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한다. 쟁점장기금융상품은 OOO의 임원인 피상속인, 청구인 OOO의 퇴직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불입한 연금보험으로서 OOO이며, 실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OOO이 지급한 보험료는 OOO에 해당한다. OOO의 2016년 말 현재 퇴직금추계액은 관리직 OOO이고, OOO은 당시 OOO만 퇴직보험으로 예치한 상태였으므로, 단체퇴직보험금과는 별도의 재원이 필요하여 임원들에게는 퇴직금 및 위로금 지급 목적의 보험금을 예치했던바, 쟁점장기금융상품은 사실상 단체퇴직보험금과 동일한 성격인 것이다. (3) 쟁점단기금융상품이 장기계획에 따른 소요예산을 위한 자금이 아니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OOO이 기존 인천공장 생산설비를 설치하지 못하여 제2・3공장 예정부지에 보관 중에 있음에도, 상속세 조사일 현재 OOO이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설계도면, 건축 인허가신청 등 진행 중인 내용이 없다는 주장이나, 2004년 전후 시점에 기계장치가 OOO으로 증가한 사실에서 새로운 품목의 공급을 위하여 기계시설장치에 대한 추가투자 사실이 확인되며, 제2・3공장 예정지에 기존 설비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향후 공장건설을 예정한 것이기 때문이고,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면 당연히 생산설비를 매각 처분하였을 것이다. 또한, OOO의 주업종이 화학물질 제조업이라 「화학물질 관리법」 에 의거 위해관리계획서와 장외영향성평가를 위한 환경부 심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PSM(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승인 등 나아가 관할 자치단체의 인허가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투자에 신중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투자목적 외에도 매출의 90% 이상이 3개 회사OOO에 집중되어 중국 등 경쟁업체의 저가공세 또는 거래처 안전사고OOO 등 여러 시장위험으로 인한 매출감소에 대비하여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 경영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제품개발 및 시설투자, 유동성 위험에 대비하여 상속개시 즈음이 아닌 10년 이상 쟁점단기금융상품을 적립하였으며, 기업존속을 위한 필요성이 없었다면 당연히 배당 등으로 사외유출하여 주주들의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OOO에 불과하고, 주주이자 현 대표이사인 청구인 OOO 역시 2016년 말에 이르러서야 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정도로 피상속인이 잉여금을 꾸준히 사내에 유보시켜 쟁점단기금융상품을 적립한 이유는 기업존속을 위한 자구책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은 2016년 말 쟁점단기금융상품 중 OOO이 청구인 OOO의 차입금 관련 담보로 제공된 사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OOO이 주주인 사주일가에게 배당된 사실을 들어 쟁점단기금융상품이 공장 신축을 위한 유보금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2016년 말 OOO이 담보로 제공된 이유는 청구인이 전세금을 상환 받지 못하여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OOO의 차입을 위해 2개월간(2016.11.28.∼2017.1.25.) 일시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또한 OOO의 배당금(배당률 460%)은 쟁점단기금융상품이 아닌 별도의 재원으로 지급되었으며, 이는 <표1>과 같이 쟁점단기금융상품이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OOO한 사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표1> OOO의 쟁점단기금융상품 및 배당금 요약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단기금융상품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한다. (가)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상속인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가업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발전과 고용유지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바, 상증령 제15조 제5항 제2호는 2012.2.2.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업상속재산 범위를 조정하는 세법개정을 하였다. 즉, 종전에는 「법인세법」 적용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을 ‘법인의 주식’으로 폭넓게 인정하였으나, 위 개정을 통해 ‘상속일 현재 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무관자산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가업상속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쟁점시행령규정은 사업무관자산 중 가업상속의 외관을 꾸며 가업과 무관한 재산에 관해서도 상속공제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을 그 법인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단기금융상품이 단기로 운영되었고, 이중 만기 이자 등이 OOO의 운용자금으로 사용된 근거를 들어 영업활동과 관련된 금융상품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무관자산은 상속일 현재 시점으로 파악하는 것이며, 쟁점단기금융상품이 OOO의 일부 운용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2007년 이후 만기 시 대부분 동일 또는 유사 금융상품으로 갱신 가입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 다른 법인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면서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OOO 또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산이라기보다는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들은 쟁점단기금융상품은 기업존속 목적으로 새로운 대체품목 개발・생산을 위한 공장시설 건설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내유보한 것으로 투자 목적이 아니며, 일부 금액은 운용자금 및 토지와 건물 등 유형자산 취득의 재원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다고 하나, 청구인들의 청구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04년 공장이전 당시 계획했던 제2ㆍ3공장 건설이 OOO의 불허가로 인하여 불가능 하게 되자 2006년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그 대가로 OOO을 지급하여 단기금융상품이 감소한 사실은 오히려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나) 쟁점단기금융상품은 장기계획에 따른 소요예산 마련 자금이 아니다.

1. OOO이 사업장을 현재의 OOO로 이전한 시기는 2004년 11월경이나 공장건물이 협소하여 기존 공장에서 사용하던 생산 설비를 설치하지 못한 채 제2ㆍ3공장 신설 예정부지에 보관 중이며, 이전 후 급격한 매출감소에 따른 사업 확장의 필요성으로 2008년부터 새롭게 자금을 조성하여 2016년말 현재 OOO에 이르렀다고 하나, 2011.8.29.자 제2ㆍ3공장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서(안) 사본(원본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사본만 존재한다고 주장) 이외에 세무조사일 현재 공장신축 관련 설계도면이나 인허가 신청 등 진행 중인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5.9.14.자 ‘신규사업관련 제품별 시장현황 보고서’는 세무조사 당시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도 미제출한 자료로서 원본에 대한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설령 당시에 작성된 보고서라 하더라도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보면 ‘시장규모가 작아서 공장증설 등으로 생산력을 높일 이유가 없는 상황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제2ㆍ3공장 등 건설계획을 시장상황에 맞춰 더 장기적 관점으로 보류가 필요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공장 신축이 언제 이루어질지 공장 증설은 꼭 필요한 것인지 조차 알 수 없다. 또한, 공장신축을 위하여 OOO이 이익상당액을 사내에 유보한 결정 및 장기간 만기 후 재예치 형식의 금융상품에 적립하기로 한 의사결정 관련 서류 등도 확인되지 않아 쟁점단기금융상품이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적립하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OOO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OOO의 2016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단기금융상품 중 OOO이 당시 대표이사인 OOO의 차입금 관련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있으며, 2010년 말 사주일가가 OOO의 주식을 100% 보유한 시점 이후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OOO을 사주일가에게 현금 배당한 점은 쟁점단기금융상품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장 신축자금을 사내유보한 것이라는 OOO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3.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부인 후 수년 내 공장신설 등 영업활동 목적으로 해당 금융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를 구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중소기업의 존속 및 고용 유지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여 선 인정 후 사후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상 「법인세법」 적용 가업의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요건을 충족한 공제금액에 대하여 10년 동안 사후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근거 없다고 할 것이다.

(2) 쟁점장기금융상품은 퇴직금 재원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다. OOO의 임원인 피상속인, OOO의 퇴직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불입한 연금보험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장기금융상품 내역은 아래와 같다. 위 저축성보험 중 OOO의 가입담보사항을 보면 골프 중 상해 및 홀인원, 알바트로스, 골프용품 손해 등 업무와 관련 없이 주주인 사주일가의 여가 생활을 보장하는 저축성 보험으로, 퇴직금 재원 마련을 위한 보험금이라고 하나 OOO의 재무제표상 퇴직금 관련 계상금액은 OOO으로 별도의 재원이 불필요하고 일반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가입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주주인 사주일가를 위한 별도의 저축성 보험인 쟁점장기금융상품을 일반적인 단체퇴직보험금과 동일한 성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퇴직금 재원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단기금융상품 및 쟁점장기금융상품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금융상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 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 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 라.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 마.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 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법인세법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법인기본사항은 <표2>와 같고, 주주별 지분내역은 <표3>과 같으며, 2004.11.24. OOO에서 현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 <표2> OOO 법인기본사항 <표3> 주주별 지분내역 (나)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결정결의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표4>와 같다. <표4> 상속세 결정결의서 요약 (다) OOO의 각 사업연도별 손익계산서를 요약하면 <표5>와 같다. <표5> OOO 손익계산서 요약 (2) 쟁점단기금융상품 과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단기금융상품의 세부내역은 <표6>과 같다. <표6> 쟁점단기금융상품 세부내역 (나) 처분청은 OOO의 제2・3 공장 신축이 언제 이루어질지, 공장 증설은 꼭 필요한 것인지 조차 알 수 없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OOO의 2015.9.14.자 ‘신규사업관련 제품별 시장현황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다) OOO은 사업장 전면을 촬영한 사진과 공장배치도를 제출하였으며, 기업존속을 위해 쟁점단기금융상품을 재원으로 건설 계획 중이라는 제2・3 공장의 건설부지는 사업장의 중앙에 위치한다. (라) 청구인들은 OOO이 2001∼2007년 중 <표7>과 같이 쟁점단기금융상품을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및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OOO하였다면서 재무상태표를 요약하여 제출하였다. <표7> OOO 재무상태표 요약 (마) 청구인들은 OOO의 미래 먹거리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제2・3공장 건설을 위한 예산이 OOO이며, 이를 위해 쟁점단기금융상품을 사내유보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OOO의 2011.8.29.자 사업계획서(건설비 산정 내역)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쟁점단기금융상품을 유형자산 취득 외 운용자금으로도 사용OOO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쟁점단기금융상품 중 OOO이 청구인 OOO 개인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OOO가 전세보증금을 상환받지 못하여 일시적(2개월)으로 제공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2019. 3.8.자 OOO의 통합잔액증명서, 대출금 이자계산서를 제출하였다. (3) 쟁점장기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장기금융상품이 주주인 사주 일가의 퇴직금 재원 마련이 아닌, 업무와 관련 없이 주주인 사주일가의 여가 생활을 보장하는 저축성 보험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함께 OOO의 보험계약청약서 3매와 OOO의 보험료 납입증명서 1매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 <표8>과 같다. <표8> 쟁점장기금융상품 내역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급여 OOO이 쟁점장기금융상품을 재원으로 한 보험에서 지급되었다고 하면서 퇴직금 등 산정내역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단기금융상품 이 OOO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상증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은 중소기업이 가업상속의 외관을 꾸며 가업과 무관한 재산에 관해서도 상속공제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은 쟁점단기금융상품을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등 일부 영업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OOO이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OOO의 공장증축 불허가로 인하여 제 2・3 공장의 건설이 불가능하게 되자 2006년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쟁점단기금융상품을 재원으로 그 대가OOO를 지급한 점, OOO이 2011.8.29. ‘제2・3공장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서(안)’를 작성한 이후로 쟁점단기금융상품의 주된 보유목적이라고 하는 제2・3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5. 9.14.자 ‘신규사업관련 제품별 시장현황 보고서’를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제2・3공장 등 건설계획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공장증축 여부가 불명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장기금융상품이 OOO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금융상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장기금융상품의 담보사항을 보면 청구인들의 골프 중 상해 및 홀인원, 알바트로스, 골프용품 손해 등 OOO의 업무와 무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장기금융상품을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