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고지 이후에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4항에 따라 당초고지의 오류를 바로잡아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한 사실이 없어 재조사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증여일, 재조사
당초고지 이후에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4항에 따라 당초고지의 오류를 바로잡아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한 사실이 없어 재조사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증여일, 재조사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2)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2018.12.31. 신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경정】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당초고지 및 감액 경정결정, 이 사건 결정 고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고지내역 (단위: 백만원)
(2) 당초고지 이후에 처분청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한 사실은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재조사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고지 이후에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4항에 따라 당초고지의 오류를 바로잡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한 사실이 없어 재조사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당초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증여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다. 설령, 증여로 보더라도 예금을 해지하거나 인출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제기하였던 심판청구는 이미 기각결정(조심 2019서196, 2019.5.16.)된 바 있고, 이 건 청구에서는 그러한 주장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일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