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냉동창고 신축공사를 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3196 선고일 2019.12.20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6.28.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6.23. 설립된 제과·제빵재료 유통업체로서 2013.12.27.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쟁점건설사”라 한다)와 OOO외 1필지 지상에 냉동·냉장창고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2014.1.6. 착공하여 2014.5.30. 준공한 후 전자 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OOO,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OOO쟁점건설사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1.21.부터 2019.3.23.까지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건설사가 아니라 쟁점건설사로부터 건설면허를 불법대여받은 무면허 건설업자로부터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9.6.28.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베이커리 식재료를 납품하는 도매업자로서 사업이 확장되면서 대기업 납품기준에 맞춰 위생상태 등을 보완하기 위해 냉동 및 냉장창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이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처음이라 동종업을 영위하는 지인들을 통해 몇 개의 건설회사를 소개받고 견적서 및 건설회사의 공사이력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쟁점건설사와 2013.12.27. 공사금액 OOO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건설사를 선택한 이유는 냉동(냉장)창고를 건축한 경험이 많고 실력이 검증되는 등 그 분야에서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공사현장 날씨문제로 한달 정도 공사기간이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큰 문제없이 완공되어 현재까지도 큰 하자없이 냉동(냉장)창고를 잘 사용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건설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교부받았는데 이는 쟁점건설사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발행이 가능한 것이다. 그 공사대금 OOO(부가가치세 포함)을 쟁점건설사의 계좌로 모두 송금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쟁점건설사 직원 OOO과 쟁점공사 표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당시 OOO쟁점건설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명함을 제출하였기에 청구법인으로서는 당연히 계약당사자가 쟁점건설사인 것으로 알았다. 2014.1.3. 접수된 착공신고서에도 공사설계자 OOO건축사사무소, 공사시공자 쟁점건설사, 공사감리자 OOO종합건축사사무소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공사시공자가 쟁점건설사가 아니라는 것은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다)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에게는 사활이 달린 중요한 공사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거의 매일 공사현장에 나가서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잘못된 부분은 직접 시정을 요구하였는데 만약 처분청 주장대로 실지 공급자가 따로 있었다면 청구법인이 가장 먼저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공사감리자 역시 쟁점건설사가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지급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후 쟁점건설사의 은행계좌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송금하였다. 이 중 일부는 청구법인이 OOO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서 은행이 직접 쟁점건설사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와 같이 은행이 청구법인의 대출금을 직접 쟁점건설사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은행 역시 쟁점건설사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확약서 등을 제출받아 심사한 후 대출을 실행한 것이므로 쟁점건설사가 실사업자였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2) 건물 신축공사에 아무런 경험도 없고 도소매업만을 영위하던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법인의 사활이 걸린 중요 유형자산인 냉동창고를 신축하면서 공사가 무사히 잘 마무리되는 것이 목표였지 위장사업자를 통하여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 (가) 일반적으로 소위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목적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래대금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쟁점건설사의 은행계좌로 지급하였으며, 만약 청구법인이 그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점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떠안는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건설사의 은행계좌로 지급한 위 공사대금을 되돌려받거나 한 일도 전혀 없다. (다) 만약 쟁점공사를 한 쟁점건설사가 위장사업자이고 실사업자가 따로 있었다면 청구법인이 그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야 하나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도 세무조사 종료일까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이유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청구법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은 후에야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가 OOO이라는 의견이지만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건설사의 직원인 줄로 알고 있었다.

(3)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쟁점건설사의 적격 여부를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되어야 하며 관련 가산세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은 2015.11.17. OOO세무서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소명자료 제출안내를 받고 정상거래임을 확인하는 사유서를 이미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어떠한 연락이나 추가 소명요구를 받은 사실도 없어 정상거래로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되리라는 의심은 전혀 없었다. (다) 쟁점건설사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은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밝혀진 것일 뿐이고 거래의 일방 당사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거나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08서3698, 2009.3.12., 같은 뜻임).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설사의 실행위자 OOO대표이사 OOO등기이사 OOO등은 OOO지방경찰청의 심문조서에서 쟁점건설사가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하는 일을 하였다고 시인하였고, 실행위자 OOO은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징역 2년의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2741, 2015.11.13.)을 받았고,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면허대여법인으로 확정되었다. 쟁점건설사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계좌를 실제로 운용한 자는 OOO인 것으로 확인되고 그가 쟁점공사를 실제 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위장사업자를 통해 쟁점공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설사 대표자 OOO신문조서에 따르면 “면허대여가 성행하는 것은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줄이기 위해서 무등록건설업자들이 면허를 빌려서 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를 맡기기 때문이다. 건축비가 공사대금의 15% 내지 20% 정도는 절감된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얻는 이익이 없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계약체결 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현장소장 OOO명함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자료를 분실의 사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계약체결 당시 현장소장 OOO에 대하여는 명함 외에 쟁점건설사 소속 책임자가 맞는지 위임장이나 건설자격증 등 추가적인 사실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착공신고서상 공사시공자가 쟁점건설사로 되어있고, 금융기관 대출 심사가 통과된 것을 근거로 쟁점건설사를 실제 시공자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착공신고서는 신청인이 작성하여 공사 착공을 신고하는 것에 불과하고 금융기관 대출심사에 통과된 것이 쟁점건설사가 실제 시공자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이 쟁점공사가 사활이 걸린 중요한 공사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건설사의 대표자를 만나거나 그 사무실을 방문하지 아니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 대표자가 거의 매일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였음에도 쟁점공사 실제 시공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계약일부터 준공일까지 약 5개월의 공사기간동안 현장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실제 시공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시공자 OOO은 친동생 임순*을 통해 청구법인을 소개받고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만난 적이 있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실제시공자를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냉동창고 신축공사를 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3.12.27. 쟁점건설사와 공사금액 OOO에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1.6. 착공하여 2014.5.30. 일반철골구조 2층 기타창고시설 1,087.905㎡를 사용승인받았다. 착공신고서․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공사 설계자는 OOO건축사사무소 최○재, 시공자는 쟁점건설사, 감리자는 OOO종합건축사사무소 최○경이다.

(2) 쟁점건설사는 청구법인에게 ‘국세청 e세로 시스템’을 통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였다. <표1> 쟁점건설사의 쟁점세금계산서 전자발행 내역 (단위: 원)

(3)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대금 OOO(부가가치세 포함)을 쟁점건설사의 계좌로 <표2>와 같이 송금하였다. <표2> 공사대금 송금 내역 (단위: 원) 구분란에 ‘예금출금’으로 표시된 6건 OOO청구법인의 OOO에서 쟁점건설사의 OOO은행 계좌OOO송금한 것이고, ‘대출실행’으로 표시된 3건 OOO청구법인이 OOO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을 신청하여 그 은행이 쟁점건설사의 OOO직접 송금한 것이다.

(4) 2014.10.28. OOO지방경찰청장(지능수사대)은건설산업기본법위반(면허대여) 사건 수사에서 쟁점건설사가 실제 건설공사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건설업자에게 면허만 대여한 것으로 국세청에 자료통보하였다. (가) 이에 따르면, 쟁점건설사 대표이사 OOO2013.7.9.부터 2014.5.29. 사이에 쟁점건설사 명의로 신고된 84회의 시공건 중 쟁점건설사가 직접 시공한 공사가 있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없다. 쟁점건설사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은 무등록업자들이 시공을 했다.”라고 대답하고, OOO등 쟁점건설사 근무경력이 확인되는 기술자 16명 중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한 기술자들이나 상시 근로자로 고용한 기술인력이 있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나) 쟁점건설사의 이사 OOO쟁점건설사가 무등록건설업자들에게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는 일을 하였고, 그 대여시 무등록건설업자들에게 제공한 서류는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이며, 이 중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표준도급계약서는 모두 원본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사본이며, 표준도급계약서상 도급인란은 공란이고 수급인란에만 법인 명판, 사용인감을 찍어서 주면 대여를 받은 사람이 건축주와 직접 계약을 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의 공소장(사건번호 2015년 형제7646호)에 의하면, 쟁점건설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OOO이건설산업기본법위반(면허 대여)으로 구속기소되었다.

(5) 위 통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6년 6월 쟁점건설사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설사가 시공한 것으로 신고한 모든 공사를 면허대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 등에 통보하였다. OOO세무서장은 2015.11.17.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 계약서, 실시공자와 설계자에게 지급한 대금지급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10.25. 쟁점공사 계약 경위, 대금지급 방법 등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6)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공사가 실제로 진행되었고 그 공사대금이 쟁점건설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쟁점건설사가 아닌 OOO이 실제 시공자이고, 쟁점건설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도 OOO사용한 것으로 보아 OOO대한 매출누락 등 자료통보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공사계약 당시 현장소장인 OOO명함만 확인하고 쟁점건설사 소속 책임자가 맞는지 위임장이나 건설자격증 등을 추가 확인하지 않았고, 5개월의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서 실제 시공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임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2019.2.7. 발급)에 의하면, 건축기사로서 2013.12.20.부터 2014.7.31.까지 쟁점건설사에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설사와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냉동(냉장)창고를 신축하였고 공사대금을 쟁점건설사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경찰의 수사결과 쟁점건설사가 건설면허를 대여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서로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쟁점건설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계약하였고, 현장소장의 명함만 확인하고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은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건설사의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현장소장 OOO명함을 확인하고 계약한 점, 공사대금을 쟁점건설사의 계좌로 송금한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국세청 e세로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점, 쟁점공사의 설계자․감리자․대출 금융기관도 쟁점건설사가 건설면허를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점, 청구법인이 중요 고정자산인 냉동(냉장)창고를 신축하면서 건설면허를 불법 대여한 사업자임을 알고도 거래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사후에 경찰이 쟁점건설사 임직원을 상대로건설산업기본법위반여부를 수사한 끝에 쟁점건설사가 건설면허를 불법대여한 사실이 밝혀졌고, 그 수사결과에 따라 OOO세무서장과 처분청이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부과처분에 이른 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시공자가 따로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 (조심 2016전2646, 2017.1.16.,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