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OOO세무서장이 2019.1.11. 청구인에게 한 2009.11.23.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이 건 쟁점주식 매매거래는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거래가 아니라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으로, 쟁점주식 명의신탁 및 소유권 환원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4.10.4. OOO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3.12.22. OOO을 인적분할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쟁점주식 명의자인 OOO에서 1995.2.7.~1999.4.1. 기간 동안 근무한 자이다. (나) OOO은 1997.11.20. 건설업 특성상 면허취득 등을 위한 증자가 필요하여 액면가액(1주당 OOO)으로 190,000주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유상증자 대금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OOO백만원과 개인 사채로 마련한 OOO억원의 자금을 OOO에 가수금으로 불입 후, OOO기존 주주 9명(청구인 친인척, OOO직원 등)의 명의로 가지급 처리하는 방법으로 주금으로 납입하게 하여 재차 명의신탁 하였고, 당시 OOO명의로 20,000주를 취득한 것이다. (다) 쟁점유상증자 당시 명의수탁자 OOO(청구인 조카)과 OOO(청구인의 매형)이 퇴직 등으로 명의를 환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2000.10.31. OOO명의로 되어 있던 10,000주씩 합계 20,000주를 OOO에게 양도의 형식을 빌어 재차 명의신탁 하였다. (라) 2003.12.22. OOO에서 인적분할되어 쟁점법인이 설립되면서 OOO명의 OOO지분율(9.09%)에 상당하는 쟁점주식이 OOO명의로 등재된 것이다. (마) 청구인과 OOO간의 쟁점주식 거래가 명의신탁 환원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라는 사실은 OOO명의 OOO은행 계좌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매대금 수수를 위해 개설된 사실상 차명계좌로서 통장에 OOO명의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된 사실로 확인되고, 동 계좌 거래내역상 청구인이 OOO주식 매매대금OOO및 쟁점주식 매매대금OOO을 각각 입금하였다가, 즉시 인출하여 청구인이 이를 반환받은 사실로도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OOO설립 당시 발기인수 7인 이상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친인척 명의를 빌려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그 동안 수차례 실명 전환을 하였으나, 일부 반환받이 못한 명의신탁 주식의 수탁자 6명을 상대로 2018.7.19.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도 있다.
(2) 상증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은 양수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 청구인은 OOO1997.11.20. 실시한 쟁점유상증자에서 본인자금으로 전체 주금납입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중 주금 납입보관증명서, 증자와 관련된 이사회회의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내지 합의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2) OOO은 1997.11.20. 쟁점유상증자시 OOO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자로서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와 관계 없이 청구인과 OOO간의 쟁점주식 거래는 상증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설령, OOO은 쟁점주식 양도 당시 퇴직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통상의 거래관념에 비추어 시가와 대가 간의 괴리가 지나치게 크고, 거래경위 또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 명의 이전의 실질은 양도가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게 된 데에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처분청에서 충분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12.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1주당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OOO필요경비 OOO양도소득금액 OOO으로 각각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2009.11.23.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OOO소유 쟁점주식을 1주당 OOO청구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이다. (다) 쟁점주식 매매대금 지급내역과 관련하여 2006.11.10. 개설된 OOO명의 OOO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9.11.23. OOO이 동 계좌에 OOO을 대체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본인 소유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환원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OOO과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나) 1997.11.20. 쟁점유상증자 주금납입대금 출처와 관련하여 청 구인이 주금납입금액을 전액 부담하는 등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이고,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며,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OOO이 2019.3.22. 발급한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의하면 쟁점주식 양도인 OOO소속으로 1995.2.7. 자격취득하였다가 1999.4.1. 자격상실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파산관재인 OOO대리인 OOO가 발급한 ‘일반대출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데, 1997.11.19. OOO백만원을 OOO(청구인 개명 전 이름)에게 대출하였다가, 1997.11.20. OOO1997.11.22. OOO을 각각 상환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유상증자시 OOO기존 주주 9명의 주금납입금액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며, 1997사업연도 OOO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을)’ 사본을 제시하였다.
4. 1999.3.18.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한 ‘명의신탁합의서’ 사본을 제시하였다.
5. OOO이 2019.3.26. 자필서명한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1995.2.7.~1 999.4.1. 기간 동안 OOO에 근무하다가 이사로 퇴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OOO및 쟁점법인 발행주식 일체를 명의신탁 하였다가, 2009.12.28. 양도형식을 빌어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6.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환원이라는 근거로 매매대금 수수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OOO과 청구인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7. 청구인이 OOO6명을 상대로 주주권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OOO에서 작성한 2018.7.19.자 소장 사본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1999.3.18. OOO과 작성한 것이라며 ‘명의신탁합의서’ 사본을 제시하였고, OOO은 2019.3.26.자 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본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2009.12.28. 양도의 형식을 빌어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OOO간의 쟁점주식 매매대금 수수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2009.11.23. OOO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하였고, 이 중 OOO 2009.11.26.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며, 나머지의 경우 2009.11.26. OOO및 2009.11.30. OOO합계 OOO이 단기간 내에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1997사업연도 OOO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을)’ 사본 및 회계처리 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유상증자당시 OOO 신주를 취득한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들은 가지급금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 등 해당 주주들이 본인 자금을 부담하지 아니한 채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 당시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OOO과 실제 1주당 매매가액OOO의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나 정상적인 제3자 간의 매매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이전은 통상의 양수도 거래가 아닌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는 쟁점(1)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