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해명자료 제출안내의 경우 처분청이 내부자료를 서면검토한 결과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 정도에 불과하고, 포괄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해명자료 제출안내의 경우 처분청이 내부자료를 서면검토한 결과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 정도에 불과하고, 포괄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따른 조사행위는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한 목적의 세무조사에 해당하는바, 2016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였음에도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통해 같은 세목 및 같은 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이 건 해명자료 제출안내가 단순 자료처리에 대한 해명안내이지 세무조사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전단의 “각종 과세자료”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할 우려가 없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그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의미하는 것인바OOO,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직무상 과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통해 직접 취득한 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에서 열거한 재조사 예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이 요청한 해명자료는 1차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로서 새로운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종전 세무조사를 통해 자료가 제출되었음에도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따라 다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수취한 자료를 새로운 자료로 보아 언제든 과세할 수 있다면 국세기본법상의 재조사 금지 규정은 무의미해진다. 법원OOO에서도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판단할 때에도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인용한 판례OOO는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해명요청 이후 정규증빙 미수취 혐의가 있는 법인들을 대상으로 추가 해명요청을 한 건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동일한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과세한 것으로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 위 판례에 의하면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1호는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라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서류나 과세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거나 특정거래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인으로부터 우편질문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수입하고 거래내용을 조회하는 경우’ 등은 간접조사로 정의하고 있다. 즉 간접조사도 세무조사의 하나로 설시하면서, 간접조사라는 미명하에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므로 간접조사의 경우라도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없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이 조사사무처리규정을 따르더라도 간접조사는 세무조사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고, 국세기본법 문언해석상으로도 실지조사만을 세무조사로 조문화하여 구분하지 않으며, 간접조사를 세무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여 납세자에게 수시로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실지조사보다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덜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따라서 법인통합조사 이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따라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에 따른 재조사의 예외항목에 해당되지 않고, 새로운 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도 아니며, 처분청이 예로 들고 있는 판례는 청구법인과 그 사안도 다르며 세무조사의 범위에 대한 오해가 존재하는 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는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한다OOO. 이 건 과세자료 해명요청은 당초부터 부과처분이 목적이 아닌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청구법인의 사업장·공장 등을 방문하거나 임직원과 직접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우편으로 발송한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수령한 청구법인 스스로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특별히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이 건 해명자료 제출안내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해당 안내절차는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서 과세통지 전 부인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할 뿐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의 범주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2) 쟁점토지는 ‘법인의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 과세자료 처리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양도한 토지를 점검하는 대상의 하나였고, 이 건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따른 과세처분은 해당 점검계획에 기초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이지 청구법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한 것이 아닌 새로운 자료에 기초한 것이다.
(3) 위와 같이 이 건은 ‘법인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 과세자료 처리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함으로써 청구법인 스스로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스스로 해명자료를 제출한 것이므로 단순 자료처리에 대한 해명안내이지 세무조사라 할 수 없고,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새로운 자료에 기초한 것인 점 등으로 보아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국세기본법(2019.1.1. 법률 제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장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제81조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1.1.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 과세자료 검토요령OOO’ 및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에 의하면, OOO은 2018년 10월 비사업용토지의 양도 혐의대상자를 선정하여 기획점검을 실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기 제출한 신고서 등의 서류나 내부에 수집된 과세자료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혐의를 확인하여 2018.11.19.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은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OOO 소재의 주차장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임야가 아니라 단순히 시로부터 도시개발사업비 보전 목적으로 출자받아 보유한 후 양도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19.2.11. 2013사업연도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 대한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OOO. (나)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였음에도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통해 같은 세목 및 같은 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신고서 등의 서류와 처분청이 보유한 내부자료를 기초하여 과세사실의 오류를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해명자료 제출안내의 경우 처분청이 내부자료를 서면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3년 양도한 토지와 관련한 해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 정도에 불과하고, 포괄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O.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