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공부상 임야이고, ‘양도토지1’과 ‘양도토지2’의 ‘임업용산지’는 경사도가 심하며, 양도시점에 촬영된 항공사진상 숲이 우거져 있어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위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 등 형질변경 관련 허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한 쟁점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는 공부상 임야이고, ‘양도토지1’과 ‘양도토지2’의 ‘임업용산지’는 경사도가 심하며, 양도시점에 촬영된 항공사진상 숲이 우거져 있어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위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 등 형질변경 관련 허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한 쟁점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부4350 / 조심2017중3886 / 조심2012중09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고, 경사도가 있으나 실제 경작이 이루어졌다. (가) 처분청은 등고선 자료를 제시하며, 쟁점토지가 해발 200m 지점에 위치해 있고, 경사가 있어 경작에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의 제일 높은 지점이 해발 200m로 경작에 별 어려움이 없고, 경사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차량 이동이 가능하여 농사를 못 지을 만큼의 경사가 진 것은 아니다. (나) 처분청은 항공사진 등을 보면 전반적으로 농지로 이용하였다거나 경작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항공사진은 조세심판원에서 100% 신뢰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실(조심 2012부4350, 2013.6.28.)에 비추어, 항공사진을 근거로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경기도 연천군에는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 이용현황은 농지인 토지가 많다. (다) 처분청은 군부대 내에 다른 토지를 함께 보유하고 있어 군부대에서 발행한 민통선 지역내 영농을 위한 출입증(이하 “영농출입증”이라 한다)이 쟁점토지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영농출입증’에는 출입자가 경작하는 지번이 나와 있어 그 지번에서만 농작물 경작이 가능하므로 ‘영농출입증’은 쟁점토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처분청은 양도토지가 보전산지(임업용산지)로서 (산지전용의) 형질변경 등 관련 허가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토지대장에도 지목의 변경내역이 없어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는 형질변경 등을 하여 농사를 지을 정도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이치에 맞지 않고, 토지대장에 지목변경 내역이 없는 것은 지목을 변경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마) 처분청은 양도토지의 ‘공공용지수용(매수) 확인서’상에도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고, 지장물 보상내역이 없어 그 실제 이용상황을 임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국방부는 감정평가시 실지 현황대로 평가하여 수용보상금을 주었기에 처분청 의견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바) 처분청은 양도토지에 인접한 토지들의 수용후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들 토지들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토지 주변은 모두 임야라는 의견이나,인접 토지들이 8년 자경을 받았는지는 청구인이 알 바가 아니고, 만약 인접토지들이 자경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당해 감면을 해주어야 할 것이며, 보상토지의 주변이 모두 임야라는 의견은 월권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사) 처분청은 고 OOO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토지 중 일부인 21,127㎡만을 자경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이마저도 양도토지의 실제 자경면적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고 OOO가 보유중인 다른 농지의 면적을 계산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경정청구 사유’로 당초 감면신청에 착오가 발생한 원인이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 대한 판단 오류에 있고, 농지원부는 원래부터 없어서, 경정청구사유서의 제목 하단에 “감면세액 재계산”이라고 적시하였으며, 수용(양도)된 토지가 아닌 다른 필지 농지원부에 의거 자경면적을 착오로 계산하여 이 건의 경정청구를 한 것이고, 2 이상의 감면(자경감면, 수용감면 등)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청구인이 선택한 하나의 감면(중복감면 배제)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당초 감면세액 착오가 있어 재계산 후 경정청구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한도액 OOO억원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양도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 적용시 양도소득세가 OOO백만원 만큼 과다하게 납부되어 경정청구한 것으로, 처분청의 위의 의견은 경정청구의 사유를 오인한 것이다.
(2) 고 OOO는 양도토지 165,715㎡(약 50,000평) 전부를 경작한 것은 아니고, 1/2 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 (가) 처분청은 고 OOO가 양도토지를 전부 경작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고 OOO는 양도토지 전부를 경작한 게 아니고,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한 것은 확실하며, 가족들(처, 아들 2명)과 함께 경작하였기에 1/2 이상 투입은 충분하고, 양도토지 전부를 경작을 하지 않아도, 최소한 37,000평 이상만 경작하면 된다. (나) 처분청은 37,000평을 고 OOO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군부대장이 영농인에 한해 출입을 허가하였다는 점만으로 자경사실이 입증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경우이므로, 감면세액에 상당한 만큼의 농지를 경작면적으로 사용해야 감면가능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법적논리이며,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연간 감면한도OOO5년 종합한도내에서 감면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고 OOO가 양도토지 외에도 민통선 내 다른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자료만으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고 OOO는 양도토지 외에 다른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현 거주지에서 약 50년 이상 거주하였고,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으로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 농사일에만 전념하였으므로 8년의 자경기간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라) 농사일은농지법에 연중 90일 정도인데, 해발이 높은 경사지라 하더라도 차량 통행이 가능한바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수용(양도) 당시는 휴경하였으며, 고 OOO1998년부터 2009년까지 직접 경작을 하였고, 2010년 이후에는 고 OOO가 연로하여 고 OOO처, 아들들이 경작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자경사실의 증명자료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 항공촬영사진 등을 비롯하여 많은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신뢰하지 않았다.
1. 처분청은 ‘인우보증서’가 임의작성 가능한 것으로 공신력이 없다는 의견이나, 인우보증한 사람 중에는 OOO산업계장도 있어 이 사람은 공신력이 있고,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도 공신력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그 사람에 대한 인격모독이다.
2. 처분청은 수확물 판매량이 자경 면적에 상당하는 양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양도토지는 농사가 잘 안되는 지역이어서 수확량이 크게 나오지 않은 토지로, 이를 근거로 자경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확인서 외에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과 양도 당시 ‘농지’라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는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여 “농지”로 사용되었고(조심 2017중3886, 2017.11.10. 참조), 일시적인 휴경상태의 증빙은 고 OOO1931년생으로 노령에다, 병환으로 휴경하였다는 것이고, 그 뒤 가족이 영농출입증을 발급받아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
(1) 자경감면 규정은 특혜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4.2.13. 선고 2003두11728 판결 등 참조), 공부상 지목이 실제 이용용도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쟁점토지는 공부상 임야로 경사도가 심하여 경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항공사진에 경작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 쟁점토지가 실제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경사도가 심한 임야로 양도 당시(2015.10.15.) 임목이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고 OOO쟁점토지에서 ‘콩, 조, 깨, 옥수수’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보전산지(임업용산지)로서 산지전용 등 형질변경 관련 허가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토지대장에도 지목변경 내역이 없다. (다) 양도토지의 공공용지수용(매수) 확인서상에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고, ‘지장물 보상내역’이 없는바, 국가는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을 “임야”로 보아 수용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라) 양도토지와 같이, 국가에 수용된 인접 토지들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현황을 확인해 본바,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액감면’만을 적용하였고,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고 OOO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근거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 인우보증, 민통선출입증(영농), 농자재 구입 증빙 및 농작물 판매 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토지에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1/2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양도토지는 임야로서 고 OOO농지원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은 민통선출입증(영농), 농자재 구입 증빙, 농작물 판매 내역 등을 제시하며 자경을 주장하나, 고 OOO민통선 내에 다른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당해 자료가 쟁점토지와 관련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 (다) 인우보증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공신력이 없어 이를 자경 근거로 채택하기 어렵다(조심 2012중948, 2012.6.12.). (라) 고 OOO최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토지 면적 165,715㎡가 아닌 그 일부인 21,127㎡만을 자경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이마저도 양도토지의 실제 자경면적을 계산한 것이 아닌 고 OOO가 보유중인 다른 민통선 내 다른 농지의 면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감면세액인 OOO양도토지 165,715㎡(약 50,000평) 중 123,090㎡(약 37,300평) 이상을 농지로 사용해야 하는 감면할 수 있는 금액이나, 해발 200m의 고도 및 심한 경사도로 보아 당해 면적을 고 OOO자기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또한, 자경을 주장하는 면적에 상당하는 양의 농산물을 수확하였을 것임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수확물 매매량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자경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4)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다. (가) 쟁점토지 현재 민간인통제구역 내에 있는 군부대사격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양도일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 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는 양도 당시의 항공사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나)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경사지로서 농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농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하여, 토지현황 및 항공사진 등을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⑦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3.17. 기획재정부령 제6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농지의 범위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5) 농지법 (2018.12.24. 법률 제160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생략)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7) 산지관리법 (2018.3.20. 법률 제155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산지의 구분】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保全山地)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5.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①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와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4. 희귀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산지의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경정청구서상 감면세액 비교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자경감면 신청세액이 당초 신고시 OOO에서 경정청구시 OOO으로 증가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서상 감면세액 비교 (단위: 천원) (나)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정보’는 아래 <그림1-1>, <그림1-2>와 같이, 용도가 ‘양도토지1’은 ‘농림지역’,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로, ‘양도토지2’는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와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 원이 OOO에서 검색한바, ‘양도토지1’은 ‘양도토지2’의 북쪽으로 약 600미터 지점에 있으며, 관련된 용어 설명은 아래 <표2>와 같다. <그림1-1> ‘양도토지1’의 토지이용계획정보OOO <그림1-2> ‘양도토지2’의 토지이용계획정보OOO ※ 조사자 註: 처분청이 제출시 굵은 테두리로 표시한 부분은 ‘양도토지2’의 ‘임업용산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양도토지2’의 범위는 그림상 위쪽 ‘준보전산지’ 부분까지 포함된다. <표2> 양도토지의 ‘토지이용계획정보’에 있는 용어의 설명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통제보호구역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설정하는 구역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다) 양도토지의 ‘등기사항 증명서’에 지목은 아래 <그림2-1>, <그림2-2>와 같이 ‘임야’이고, 소유권 이전일은 2015.10.15.(등기원인: 2015.10.1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로 되어 있다. <그림2-1> ‘양도토지1’의 등기사항 증명서OOO <그림2-2> ‘양도토지2’의 등기사항 증명서OOO (라) 고 OOO민통선 내에 양도토지 외 소유하였던 토지는 아래 <표3>과 같이 5필지에 21,028㎡(약 6,372평)이고, 2014.12.5. 수용(국토교통부, 국방부)되었으며, 우리 원이 OOO지도에서 확인한바, 당해 토지들은 ‘양도토지2’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3km내에 소재한다. <표3> 민통선 내 양도토지 외 고 OOO소유 토지 (단위: 천원, ㎡) (마) 양도토지(수용일: 2015.10.5.)와 비슷한 시기에 수용된 인접 토지에 대한 감면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양도토지에 인접한 토지들의 양도소득세 감면현황 (단위: ㎡) (바) 양도토지는 통제보호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현재는 항공사진 촬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제출한 수용시점(2015.10.15.)의 직전에 촬영된 항공사진OOO은 아래 <그림3-1>, <그림3-3>과 같고, OOO사진상 경계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우리 원에서 확인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의 ‘토지이용계획’상 지번도는 아래 <그림3-2>, <그림3-4>와 같은바, 지번도상 ‘양도토지1’은 ‘임업용산지’로 되어 있고, ‘양도토지2’는 고지대가 ‘임업용산지’로, 저지대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어 있다. <그림3-1> ‘양도토지1’의 항공사진(2015.10.9. 촬영) <그림3-2> ‘양도토지1’의 지번도 <그림3-3> ‘양도토지2’의 항공사진(2015.10.9. 촬영) <그림3-2> ‘양도토지2’의 지번도 ※ 조사자 註: 지번도는 위쪽이 북쪽이나 항공사진은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사) 양도토지의 등고선 사진도는 아래 <그림4>와 같다. <그림4> 양도토지의 등고선 사진도 (아) 양도토지의 ‘토지 등 협의매수 확인서’는 아래 <그림5>와 같이,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5> 양도토지의 협의매수 확인서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그의 가족에게 발급한 민통선 내 영농출입증 아래 <그림6>과 같이 영농지역의 지번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림6> 영농출입증 (나) 경작확인서는 아래 <그림7>과 같다. <그림7> 경작확인서 (다) 고 OOO조합원이라는 증명서는 아래 <그림8>과 같다. <그림8> 고 OOO조합원 증명서 (라) 고 OOO비료, 농약 등 농자재를 구입하였다는 ‘간이 영수증’과 벼종자, 콩종자 등을 구매하였다는 ‘농자매 매입내역’은 각각 아래 <그림9>, <그림10>과 같다. <그림9> 간이 영수증 <그림10> 농자재 등 매입내역 (마) OOO지점에서 2015.11.5. 발행한 ‘매입내역 조회’는 아래 <그림11>과 같고, 거래 품목이 ‘식자재’로, 상품명은 ‘콩(백태)’, ‘옥수수’ 등으로 되어 있으며, 별도 제출한 2005년 이전 매출자료에는 OOO상당의 OOO을 매입하였다. <그림11> 청구인의 농작물 등 매출내역 (바) OOO에서 발행한 ‘개인별 면세유류 구입카드 거래내역’에는 고 OOO2008.10.26.부터 2011.12.31.까지 ‘농기계’용으로 휘발유와 경유(13건, OOO)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이 2015.11.4. 발급한 고 OOO의 ‘농지원부’에는 최초 작성일자가 1991.10.30.로 되어 있고, 소유농지 현황은 아래 <표5>와 같이, 양도토지는 농지원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표5> 청구인의 농지원부상 소유농지 현황 (아) OOO2017.3.15. 발급한 ‘공공용지수용(매수)확인서’에 나타난 ‘양도부동산의 표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양도부동산의 표시 내역 (단위: ㎡, 천원) (자) 청구인은 자경하였다는 근거로 사진자료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비록 지목상 임야이나 고 OOO의해 1998년부터 2009년까지 8년 이상 자경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부상 지목이 실제 이용현황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쟁점토지는 공부상 임야이고, ‘양도토지1’과 ‘양도토지2’의 ‘임업용산지’는 경사도가 심하며, 양도시점(양도일 2015.10.15. 6일 전인 2015.10.9.)에 촬영된 항공사진상 숲이 우거져 있어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산지관리법제12조 제1항에서 임업용산지에서는 농림어업용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 등 형질변경 관련 허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양도토지의 공공용지수용(매수) 확인서에도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십여 년 넘는 기간 동안 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었다면, 보상금액이 더 많은 농지로 보상받는 것이 타당함(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두2521, 판결 참조)에도 불구하고 당해 확인서에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 ‘지장물 보상’ 또는 ‘영업보상’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자경 근거로 제출한 조합원증명, 민통선출입증(영농), 농자재 구입 증빙 및 농작물 판매 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고 OOO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고 OOO소유하고 있는 민통선 내 다른 경작지가 있어, 당해 제출자료가 쟁점토지에만 관련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한 쟁점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