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 금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3032 선고일 2020.01.29

쟁점토지가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이후 청구인이 형질변경하여 하치장으로 사용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형질변경허가를 관계기관에 요청했거나, 관계기관이 제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벚나무를 식재한 사실이 나타나나, 판매실적이 없는 등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31. OOO 전 3,6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2018.5.31.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면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하여 2018.7.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40%)에 1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2018.12.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4. 이의신청을 거쳐 2019.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형질을 변경하여 하치장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쟁점토지 옆 토지에 공장이 건축되어 쟁점토지는 맹지가 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형질변경을 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조경용 벚나무를 식재하여 임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OOO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양도당시까지 조경용 벚나무를 키웠고, 그러던 중 쟁점토지는 2014년 7월경 OOO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고시되어 일체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었으며,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이 불가한 토지로 묶여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2014년 7월경부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지정․고시되었으므로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OOO은 2007년~2018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쟁점토지를 농지(전)로 보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이 8년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감면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쟁점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옆 지번OOO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보면, 공장이 2007.7.27. 신축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2007.1.31.로 옆 지번 공장이 신축되는 동안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하치장으로 이용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고, 만약 쟁점토지 취득 전에 건축공사가 진행되었다면 당초부터 하치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이 되므로 청구인이 당초 하치장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토지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OOO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고시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형질변경이나 개발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토지의 본래 목적이외로 사용하지 말라는 고시로 당초 토지의 형질이 농지(전)이기에 농지(전)로 사용하였으면 되는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2007년경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도시개발사업 고시일인 2014년 까지 7년 동안 형질변경이나 개발행위를 한 흔적이 없이 방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아 OOO 고시된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분리과세로 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OOO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 분리과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4) 도시개발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⑤ 제7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 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법 제11조에 따라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12.31.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18.5.31.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의 지목은 2007.1.16. ‘답’에서 ‘전’으로 변경되었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신고한 양도소득세 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은 아래와 같고, 대한조경에 대하여 2008년~2016년 무실적으로 사업장현황을 신고하였다. (라) 쟁점토지가 포함된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전과 답, 대지 등이 혼재되어 있는 곳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토지 중 OOO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2008년도에는 나대지 상태이었으나, 2009년부터 2016년까지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은 OOO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 일원 토지에 대하여 ‘OOO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도시개발법제17조 내지 1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하였다. (사) 처분청이 2018.3.29.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수목이 식재되어 있지 않고 잡종지 형태로 되어 있으며 전압선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된 날OOO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라 함은 지목, 용도지구 등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과 범위에 부합되게 이용하도록 하는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1두6234, 2003.10.10., 같은 뜻임)으로 보아야 하는 점,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에서 도시개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된 이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형질변경하여 하치장으로 사용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형질변경 허가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하였거나, 관계기관 등이 쟁점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관련 절차에 따라 제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조경용 벚나무를 식재하였다고 주장하고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수목이 식재된 사실이 나타나나, 벚나무 판매실적이 없는 등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