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폐업시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3029 선고일 2020.09.01

2015귀속 법인세 신고서상 청구인에게 단기대여금으로 쟁점금액이 계상되어있고,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폐업)까지 미회수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무제표에 청구인의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기재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7.5. 설립되어 OOO에서 기계제작 및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4.6.18.부터 2014.12.2.까지 재직하였던 자로, 쟁점법인은 2016.3.24. 폐업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재무제표 상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미수이자 등 OOO포함한 OOO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5.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14.7.10. OOO입금받고, 동일한 날짜에 OOO쟁점법인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차입금은 이미 상환하였으며,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OOO청구인이 대신 변제하기로 한 금전변제계약서 내용이 쟁점법인의 재무제표 상 청구인의 단기대여금 형식으로 기재된 것인바,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은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가공의 대여금이다.

(2) 쟁점법인의 채무는 쟁점법인이 OOO지급받은 고철관련 선수금으로 받았으나, 쟁점법인이 고철을 공급하지 못하자 채무로 변경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인수한 후 운영이 어려워져 쟁점법인을 넘기는 조건으로 이와 같은 채무를 인수하게 된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이 폐업하면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대여금으로 보아, 2017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소득처분하는바,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급여통장은 2014.7.10.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입금된 후 즉시 쟁점법인에게 출금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전부 상환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2014.12.31. 법인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쟁점법인의 단기대여금계정잔액에는 쟁점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도 청구인에게 대여한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대신 변제하기로 한 쟁점법인의 차입금을 확인할 증빙서류가 없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차입금을 대신 변제하는 이자비용이나 원금상환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실제 차입금 유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폐업시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6.3.11. 대통령령 제27037호로 타법개정된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바. 기타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5)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6.18.부터 2014.12.2.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OOO계좌별거래명세표를 보면 2014.7.10. 쟁점법인이 OOO동 계좌에 입금한 후, 당일에 다시 동일한 금액이 쟁점법인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4.11.12.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한 금전차용증에서는 “차입금 OOO2014.7.10. 쟁점법인이 차용했으나, 위 금액 전부를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채무를 인계한다. OOO쟁점법인에 차입금을 청구하지 않으며, 쟁점법인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포기한다. 채무 인수자 청구인은 위 금액을 인수받고 전액 상환 변제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라) 쟁점법인의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의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로 각각 2014년 OOO계상되어 있고, 2015사업연도 재무제표 상 청구인의 단기대여금이 OOO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결정서(2019.7.25. 선고 2018하면2751 면책·2018하단2774 파산결정)의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명 OOO사용처 쟁점법인 인수채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청구인이 대신 변제하기로 한 금전차용증 내용이 쟁점법인의 재무제표 상 청구인의 단기대여금 형식으로 기재된 것으로 쟁점금액은 가공의 대여금이라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가공으로 계상되어 온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이와 관련된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법인의 OOO대한 차입금과 청구인의 단기대여금은 별개의 사안으로 볼 수 있는 점,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인바, 쟁점법인이 마지막으로 신고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에는 청구인에게 단기대여금으로 쟁점금액이 계상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폐업일(2016.3.24.)에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까지 미회수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2014.7.10.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OOO청구인 명의의 은행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다시 쟁점법인의 계좌로 출금이 된 사실만으로는 쟁점법인이 OOO차입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2014.11.12. 청구인과 OOO사이에 금전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자가 청구인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인정이자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폐업 시까지 쟁점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등을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