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3014 선고일 2019.12.17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의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19.6.24.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5.8. 취득한 OOO 토지 5,8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6.5.6. OOO(이하 “매수인”이라고도 한다)에게 양도하고, 2016.7.25. 그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9.2.13.부터 2019.4.19.까지의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대상과세기간: 2016년)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2019.2.18.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을 OOO원(청구인과 매수인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OOO 간의 2015.1.24.자 당초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OOO원과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중 매수인 보전액 OOO원의 합계액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일반과소신고가산세 포함한 추가 납부세액 OOO원)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중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9.6.2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증액경정하여 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이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절차법제3조 및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 라.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쟁점토지 매수인 간의 그 매매과정 및 이 건 쟁점과 관련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당초 2015.1.24. 주식회사 OOO(매수인의 업무대행사이고, 이하 “OOO”라 한다)와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①”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동 계약서의 제3조에 잔금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을 충족시키는 2016.9.2. 이후에 수수한다는 취지의 약정내용을 기재하였다(OOO 요구시 매수인 명의를 제3자로 변경하기로 하는 특약도 함). (나) 청구인은 2016년 4월에 OOO의 요구로 쟁점토지의 매수인을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고, 청구인이 2016.4.28.에 OOO의 모델하우스에서 OOO 조합장, OOO와 OOO 이사, OOO 등을 만난 자리에서 OOO 조합장이 2016.4.6. 지구단위계획승인을 받은 상황이므로 사업부지(전체부지 111,204㎡ 중 쟁점토지 5,805㎡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 OOO임)의 소유권을 OOO 이상 확보하면 브릿지 대출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400여명의 조합원이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만일 2016년 5월까지 브릿지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OOO과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청구인에게 2016년 5월까지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할테니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간청하여 당초 약정보다 조기에 이를 양도하기로 하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양도하는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 약 OOO원을 OOO(매수인)이 보전해주기로 하여 청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총 OOO원(평당 약 OOO)을 지급받게 되었다. (다) 그런데, 매수인인 OOO이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주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 OOO원 중 OOO원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하기를 요청하고, 나머지 OOO원은 쟁점토지 거래 협의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2016.4.28.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OOO원인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②”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행각서(이하 “쟁점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OOO은 다른 지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평당 매수가격이 높은 청구인과의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외부로 공개되면 다른 지주들에게 영향을 미쳐 사업시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쟁점토지의 평당 매매가액을 OOO원 정도로 하여 쟁점매매계약서②의 작성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수동적으로 따랐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쟁점토지를 매매하면서 쟁점매매계약서②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날 쟁점이행각서도 작성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청구인의 실제 쟁점토지 매도대금이 OOO원이라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수월하게 발견할 수 있다. (나) 매수인은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OOO원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OOO(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영농조합법인이 위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이와 관련된 영농조합법인의 가수금 계정별원장 등의 회계자료를 확인시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실제 쟁점토지 매도대금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의도하였다면 쟁점이행각서에 ‘청구인의 이름’을 명기하지 아니하고 대신 제3자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토지거래’라는 단어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쟁점이행각서를 발견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을 쉽사리 포착할 수 없도록 주도면밀하게 작성하였을 것이다. 청구인이 그러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을 적극적으로 은폐하여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세부과나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쟁점이행각서에 청구인의 이름, 쟁점 토지 거래 협의금 명목으로 청구인과 그 매수인 간에 수수하는 금액, 이를 입금하기로 한 계좌를 기재한 사실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의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만일 청구인이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하였다면 매수인과 공모하여 세법상 5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는 매수인의 거래처별 원장에 ‘청구인의 이름’이 노출되지 않도록 기장하고, 쟁점토지 거래 관련 원장의 적요란에도 쟁점토지를 지칭하는 지번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을 것인데, 청구인은 그러하도록 요청을 한 사실이 없고, 매수인인 OOO은 그 거래내역대로 기장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이 사업시행을 하는 지역의 전체면적 중 약 OOO에 해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OOO은 2016년 5월까지 그 전체 사업부지의 OOO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브릿지대출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청구인으로부터 당초 계약한 잔금청산일 보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조기(4개월)에 이전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양도하는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게 되어 추가로 부담할 양도소득세까지 보전해주어 쟁점토지를 사업부지 내 다른 지주들이 소유한 토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액으로 매수하게 되었으나, OOO은 다른 지주들에 대한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그 매수가액이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과 OOO 간에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쟁점매매계약서②와 쟁점이행각서가 작성된 것이고, 청구인은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적이 없으며 OOO의 요청을 수동적으로 수용하였을 뿐이다. (바) OOO의 홈페이지상에서 ‘브릿지 대출실행 및 토지 소유권이전(지구단위계획심사과정에서 토지추가매입분이 발생하여 OOO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지연)’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바, 쟁점토지 쟁점매매계약서② 작성당시(2016.4.28.)에 OOO이 브릿지 대출을 받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요건인 부정행위란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바, 이러한 적극적 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한 단 순한 과소신고 등의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허위신고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없는 한 이를 부정행위로 보지 아니하여 왔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한 허위의 신고에 그친다고 봄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2년 이후 본인이 운영하던 한의원을 휴업하고 쟁점토지에서 한약재 등을 식재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14년 이후부터 쟁점토지에서 벼 및 청보리 농사를 짓고 있던 상황에서 청구인이 매수인의 업무대행사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하면서 비사업용토지(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 충족을 위해 2015.1.24.자 쟁점매매계약서①상에 그 매매 대금의 잔금지급일자를 2016.9.2. 이후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두었다.

(2) 그런데,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OOO이 2016년 4월에 브릿지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생겨 당시까지 사업부지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지주들로부터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이에 매수인은 청구인에게도 잔금을 앞당겨 지급할테니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3) 대신 매수인은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양도하는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증가하는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보전(OOO원)해 주고 쟁점매매계약서②를 작성하자고 제안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응하여 2016.4.28. 쟁점매매계약서②의 작성이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서②상의 쟁점토지 매매대금(OOO원)은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매매대금과 양도소득세 대납액의 합계액인 OOO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영농조합법인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4) 이와 같이 부동산를 매매하면서 양도가액을 허위로 축소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세무조사 기간 중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포탈혐의세액이 커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으며, 처분청은 2019.7.2. 청구인을 조세범처벌절차법제17조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5)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그 정도 등 객관적 요건은 물론 납세의무자의 고의 즉, 조세포탈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한 주관적 요건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청구인은 2015.1.24.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매매계약서①(매매대금: OOO원)를 작성하였으나, 2016.4.28. 쟁점매매계약서②(매매대금: OOO원)를 작성한 후 이를 활용하여 2016.7.25.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납부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이행각서에 제3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청구인의 이름을 기재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운계약을 하면서 작성한 이면 이행각서를 차명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허위 매매계약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탈루를 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다.

(7) 청구인은 매수인의 요청으로 쟁점매매계약서②를 작성한 것이지 자신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를 처분청으로 하여금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매매계약서② 작성은 잔금일자를 앞당기려는 매수인의 이해관계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담스러운 청구인의 이해관계가 합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8) 청구인의 사회적 지위나 교육 수준에 비추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과소하게 납부하는 행위가 탈세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설령 청구인이 매수인의 제안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쟁점매매계약서②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지양도가액대로 신고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탈루가 적발된 이후에 수정신고 및 추가 납부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9)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신고를 하지 않고, 과세관청에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실제 매매계약서인 것처럼 과세관청을 기망할 경우 그 탈루 사실을 포착하고 이를 입증하여 부과처분을 하기 어렵다.

(10) 따라서, 양도소득세 계산의 착오 등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허위계약서로 양도소득세 탈루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 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조세범처벌절차법 제3조【조세범칙사건의 관할】① 조세범칙사건은 해당 조세범칙사건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관할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관할로 할 수 있다. 제17조【고발】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5.8.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6.5.6. OOO에게 양도하고, 2016.7.25. 그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2019.2.13.∼2019.4.19.)하던 중인 2019.2.18.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OOO원(쟁점매매계약서①상의 실제 매매대금 OOO원과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보전액 OOO원의 합계액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일반과소신고가산세 포함한 추가 납부세액 OOO원)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중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소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OOO원 - OOO원 = OOO원)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산세를 적용하여 2019.6.2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증액경정하여 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이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절차법제3조 및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4) 청구인이 2015.1.24. OOO(매수인의 업무대행사)와 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매매계약서①상 주요 내용을 보면, 그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잔금지급은 양도소득 감면기일인 2016.9.2. 이후에 지급하기로 협조한다고 되어 있다.

(5) 쟁점매매계약서①상 잔금지급일은 2016.9.2. 이후로 하기로 약정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12년부터 자경을 하였으나,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으로 2014.8.29.에 거주를 이전하여 그 양도시기가 2016.8.29. 이후이어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6) OOO은 2015.4.7.경 조합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한 약 91,054㎡의 사업부지에 약 1,840세대(6동, 25층)의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고자 2016.4.6.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그 후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매매계약서①상 매수인 명의 변경 에 관한 약정에 따라 OOO이 동 조합을 쟁점토지의 매수인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은 양도소득 감면 기일인 2016.9.2. 이후에 지급하기로 협조하고, 매수인이 청구인과 사전 동의 없이 잔금을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하였을 경우, 매수인은 청구인 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2016.4.28. OOO이 조합장 OOO가 2016년 5월까지 브릿지 대출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사업시행이 어렵게 되므로 동 조합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부지 OOO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체 사업부지 면적 중 OOO를 차지하는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잔금)을 2016년 5월까지 지급하고자 하니 그 소유권을 쟁점매매계약서①상의 잔금일자 보다 4개월 가량 조기에 이전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대신 청구인이 양도하는 쟁점토지가 비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증가하는 세부담을 매수인인 OOO이 보전해주기로 하여 청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총 OOO원을 지급받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8) 청구인과 OOO(매수인) 간의 2016.4.28.자 쟁점토지 쟁점매매계약서②를 보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같은 날 쟁점토지의 총 매매대금 OOO원 중 쟁점매매계약서②상 매매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은 쟁점토지 거래 협의금 명목으로 별도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의 OOO계좌(355-0042-**-)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쟁점이행각서를 쟁점토지 매수인인 OOO이 작성하고 날인(조합장 OOO와 확인인 OOO가 날인함)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OOO원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의 위 계좌로 입금하였다.

(9) 쟁점토지 매수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그 매수인인 OOO이 거래처별 원장(2016.1.1.∼2016.12.31.)에 기장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에게 기 지급한 쟁점토지 매입대금의 전기이월액과 2016.5.2.자 쟁점토지 관련 협의금 및 2016.5.9.자 쟁점토지 매입대금 지급액의 누계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OOO이 쟁점이행각서에 따라 OOO원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의 위 계좌로 입금하자 2016.5.2. 영농조합법인이 동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기장한 사실이 영농조합법인의 가수금 및 보통예금 계정별 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11) OOO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12) 처분청이 2019.3.7. OOO의 조합장 OOO에게 이 건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쟁점매매계약서②를 작성한 경위에 대한 질문서를 송부하였고, 이에 대한 2019.3.18.자 OOO의 사실관계확인서상 주요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청구인과 OOO가 협 의하여 한 것이고, 본인은 쟁점매매계약서②가 작성되었는지 여부도 모르며, 쟁점매매계약서②를 작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OOO 에게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는 등의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3) 처분청은 2019.3.20. OOO(매수인의 업무대행사) 임원인 OOO에게 2019.3.7. OOO에게 송부한 것과 대부분 동일한 내용의 질문서를 송부하였고, 이에 대한 OOO의 자필 회신문상 주요 내용을 보면, 이 건 쟁점토지 쟁점매매계약서②를 직접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그 내용을 들어서 대략 알고 있고, 그 잔금일자를 앞당기는 조건으로 쟁점매매계약서②를 작성하자는 의견은 조합측이 아니라 매도인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매매대금을 청구인의 계좌와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영농조합법인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한 것도 매도인측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OOO은 쟁점토지 매도인측의 의견과 요구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관련 서류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14)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9년 4월) 중 이 건 이중매매계약서의 고의성 및 적극성 여부에 관한 주요 부분을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나) 청구인이 2015.1.24. 쟁점토지 매수인인 OOO 의 업무대행사인 OOO와 체결한 쟁점매매계약서①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실제 매매가액인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특약사항 으로 잔금지급은 양도소득감면기일(비사업용토지 제외 기간기준 충족일) 인 2016.9.2. 이후에 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로부터 약 1년 3개월 가량 이후인 2016.4.28.에 그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쟁점매매계약서②가 작성되었는바, 청구인은 애당초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OOO은 2016.4.6. 조합설립인가 및 지구단위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2016년 5월에 전체 사업부지(111,204㎡) 중 OOO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승인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브릿지 대출을 통해 조달하여야 하였는데, 쟁점토지가 전체 사업부지에서 차지하는 면적(5,805㎡)의 비율이 OOO를 차지하여 쟁점토지 매수인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매매 계약서①상의 잔금청산일 보다 4개월 가량 앞당겨서 2016년 5월에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조기에 이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러할 경우 청구인이 양도하는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이를 보전해 주기로 약속하 면서 그로 인하여 매수인의 입장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자 OOO에서 청구인에게 이중계약서 작성을 제안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해 보이고,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9년 4월)상에도 이와 같이 판단하여 보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아울러, OOO은 사업부지 내 다른 지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평당 매매가격이 높은 청구인과의 쟁점토지 실지거래가액이 공개되면 다른 지주들의 반발로 사업시행이 어렵게 될 수 있어 이를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고자 평당 매매가액을 OOO원 정도로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매매계약서② 작성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수동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또한, 청구인과 OOO 간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기재한 쟁점매매계약서②가 작성된 날에 동 조합의 조합장 OOO와 동 조합의 업무대행사인 OOO의 임원 OOO가 기명·날인하고 청구인을 수령인으로 하여 교부한 2016.4.28.자 쟁점이행각서상에 쟁점토지 거래와 관련하여 OOO원을 별도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의 OOO계좌 (355-0042-**-)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를 2016.5.2. 및 2016.5.9. 송금받은 영농조합법인이 동 금액을 사실대로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장부(보통예금 및 가수금 계정별 원장)에 기장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OOO의 장부(거래처별 원장)에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지급한 대금이 총 OOO원으로 기장되어 있고, 그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매도인측과 매수인 간의 금융거래(계좌이체)내역에 의하여 전액 확인되는바, 과세관청에서 위와 같은 관계서류 및 증빙자료, 관련 장부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이 OOO원임을 쉽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바)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의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