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의 경우 대표이사가 특별히 쟁점빌딩의 매각에 기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의 경우 대표이사가 특별히 쟁점빌딩의 매각에 기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이 2019.5.8. 청구법인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그 임원에게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특별상여금 지급액 OOO 중 이사 OOO에게 지급한 OOO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8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3)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2년 4월 임대용 부동산을 대표이사인 OOO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후 건물을 신축하여 2014사업연도 중 임대를 시작하였고, 임대수익과 관련한 연도별 매출액 및 주요경비 내역은 아래와 같다. <연도별 임대수익 내역> (나) 청구법인은 2016.10.25. 임시주주총회(OOO 1인 주주, 100%)를 개최하여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을 제정하였는바, 구체적인 상여금지급규정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7.8.11. 쟁점빌딩을 학교법인 OOO에게 OOO에 양도하여 아래와 같이 OOO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OOO을 당기순이익 으 로 산정하여 상여금 규정상의 목표이익 OOO을 초과하는 OOO에 대하여 11.04%인 OOO을 임원인 OOO와 OOO에게 각각 지급하였다. (단위: 원) OOO
(2) 청구법인은 OOO 영입(2014.11.21.) 및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개최(2016.10.25.) 당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다는 자료로 OOO의 2014년 10월 및 2016년 8월의 부동산 경기동향 조사결과(총평부분), 쟁점빌딩 소재지인 OOO의 부동산 경기관련 OOO 기사 및 OOO 기사, OOO에서 게재한 기사 OOO의 경력사항 자료 및 OOO 이사가 쟁점빌딩 매각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였다는 표적 사례의 증빙들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OOO 등 6개 업체와 추진한 이메일 송수신 자료, 청구법인의 정관, 2014년 12월분 급상여대장, 2016.10.25.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임원상여금 지급규정, 2017.3.16.자 이사회 이사록, 쟁점빌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 현황 등의 별첨서류, 쟁점빌딩 매각관련 자료, 특별상여금 지급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OOO) 홈페이지에는 청구법인의 이사 OOO이 정규교육과정(OOO캠퍼스)의 교수진으로 소개되어 있고, 경력사항으로 OOO 겸임교수, OOO 강의, OOO 연구원, OOO 및 OOO의 개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빌딩의 매각시점에 맞추어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을 제정하였고, 매각과 관련된 대표이사 OOO와 이사 OOO의 역할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특별상여금인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빌딩(매각대금 OOO)과 같은 규모 있는 빌딩은 매수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한정되어 있어 동 수요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메일자료를 보면 OOO이 쟁점빌딩을 매각하기 위하여 매수 관련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매각협상을 진행한 내용들이 나타나는 점, 빌딩의 매매가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실을 없애고 임차료 체납이 없는 자들로 임차인들을 구성하여 지속적이고 세밀한 이미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설득력 있어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을 제정한 2016.10.25.보다 2년이 앞선 2014.11.21. OOO을 이사로 영입한 사실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청구법인이 그 분야의 전문가 OOO을 영입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단순히 법인세를 줄이기 위한 단기적인 목적으로 OOO을 영입하였다기 보다는 빌딩 매각 목적으로 임차인 관리 등을 하기 위한 장기적인 목적으로 OOO을 영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OOO 간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이 OOO 정도의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인 OOO에게 OOO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쟁점②금액이 회사의 정관․주주총회에서 정한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②금액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다만,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의 경우 OOO가 특별히 쟁점빌딩의 매각에 기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OOO을 영입한 행위 등은 대표이사로서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동 금액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