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성과기여에 대한 특별상여금인 쟁점금액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급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3005 선고일 2020.01.30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의 경우 대표이사가 특별히 쟁점빌딩의 매각에 기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이 2019.5.8. 청구법인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그 임원에게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특별상여금 지급액 OOO 중 이사 OOO에게 지급한 OOO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4.12. 설립되어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7년 10월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OOO(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이사 OOO에게 OOO(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와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OOO 소재 대지 1,059㎡ 및 지하 4층 지상 14층 건물(연면적 12,351㎡, 이하 “쟁점빌딩”이라 한다)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잉여금을 실질적으로 이익처분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5.8.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에서 정한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의 범위 내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빌딩을 임대하여 오다가 이를 매각하기로 하였으나 빌딩매각은 단순히 중개업소에 의뢰하는 소규모 부동산 매각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어 그 분야에 뛰어난 전문가가 필요하였다. (나) 빌딩매매의 경우 빌딩의 이미지가 매매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실이 없으면서 임대료 체납이 없는 임차인들의 구성 등을 위해 지속적이고 세밀한 이미지 관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고액의 자금과 리스크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매수 희망자들이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로 매수희망자들을 찾아야 한다는 점, 빠른 시일내 원하는 가격대로 매각하기 위해서는 조용히 추진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자료를 만들어 끈질기게 협상하는 등 전문적인 노하우가 요구된다는 점 등에서 특수성이 있고, 빌딩매매를 담당하는 자의 능력 차이에 따라 성과는 크게 다르게 된다. (다) 청구법인은 당시 대표이사를 포함한 상근 임직원이 총 6명 정도 있었으나 쟁점빌딩 매각과 관련하여 적합한 전문가가 없어 청구 법인의 1인 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OOO는 대학 등에서 부동산학의 강의와 부동산 개발업무 등의 전문가로 활동하는 OOO을 2014.11.21. 영입하면서 통상적인 월 급여 외 쟁점빌딩 매각성사에 따른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이사로 영입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기로 한 정관(제40조)에 따라 2016.10.25. 임시주주총회에서 10억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20% 이내, 이사는 15% 이내, 감사는 10% 이내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임원상여금 지급규정등을 정하였고, 2017.3.16. 이사회에서 임원의 보수한도를 대표이사 OOO, 상근이사 OOO으로 하고 비상근 이사·감사의 경우는 보수가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마) 이사 OOO은 3년여 동안 쟁점빌딩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서 자신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매수희망 업체를 100여 곳이나 찾아 매각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2017.8.11. 학교법인 OOO에게 쟁점빌딩을 OOO에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을 성사시켜 2017.9.1. 잔금을 받아 양도하게 되어 법인세 비용 등을 차감한 OOO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7년 10월경 이사회에서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른 임원특별상여금의 지급결의를 함에 있어서 총임원 4명 중 쟁점빌딩을 매각하는데 관여하지 아니한 비상근 이사(OOO)나 비상근 감사(OOO)는 제외하고, 빌딩매각에 많은 기여를 한 OOO 이사에게는 대표이사와 동일하게 주기로 하고, 기준이익 OOO을 초과하는 OOO 정도의 순이익의 11.04%에 해당하는 OOO을 대표이사 OOO와 이사 OOO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하여 이들에게 2017.10.31.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 (2) 쟁 점금액은 정당하게 지급된 성과기여에 대한 상여금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볼 수 없으므로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동산 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빌딩 매각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였고, 그러한 업무성과 기여에 대한 상여금으로서 회사의 정관․주주총회에 서 정한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의 범위내에서 지급된 쟁점금액은법인세법제26조(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의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당하게 지급된 상여금이므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볼 수 없다. (나) 쟁점금액을 주주총회시 이익처분의 상여로 결의한 사실이 없고, 쟁점빌딩의 매각은 단순히 중개업소에 의뢰하여 매매가 이루진 것이 아니며, 회사의 주된 목표는 빠른 시간내 쟁점빌딩을 매각하여 많은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전문가를 영입하면서까지 매각업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매각이익이 실현된 것이며, 그러한 이익을 실현한 사람들이 임원이라 할지라도 회사 정관․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해 정한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고, 또한 지배주주인 OOO에게 지급된 금액도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인 OOO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은 정당하게 지급된 임원상여금으로 보아 손금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다) 덧붙여 당시 회사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상근 임직원이 총 11명 정도 있었으나 쟁점빌딩 매각과 관련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대표이사 OOO와 OOO 이사 2명 뿐인 점으로 보아 쟁점빌딩 매각의 기여에 따른 특별상여금이 분명하며, 1주의 주식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사주(OOO)와 친인척도 아닌 OOO에게 OOO 정도의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 OOO 정도의 돈을 지급할 이유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도 쟁점금액 지급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지배주주와 전무에게만 지급한 특별상여금으로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임대소득의 급격한 상승, 감가상각비의 소멸을 제외하고 당기순이익이 OOO을 초과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OOO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2016.10.25. 제정하였다. 이는 2017.8.11. 쟁점빌딩의 매각을 예상하여 만든 일회성의 상여금 규정에 불과한 것이고, 부동산임대업의 특성상 임직원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인 자산가치 상승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나) OOO와 OOO은 쟁점빌딩 매각에 기여한 내용이나 공로금액 산정근거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 어떠한 역할을 하여 얼마의 양도차익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이사회의 구성원이자 수혜자인 OOO와 OOO에게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금액의 실질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법인세법제20조 제1호에는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하는 것(결산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는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
  • 입) 제1항에는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금액(특별상여금) 지급 과정을 살펴보면, 비경상적인 부동산 처분이익이 발생하자 법인세비용 등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을 산출하고,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특별성과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기중에 특별성과금을 지급하였다고는 하나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임대 건물 양도시 향후 수입금액이 발생할 수 없어 특별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9월말로 산정한 당기순이익은 결산을 확정하는 것과 동일하고 당기순이익 중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한 특별상여금인 쟁점금액은 법인의 유보이익을 처분하는 것에 불과하여 사실상 이익처분에 해당한다. (다) 또한, 통상 이익(잉여금)처분으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근로자(임원 제외)에게 사전에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이러한 입법취지는 사업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당연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익처분의 성격이 있어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종업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빌딩 매각시점에 맞춰 특별상여금 지급 규정을 제정한 점, 쟁점빌딩 매각에 대표이사 OOO와 이사 OOO이 어떠한 역할을 하여 얼마의 양도차익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부동산임대법인의 특성상 특별상여금 지급시점에 결산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빌딩 매각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상여금의 형식을 취하여 매각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대표이사 OOO와 이사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그 실질이법인세법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성과기여에 대한 특별상여금인 쟁점금액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급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친족
  • 나.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8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3)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2년 4월 임대용 부동산을 대표이사인 OOO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후 건물을 신축하여 2014사업연도 중 임대를 시작하였고, 임대수익과 관련한 연도별 매출액 및 주요경비 내역은 아래와 같다. <연도별 임대수익 내역> (나) 청구법인은 2016.10.25. 임시주주총회(OOO 1인 주주, 100%)를 개최하여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을 제정하였는바, 구체적인 상여금지급규정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7.8.11. 쟁점빌딩을 학교법인 OOO에게 OOO에 양도하여 아래와 같이 OOO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OOO을 당기순이익 으 로 산정하여 상여금 규정상의 목표이익 OOO을 초과하는 OOO에 대하여 11.04%인 OOO을 임원인 OOO와 OOO에게 각각 지급하였다. (단위: 원) OOO

(2) 청구법인은 OOO 영입(2014.11.21.) 및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개최(2016.10.25.) 당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다는 자료로 OOO의 2014년 10월 및 2016년 8월의 부동산 경기동향 조사결과(총평부분), 쟁점빌딩 소재지인 OOO의 부동산 경기관련 OOO 기사 및 OOO 기사, OOO에서 게재한 기사 OOO의 경력사항 자료 및 OOO 이사가 쟁점빌딩 매각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였다는 표적 사례의 증빙들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OOO 등 6개 업체와 추진한 이메일 송수신 자료, 청구법인의 정관, 2014년 12월분 급상여대장, 2016.10.25.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임원상여금 지급규정, 2017.3.16.자 이사회 이사록, 쟁점빌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 현황 등의 별첨서류, 쟁점빌딩 매각관련 자료, 특별상여금 지급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OOO) 홈페이지에는 청구법인의 이사 OOO이 정규교육과정(OOO캠퍼스)의 교수진으로 소개되어 있고, 경력사항으로 OOO 겸임교수, OOO 강의, OOO 연구원, OOO 및 OOO의 개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빌딩의 매각시점에 맞추어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을 제정하였고, 매각과 관련된 대표이사 OOO와 이사 OOO의 역할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특별상여금인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빌딩(매각대금 OOO)과 같은 규모 있는 빌딩은 매수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한정되어 있어 동 수요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메일자료를 보면 OOO이 쟁점빌딩을 매각하기 위하여 매수 관련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매각협상을 진행한 내용들이 나타나는 점, 빌딩의 매매가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실을 없애고 임차료 체납이 없는 자들로 임차인들을 구성하여 지속적이고 세밀한 이미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설득력 있어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을 제정한 2016.10.25.보다 2년이 앞선 2014.11.21. OOO을 이사로 영입한 사실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청구법인이 그 분야의 전문가 OOO을 영입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단순히 법인세를 줄이기 위한 단기적인 목적으로 OOO을 영입하였다기 보다는 빌딩 매각 목적으로 임차인 관리 등을 하기 위한 장기적인 목적으로 OOO을 영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OOO 간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이 OOO 정도의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인 OOO에게 OOO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쟁점②금액이 회사의 정관․주주총회에서 정한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②금액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다만,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의 경우 OOO가 특별히 쟁점빌딩의 매각에 기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OOO을 영입한 행위 등은 대표이사로서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동 금액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