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문용역계약서상 용역수행의 범위가 청구인 배우자 주식 및 경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데 필요한 조사, 자문, 협상 대리업무 등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보유한 청구외법인 주식의 양수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문용역계약서상 용역수행의 범위가 청구인 배우자 주식 및 경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데 필요한 조사, 자문, 협상 대리업무 등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보유한 청구외법인 주식의 양수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및 경정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경정결의서에는 그 과세근거가 청구인의 2013년도 청구외법인 비상장주식 과소신고분(쟁점주식)과 쟁점수수료의 필요경비 부인분에 대한 경정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누락하였고, 쟁점수수료 상당액이 양도주식의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다고 하면서 처분청이 제시하는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인별 주식보유현황조회내역서와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아래 <표2> 참조)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년 기초에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보유하였다가 기중 양도로 인해 기말에는 보유주식수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외 4인의 주주와 OOO 간에 2013.10.10. 작성한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외 4인이 소유하는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양도대금 OOO원에 양도한다고 되어 있으나, 양도인별 양도주식 명세 내역이 없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주식으로 기재한 OOO주와 차이가 있으며, 청구인이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시 신고서에 기재한 양수인OOO과도 거래대상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수수료와 관련된 증빙으로 자문수수료의 경우 OOO가 2013.12.31.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공급대가를 OOO원으로 하여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와 OOO 대표이사가 2013.12.24. 작성한 영수증 및 자문용역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자문용역계약서에는 자문용역의 수행 내용이 OOO의 대표자인 OOO(청구인 배우자)의 주식 및 경영권을 제3자OOO에게 양도하는데 필요한 조사, 자문, 협상 대리업무 등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증권거래수수료 지급과 관련한 증빙으로 OOO이 2013.10.11. 공급받는 자를 OOO으로 하고 공급대가를 OOO원으로 하여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의 계좌에서 증권거래수수료가 인출된 내역이 나타나는 금융거래명세서를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이나 양도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양도소득세 신고누락분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2013사업연도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초에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OOO주를 보유하다가 기중 전부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분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수수료가 청구외법인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OOO와 OOO에게 실제 지급한 자문수수료와 증권거래수수료임에도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문수수료 OOO원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문용역계약서(청구인 배우자가 계약 당사자임)상 용역수행의 범위가 청구인 배우자의 주식 및 경영권을 제3자OOO에게 양도하는데 필요한 조사, 자문, 협상 대리업무 등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보유한 청구외법인 주식의 양수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OOO 대표이사가 작성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외에 자문수수료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에서 이를 주식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증권거래수수료 OOO원은 2013.10.11. 작성된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과 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 여부도 불명확하므로 이 또한 주식 양도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