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인-3001 선고일 2020.02.03

농자재의 구입내역이나 농작물의 거래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점,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 확인서 이외에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4.4. 매매로 취득한 OOO 답 1,6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7.5.16. OOO으로 양도한 후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아 감면세액 1억원을 적용하여 2017.7.3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12.10.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충분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6. 이의신청을 거쳐 2019.7.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후 음식점업에 종사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쟁점토지를 자경할 여력이 없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규모인 쟁점토지를 기계식 영농방식을 통해 직접 상시적으로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년부터 OOO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중 2005년 자택 및 사업장에서 자차로 30분 거리의 위치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해왔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며 음식점을 겸업하였더라도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며 규모가 크지 않은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므로, 소규모인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에서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음식점업을 운영하면서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 기간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음식점업을 영위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기간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 (다) 대법원은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사의 일부가 청구인이 아닌 타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해서(일정 기간 동안 제3자의 도움을 받은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경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고OOO, 청구인은 기계가 필요한 작업만 쟁점토지 인근 주민인 OOO 부부에게 사용료(회당 30∼40만원)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해결하고 그 외 사항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타인에게 일부 경작 작업을 부탁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했다고 볼 수 있다. (라) 청구인은 벼농사에 필요한 제초제, 비료 등을 OOO에서 거주하며 전업농으로 있는 청구인의 시아버지 OOO에게 무상으로 받아 사용하였고, 쟁점토지에서 수확되는 쌀도 OOO가 거주하는 OOO의 OOO에서 도정한 후 청구인 음식점의 식재료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이 2005년부터 비료의 살포, 농작물의 수확․관리 등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해왔다는 사실은 제출한 농업일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산정시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쟁점토지는 OOO도시개발법에 따른 OOO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지정․고시된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OOO 부부로부터 농기구를 빌려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6.15. 청구인이 OOO에게 OOO을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통장사본)을 1건만 제출하였고, 해당 지급시기는 청구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이양 시기 및 추수 시기)와 무관한 시기에 지급된 내역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본인이 경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동생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 이외에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에게 경작과 관련된 물품을 받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가 구매한 물품이 청구인을 위해 구매하였거나 또는 청구인과 공동구매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농지원부는 2009.8.6. 최초로 작성되어 있고, 그 시점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2017.5.16.까지는 8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토지라 볼 수 없다.

(2)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대상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없는 이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산정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규정상 ‘법령에 따라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토지’는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쟁점토지의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구체적인 토지의 사용이나 농작물 경작이 금지․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규정상 법령에 따라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위적 청구주장)

②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예비적 청구주장)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매매한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5.4.4. OOO(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전 1,626㎡ 취득하였다. (나) 이후 쟁점토지는 OOO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OOO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며, OOO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7.5.16. 쟁점토지를 OOO 및 OOO에게 OOO에 양도한 후 2017.7.3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농지로 8년 이상 소유하였고, 양도일(2017.5.16.) 당시 농지였으며,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한 사실 및 쟁점토지 취득기간동안 청구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과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2005.5.26.부터 자필로 작성한 농업일지, 쟁점토지에서 경작중인 사진, 쟁점토지 항공사진, 청구인의 지인 OOO이 2019.3.27. 작성한 경작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OOO가 청구인에게 사용료를 지급받고 농기계를 대여해주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19.2.20. 작성, 인감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함) 및 농기계 사용료 지급 내역(2012.6.15.)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농지원부는 2009.8.6. 최초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경작을 위한 비료, 농약, 모종 등을 시아버지인 OOO에게 무상으로 받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음식점 종업원이라 주장하는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9.9.2., 인감증명서 미첨부)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OOO 도시개발법에 따른 OOO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에 포함되어 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경작이 금지되었다고 주장하며 경작금지 팻말사진 및 OOO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제출하였으나, 경작금지와 관련된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표1> OOO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주요 내용 <표2> OOO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주요 내용

(4) 청구인은 OOO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쟁점토지는 OOO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가 의제된 토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 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주장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5.4.4.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기간 동안에 직접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사업소득을 취한 사실이 있는 만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상시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농자재의 구입내역이나 농작물의 거래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점, 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 확인서 이외에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OOO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OO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지 목이 농지(답)인 쟁점토지를 그 본래의 용도인 ‘농작물의 경작’에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OOO부터 그 양도일인 2017.5.16.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의제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 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토 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 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을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 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취득 목적, 실제 이용현황,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내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도시개발법 제9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에서도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 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 행 위’는 허가없이도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점, OOO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상 구체적으로 토지의 사용이나 농작물 경작을 금지ㆍ제한한 사실이 없고 쟁 점토지를 본래의 용도 인 농지로서 사용이 사실상 금지 또는 제한된 사실 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전용허가․협의가 의제된 농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에 따라농지법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법문상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고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전용목적에 따른 개발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OOO,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고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7.4.18. 법률 제14760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5.8. 대통령령 2800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3.17. 기획재정부령 제614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3항 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소득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17.3.29. 대통령령 제27972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을 준용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3.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 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4.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6)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7.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7) 도시개발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⑤ 제7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③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8)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③ 법 제9조 제6항 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