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의 양도를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2978 선고일 2019.12.17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AAA이고 양도의 형태로 명의를 환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3.2.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형 OOO에게 양도하고 2018.8.29. 1주당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주식 거래를 소득세법 제101조 에 따라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OOO으로 재평가하여 2019.1.14.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9. 이의신청을 거쳐 2019.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 양도는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2010.7.24. 쟁점법인 설립시 OOO은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려고 청구인 명의로 입금자를 수정하여 쟁점법인계좌에 입금한 점, 청구인이 2012.3.8.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를 위하여 쟁점법인계좌로 송금하였다가 2012.3.9. 다시 반환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므로 주주라고 볼 수는 없다.

(2) 이후 OOO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본인 명의로 환원하기 위해 2018.3.2.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의 형태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고, 또한 청구인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주식 거래는 실질적인 양도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및 유상증자시 실제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고,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라고 볼 수 없으며, 쟁점주식은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OOO 간에 실질적인 거래가 없었는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청구인과 OOO간 쟁점주식 거래는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없고,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2010년 쟁점법인이 설립될 당시 감사로 등록된 이후 쟁점법인이 폐업할 때까지 감사 및 사내이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었고, 2012년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OOO을 쟁점법인계좌로 주금을 납입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대가를 OOO으로부터 받지 못하여 쟁점주식 거래는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해지라고 주장하였으나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OOO의 주식명의신탁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 이후 작성된 것으로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

(3)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주식배정표, 주주명부, 발기인총회 의사록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18.4.13. 쟁점법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OOO(이하 “OOO”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쟁점법인 근로자를 고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로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를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형 OOO은 2010.7.28. OOO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인은 설립시부터 쟁점법인 폐업시까지 <표1>과 같이 쟁점법인의 사내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였으며, <표2>와 같이 쟁점법인 폐업 이후 OOO를 설립하여 쟁점법인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상 임원내역 <표2> 쟁점법인 및 OOO의 주요 근로자 내역 (나) 2010년 쟁점법인 설립시 주식배정표, 주주명부 등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유상증자를 통해 2014년까지 <표3>과 같이 쟁점법인 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쟁점법인 유상증자, 주금 납입 및 청구인 주식변동내역 내역 (다) 2018.3.2.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쟁점주식 양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2018.8.29.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아래 <표4>와 같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4>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2018.3.2.) 및 명의신탁 확인서(2019.4.1.) 등을 제시하며 쟁점주식을 실소유주인 OOO에게 양도의 형태로 명의를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쟁점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상 사내이사 및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2012년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주금을 납입한 점, 주주명부 등에 쟁점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OOO이고 양도의 형태로 명의를 환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이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