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년~201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개정된 쟁점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다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재산세액이 과소공제 되었다면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기획재정부 발간 ‘2015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기납부한 재산세액’의 과다 공제 방지를 위해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의 계산식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 종 전 개 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기납부한 재산세 공제액 산식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액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
□ 공제액 산식 명확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 - 과세기준금액)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6년~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고, 2015.11.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시행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9서1042, 2019.7.1.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