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2905 선고일 2019.11.05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신고기한 또는 공급시기가 도래한 분인 이 건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5.2. 및 2019.5.9. 청구인들에게 부과처분 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과소신고가산세 OOO포함), 2016년 제2기분 OOO(과소신고가산세 OOO포함)과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무신고가산세 OOO을 포함) 중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제외하고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OOO(개업일 2015.7.1.)이란 상호로 OOO외 7필지 지상에 건물(1층 근린시설 5호, 2층~4층 주택 26호, 4층~14층 오피스텔 97호로 오피스텔 97호를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6년에 양도하고,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종합소득세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없이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9.1.21.∼2019.2.28..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5.2. 및 2019.5.9.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과소신고가산세 OOO포함), 2016년 제2기분 OOO(과소신고가산세 OOO포함)과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무신고가산세 OOO포함, 청구인 OOO에게 동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각각 고지)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과·면세의 의견 대립이 납세의무자가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세법해석의 의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업무시설로 건설된 후에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건축물이며 주거전용으로 분양되고 주거전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는 누구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청구인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인정한 심판례(조심 2011서2974, 2011.11.10. 외 다수)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제세 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의 의견대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업무용이라고 한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 판정시 ‘주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 판정시는 ‘주택’으로 보고, 부동산매매업자 판정시는 ‘업무용’으로 보는 기준이 없이 오락가락하는 고무줄 해석은 법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해석에 오류가 있는 경우이다.

(3) 최근 심판례(2019중353, 2019.5.22. 외 다수)에서 오피스텔 공급을 면세로 적용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을 인정하여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잘못이라고 반복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신축판매업 상 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법령의 부지․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청구인들에게는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1)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가산세 부과에 있어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조심 2018서4510, 2019.1.9.).

(2)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의 건축․공급 당시에 일부 심판결정례에서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실제 용도로 판단하도록 하는 결정을 한 것을 신뢰하여 제세의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잘못이라 하여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심판결정의 기속력은 해당 사건의 납세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이며, 관련 법령에 의할 때도 주택신축판매업에서의 주택이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이라 건축법상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된 건물만이 해당한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63, 2014.9.24.) 및 심판례(조심 2018중1692, 2018.6.25.)도 위 대법원의 판단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의 관련법령, 기획재정부의 해석사례, 청구인과 동일한 상황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토지등매매예정차익 등 신고․납부한 다른 납세자가 존재하고, 계속․반복적으로 생산되는 판례 등에 종합하여 보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비거주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4) 마지막으로 최근 법원의 동일사안에 대한 판례(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7구합55316)를 살펴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으로 견해가 나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한 바도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 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문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 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오피스텔의 신축 등과 관련한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오피스텔 신축등 내역 (나) 처분청의 경정고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의 경정고지 내역 (단위: 원)

(2) 청구인들은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대립이 납세의무자가 관련 법령에 대한 무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의 의의가 있는 경우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들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2017.12.20.)이 있기 전에 신고기한 또는 공급시기가 도래한 분인 이 건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