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 쟁점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인들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 쟁점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5.3. 청구인 OOO에게 한 OOO의 부과처분은 무(과소)신고가산세 합계 OOO원 을 제외하고, OOO세무서장이 2019.5.17. 청구인 OOO에게 한 2015년 OOO의 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 합계 OOO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OOO은 2015.3.6.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 OOO은 2016.2.1. OOO에 지하2층, 지상 14층, 연면적 8,776.71㎡의 건물[지상 2층부터 14층까지 쟁점①오피스텔(44개호) 및 공동주택 47개호]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①오피스텔을 분양하였다. (다) 청구인 OOO는 2015.1.9.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청구인 OOO는 2015.10.20. OOO에 지하2층, 지상 14층, 연면적 5,881.07㎡의 건물[2층부터 14층까지 쟁점②오피스텔(39개호) 및 공동주택 26개호]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②오피스텔을 분양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공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신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들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시 무(과소) 신고가산세 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