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무신고한데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2899 선고일 2019.11.28

청구인들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 쟁점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5.3. 청구인 OOO에게 한 OOO의 부과처분은 무(과소)신고가산세 합계 OOO원 을 제외하고, OOO세무서장이 2019.5.17. 청구인 OOO에게 한 2015년 OOO의 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 합계 OOO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은 2015.3.6.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면세)을 하고 OOO에 주상복합건물[2층부터 14층까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44개 호실(이하 “쟁점①오피스텔”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 47개 호실로 구성되고 명칭은 “OOO”이다]을 신축하여 분양․공급하였고, 청구인 OOO는 2015.1.9.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면세)을 하고 OOO에 주상복합건물[2층부터 14층까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39개 호실(이하 “쟁점②오피스텔”이라 하고, 쟁점①오피스텔과 합하여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 26개 호실로 구성되고 명칭은 “OOO”이다]을 신축하여 분양․공급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공급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OOO세무서장은 2019.5.3. 청구인 OOO에게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위 무신고가산세에 불복하여 2019.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하여 신고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각 취소하여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인정한 심판 사례(조심 2010전1566, 조심2011서1130 외 다수)를 신뢰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을 면세로 적용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7.9.22. 조세심판원합동회의에서 기존입장을 변경하여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새로운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많은 심판례를 신뢰한 결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세법해석에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의 건축․공급 당시에 일부 심판결정례에서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실제 용도로 판단하도록 하는 결정을 한 것을 신뢰하여 제세의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잘못이라 하여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심판결정의 기속력은 해당 사건의 납세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업무시설(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존재할 뿐 아니라, 관련 법령에 의할 때도 주택신축판매업에서의 주택이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이라 건축법상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된 건물만이 해당한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판단도 위 대법원의 판단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563, 2014.9.24.), 국세청의 세법해석도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2016법령해석부가277, 2016.11.22., 질의회신 서면 2015부가249, 2015.12.29. 등), 최근 조세심판원이 동일사안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해석한 사실이 없고, 기존 예규 등을 근거로 과세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다(조심 2018중1692, 2018.6.25. 등). 그러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위와 같은 규정, 기획재정부의 행정해석, 일관된 처분청의 세법 해석, 청구인들과 동일한 상황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토지등매매예정차익 등 신고․납부한 다른 납세자가 존재하는 점, 계속․반복적으로 생산되는 판례 등에 종합하여 비추어 볼 때, 쟁점오피스텔이 ‘비거주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무(과소)신고한데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OOO은 2015.3.6.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 OOO은 2016.2.1. OOO에 지하2층, 지상 14층, 연면적 8,776.71㎡의 건물[지상 2층부터 14층까지 쟁점①오피스텔(44개호) 및 공동주택 47개호]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①오피스텔을 분양하였다. (다) 청구인 OOO는 2015.1.9.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청구인 OOO는 2015.10.20. OOO에 지하2층, 지상 14층, 연면적 5,881.07㎡의 건물[2층부터 14층까지 쟁점②오피스텔(39개호) 및 공동주택 26개호]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②오피스텔을 분양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공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신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들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시 무(과소) 신고가산세 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