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무신고한데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2890 선고일 2019.12.24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시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O이 2019.OOO 및 2019.OOO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분) 3건 합계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 합계 OOO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7.30.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동 소재지에 건물[OOO층까지 업무시설 오피스텔 OOO 호실(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OOO까지 주택 24개 호실]을 신축하여 2016.OOO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공급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종합소득세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없이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 나. OOO은 2019.OOO부터 2019.OOO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 결과,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OOO장 및 OOO(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9.OOO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포함) 및 2019.OOO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분) 3건 합계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위 무신고가산세에 불복하여 2019.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인정한 심판 사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신고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각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인정한 심판 사례OOO를 신뢰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을 면세로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고, 처분청이 이에 반해 처분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 및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제15조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세법해석의 합목적성 기준을 위반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과 관련하여 과세여부에 대한 의견 대립은 납세의무자가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세법해석의 의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오피스텔 과세와 관련하여 판례 등 명확한 세법해석 사례가 존재하므로 이 건은 가산세 감면을 해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또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OOO.

(2)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및 관련 법령해석이 있는 점, 청구인과 동일한 상황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한 다른 납세자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오피스텔이 ‘비거주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건축․공급 당시에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실제 용도로 판단한 일부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무신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심판결정의 기속력은 해당 사건의 납세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는 점, 청구인이 법령의 부지․착오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무신고한데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 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 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오피스텔의 신축 등과 관련한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오피스텔 신축 등 내역 (나) 처분청의 경정고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의 경정고지 내역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공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없이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O.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OOO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시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