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법인측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쟁점법인은 복식기장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여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등 결산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금액 상당의 부외자산이 존재하였다거나 부외원가로 사용된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O간의 금융거래내역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인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법인측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쟁점법인은 복식기장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여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등 결산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금액 상당의 부외자산이 존재하였다거나 부외원가로 사용된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O간의 금융거래내역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OOO이 쟁점법인에 지급한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매출누락 사실임을 인정하고 있고, 해당 기간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쟁점금액이 실제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2016년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지출 요약서, 당좌예금통장 등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도 쟁점사업장의 부외원가로 인정된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라는 사실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다만, 쟁점법인의 쟁점금액이 전부 사업에 사용되는 등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인바,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법인측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6.12.21. 선고 2005두2049 판결, 참조)으로 쟁점법인은 당초 복식기장에 의한 장부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해 오고 있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등 결산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금액 상당의 부외자산이 존재하였다거나 부외원가로 사용된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OOO 간의 금융거래내역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