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상여)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2867 선고일 2020.05.18

법인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법인측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쟁점법인은 복식기장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여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등 결산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금액 상당의 부외자산이 존재하였다거나 부외원가로 사용된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O간의 금융거래내역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진열대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 자녀인 OOO은 ‘OOO’(이하 OOO이 영위하는 사업장을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쟁점법인과 같은 소재지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OOO은 2017년 중 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며 처분청에 2013~2016년 중 쟁점사업장에서 쟁점법인에 지급한 물품매입대금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부외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OOO의 2013~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주는 한편, 동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2018년 10월 중 쟁점법인에게 2013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과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 상당액을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19.5.9. 청구인에게 2013~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법인이 매출을 신고누락하여 사외유출된 금원을 소득처분함에 있어서 그 중 실제 법인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소득처분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OOO인바, 쟁점사업장의 부외매입원가인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매출누락금 액임은 인정하나, 해당 기간(2013~2016년) 중 쟁점사업장 OOO 개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OOO, 출금된 금액이 OOO이고, 쟁점법인의 경우 입금된 금액이 OOO, 출금된 금액이 OOO으로 나타나는 등 매출누락금액인 쟁점금액 전부가 쟁점법인 계좌에 입금되었고, 쟁점금액 전부가 쟁점법인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해당 금융자료를 수차례 처분청에 제시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며 쟁점법인의 자금 입금 및 사용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법인측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6.12.21. 선고 2005두2049 판결, 참조)인바, 쟁점법인은 당초 복식기장에 의한 장부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해 오고 있으므로 누락된 매출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계처리 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단순히 쟁점법인과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만을 제시한 채 여타 다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매출누락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상여)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 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이 쟁점법인에 지급한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매출누락 사실임을 인정하고 있고, 해당 기간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쟁점금액이 실제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2016년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지출 요약서, 당좌예금통장 등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도 쟁점사업장의 부외원가로 인정된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라는 사실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다만, 쟁점법인의 쟁점금액이 전부 사업에 사용되는 등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인바,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법인측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6.12.21. 선고 2005두2049 판결, 참조)으로 쟁점법인은 당초 복식기장에 의한 장부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해 오고 있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등 결산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금액 상당의 부외자산이 존재하였다거나 부외원가로 사용된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OOO 간의 금융거래내역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