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개시연도를 20**년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개시연도를 20**년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호 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어디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호 를 준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을 판단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해서는 안되고, 적용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사업상 필수적으로 취득한 부산물을 공급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사업개시일이 완공된 주택을 판매하는 시점이 된다면, 준공시점까지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행위는 모두 사업개시 전 행위에 해당될 것이고, 나아가 그 공백기간의 사업자는 자격조차 없는 입장이 되어 납세의무 이행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3) 처분청은 부산물 매출을 사업과 관련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고철 등의 부산물은 주택신축판매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것이다.
(2) 또한,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 형식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고철을 판매하여 수입이 발생한 2015년이 아니라, 주된 사업인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으로 보아야 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1)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5.6.15. OOO토지를 취득하고, 2015.9.8. 그 지상에 있던 구 건물을 철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금액OOO상당의 고철을 OOO매각하였다.
(2)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미만이라는 이유로 2016년의 분양수입금액OOO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소득금액을 추계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 없는 일시적인 부산물 매출이라는 이유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 의하면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계속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바,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 개시일은 적어도 그 사업의 수행을 통하여 소득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개시연도를 2016년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