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금액에 개인 간의 대여금 상환액이나 모임 회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개인 간의 대여금 상환액이나 모임 회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조사청의 청구인 등에 대한 조사복명서(2018년 12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18.9.17.~2018.11.19. 기간 동안 청구인과 OOO에 대하여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통합 및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이 영위하는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 등이 2013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카드대금 등 사적인 비용을 제외한 OOO의 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2>, <표3>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6.1.1.부터 주식회사 OOO를 설립하여 식육부산물을 세척․절단․가공하여 해장국용 재료로 해장국 음식점에 공급하고 있으나, 동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도 부산물을 공급받아 세척․절단․가공 후 음식점에 공급하고 가공비를 포함하여 대가를 수령하여 부산물 매입액을 공급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산물 매입액, 청구인의 가공비, <표2>의 현금매출 누락액을 합한 OOO원을 2013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고, 청구인의 OOO를 대응원가로 인정하여 OOO원의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는 지인과의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대여금 환수액, 모임 회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금액이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개인 간의 대여금 상환액이나 모임 회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상대방 등 거래내역이 분명하거나 소명이 된 금액은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사적인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