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오00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2764 선고일 2019.12.02

▣은 확인서를 통해 쟁점사업장을 실질운영하였고, 사업용계좌에는 에게 월 *만원씩 이체된 내역, ◎에게 수시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은 퇴직후 계속 암치료를 하였고, 동종 사업이력이 전혀 없어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5.29.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1.20. 사망한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배우자이자 상속인이고, OOO은 2015.1.10.~2017.10.31. 동안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세륜기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4.12. OOO은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대표자 정정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OOO이 아닌 OOO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2019.5.29.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기각)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은 2011년 퇴직하였고, 2013년부터 간암이 악화되어 치료에 집중하고 싶었지만 OOO이 찾아와 “명의를 빌려주면 퇴직연금보다 더 많이 벌게 해주고, 모든 것은 본인이 책임을 지며, 그 대가로 월 OOO원 이상은 무조건 보장하겠다”고 사정하여 OOO에게 명의를 대여해주고 쟁점사업장을 영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OOO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OOO은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던 중 부가가치세 등 세금과 거래처 채무 등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OOO의 유일한 재산인 거주지가 압류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OOO은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3)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OOO은 명의상 귀속자에 불과할 뿐 사실상의 귀속자는 OOO이므로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2015.1.10. 본인 명의로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17.10.31. 폐업시까지 관련 제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해 왔고, 사업기간 중 고액 체납이 발생하여 본인의 소유 주택까지 압류가 되는 등 심각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2018년 10월, 11월 OOO과 OOO 간에 오고간 문자 내용은 이미 체납 발생 및 압류 처분이 진행된지 2년이 지난 후에 오고간 것으로 단순히 금전 문제에 대한 다툼으로 보여지고, 해당 문자 내용에서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귀속자라는 사실을 판단할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사실확인서 내용 역시, OOO은 쟁점사업장의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인일 뿐 해당 사업 운영과는 관련이 없는 자로 OOO의 확인서만으로 OOO이 명의만 대여했고, 쟁점사업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며, 사업 영위 기간 중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증명서 등의 증명원을 OOO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열람했다는 점,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를 OOO 본인의 책임 하에 작성했다는 점, 해당 사업장 폐업 신고 시 OOO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OOO은 단순 명의 대여자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및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 관련 OOO의 체납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2017.6.14.자로 OOO 소유의 OOO 소재의 아파트가 압류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사업장 영위 기간 중 각종 민원 접수내역 확인한 바, 접수 대상 민원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한 사람(업체)은 세무대리인 이외의 다른 사람은 확인되지 않고, 납세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 각종 증명서류를 본인이 직접 세무서 방문하여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OOO이 직접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7.10.31. 쟁점사업장 폐업 시에도 본인이 직접 세무서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확인서(2019.4.26.) (나) OOO의 사실확인서(2019.3.8.) (다) 2018.10.19.~2018.11.20. 동안 OOO과 OOO이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사본을 제출하였고, 동 메시지에는 OOO이 OOO에게 사채 등 채무를 해결하라고 독촉하는 내용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수리심판서, (일반)진단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추가 제출하였다.

(3) 청구인측 대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OOO를 보면, OOO에게 OOO원씩 규칙적으로 지급된 내역, OOO의 자 OOO에게 수시로 출금된 내역 및 OOO의 통신요금이 결제된 내역 등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지방법원에 2019.5.24. OOO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OOO을 각 제기하였고, 대여금 청구 소송은 2019.9.16. 조정이 성립OOO되어 종결되었으며, 조정에 따라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은 2019.10.15. 소취하 종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아들 OOO은 2019.1.24. OOO을 OOO지방검찰청에 사기 혐의로 고소OOO하였으나, 2019.9.30. 위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을 단순 명의대여자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OOO은 2019.4.26. 자필 확인서를 통해서 본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 운영하였고, OOO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확인한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는 OOO에게 OOO원씩 이체된 내역, OOO에게 수시로 출금된 내역 및 OOO의 통신요금이 결제된 내역 등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OOO과 OOO를 상대로 각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보았고, OOO은 OOO을 상대로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가 위 조정을 통해 고소를 취하한 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대리인이었던 OOO은 OOO이 명의상 귀속자에 불과하고 실질 귀속자가 OOO이라고 확인한 점, OOO은 2011년 공직에서 퇴직한 이후 계속 암치료를 하였고, 쟁점사업장과 같은 사업 이력이 전혀 없어 OOO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