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부097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OOO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고유번호증 상 현(現)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OOO이 2019.5.17. 처분청에 대표자 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 전(前)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 나. 처분청은 위 대표자 정정신고에 대하여 현장확인대상으로 분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확인한 결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주무관청의 인․허가대상이 아니며, 동 위원회가상법제394조(감사와 이사는 직권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에 따라 비상대책이사회를 소집하고 청구인을 포함하여 참석한 이사 9명 중 7명이 투표하여 5명의 찬성으로 전(前) 대표자 해임안 및 현(現) 대표자 선임안에 대하여 가결하였음을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한 후,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를 OOO으로 변경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게 신청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취지는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뿐,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의 경우 해당 단체의 정당한 대표자 지위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도 아니다 할 것이다OOO. 마.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 변경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