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청이 쟁점다세대주택 신축ㆍ판매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사건번호 조심-2019-인-2731 선고일 2020.06.29

쟁점다세대주택 신축ㆍ판매는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포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외 1필지에 다세대주택 24세대(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로, 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 등을 신축․판매하였고, 2017.8.25.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납부시 쟁점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2.12. 처분청에 쟁점다세대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세액은 OOO) 적용 대상이므로 과다하게 수정신고․납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9.4.15. 쟁점다세대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다세대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16.7.8.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의사건과 관련 서울금천경찰서 사법경찰관과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위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청구인이 OOO의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쟁점다세대주택을 직접 시공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실과 관련 2016.8.9.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약식명령(OOO지방법원 2016고약10629호)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서에는 청구인의 범죄사실로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하면서 성명불상의 건설업면허대여 알선자에게 OOO을 지급하고 OOO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받아 착공신고를 한 후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청구인 명의 OOO계좌(계좌번호는 OOO으로, 이하 “쟁점OOO계좌”라 한다) 거래내역서 및 현장 결제내역서 등의 증빙서류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각각의 전문 공정별로 전문공사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공정을 총괄적으로 관리해 오는 등 실제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 분양수입금액OOO에 대한 원가OOO의 증빙서류를 건설공정․세부공사내역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하였고, 쟁점다세대주택 공사원가를 쟁점OOO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지급상대방도 명확히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 공사현장인력에 대한 보험을 직접 가입․납부하였고, 직접 견적을 받아 도급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도급업체 등이 대금을 청구시 그 청구내역을 검토한 후 자금을 집행하였다.

(6) 청구인은 금속구조물․유리․창호․온실공사업을 영위하는 있는 주식회사 OOO에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이 같은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하에 건설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다음과 같은 사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다세대주택 신축․판매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에서 상근직 근로소득자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 신축․판매와 관련,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는 OOO으로 쟁점다세대주택 신축․판매수입금액 OOO 대비 미미하고,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을 총괄적인 책임하에 건설할 인적․물적시설이나 건설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쟁점OOO계좌 사본 등을 제출하였을 뿐, 대금수취인 인적사항(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등) 등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다세대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단서 생략)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1. 감면 업종
  •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2)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 ①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또는 이를 알선한 자,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또는 이를 알선한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외 1필지에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인 쟁점다세대주택 등을 신축․판매하였다.

(2) 청구인은 2017.8.25.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납부시 쟁점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2019.2.12. 처분청에 쟁점다세대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이므로 과다하게 수정신고․납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2019.4.15. 쟁점다세대주택 신축․판매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5)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 신축·판매와 관련 처분청에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6)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일부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7) 쟁점다세대주택 건축물대장에는 착공일이 2015.11.18., 사용승인일이 2016.5.9., 공사시공자가 OOO로 각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이 2016.7.8.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의사건과 관련 서울금천경찰서 사법경찰관과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9)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실에 관하여 2016.8.9.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벌금 OOO의 약식명령(OOO지방법원 2016고약10629호)을 받은 사실이 있고, 위 약식명령서(적용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등)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OOO(10)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공사원가의 대부분을 쟁점OOO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다는 근거로 쟁점OOO계좌 거래내역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쟁점OOO계좌 거래내역 중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공사원가라고 주장하는 금액(합계 OOO) 및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11) 위 <표3> 중 ‘청구주장 신축공사원가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구분하면 다음 <표4>와 같다. OOO(12)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 신축․판매가 건설업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쟁점OOO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신재생에너지 표준설치계약서, 계산서, 견적서, 현장 결제내역서, 작업발주서, 거래내역서,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실에 관하여 2016.8.9.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약식명령(OOO지방법원 2016고약10629호)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청구인을 쟁점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한 주체로 인정할 수는 없고, 설령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의 시공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업자 아닌 청구인의 공동주택 시공에 따른 수입에 대해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각각의 전문 공정별로 전문공사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공정을 총괄적으로 관리해 오는 등 실제 건설업을 영위해 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건축주로서 일부 개별 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 관련 행정절차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 공정을 관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하에 건설할 인적․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다세대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고등법원 2020.4.29. 선고 2019누24374 판결 등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